교사 41조 연수(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운영)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본 내용은 교사불신(2019, 테크빌출판)의 내용을 보완한 것임 |
교사 41조 연수(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운영)에 대해 언론, 커뮤니티에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는 한다. 다른 직장인들처럼 연가도 있고, 주말도 있는 교사에게 방학까지 있는 것은 특혜이니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거의 매년 이 이슈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다루었고, 신의 직장을 가진 교사들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방학과 연금은 교사들만의 특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41조 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의 약어이다. 이것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교육행정직 포함)에게는 41조 연수가 없다. 41조 연수는 교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은 맞다. 다만 입법취지에서 보듯,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수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교사들은 방학 때 41조 연수를 사용하여 연수를 받거나 휴식을 취한다. 41조 연수와 연가·병가와는 다른 개념이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6년차 이상교사에게는 21일의 연가가 주어지고, 병가는 60일이 주어진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교사들이 마치 매우 많은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교사들에게 학기 중 연가나 병가의 사용은 쉽지 않다. 많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침과 매뉴얼에는 교사는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병가·조퇴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문구가 매우 중의적인데, 학기 중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학생 수업 이후나 학생 수업을 대체(보결)할 수 있는 교내 교원(또는 외부 시간강사)을 구한 후에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교장·교감도 있다. 조퇴는 학생의 수업을 마친 후에는 재량껏 사용할 수 있지만, 연가·병가처럼 수업 시간까지 빠져야 하는 상황에는 다른 교사들이 대체를 하여 수업을 해주는데 그 기간이 1주일 이상이면 시간강사를 구하고, 4주 이상이면 기간제 교사를 구해야 한다.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 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는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연가·병가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 일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업무강도나 보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전에 협의한 규칙을 따른다면 평일에 연차휴가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교사들이 평일에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연말에 한 해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받지만, 교사들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리하자면 교사들은 평소에 연가를 거의 쓰지 않으며,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 학기 중에 연가를 쓰는 것은 현재 여건 상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정말 중대한 가정사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이틀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려면 진단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연가·병가·41조까지 모두 소진해서 쓰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심각한 지병이 있거나, 출산2 등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실을 비울 수 없어 아픈 몸으로 출근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원하는 때에 쉴 수 없는 교사들은 연가보다는 학생들의 방학 시즌에 맞춰 41조 연수를 사용하고, 그 기간을 휴식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방학 내내 41조 연수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41조 연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근무나 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개인차가 크기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극단적인 상황이 일반화되는 것 같이 비춰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는 평범한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41조 연수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유·초·중·고마다 약간씩 다르다. 보통 여름방학은 4주 이내, 겨울 방학은 5주 내·외의 기간이다. 서울·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청에서 사계절 방학제(방학분산제 등)를 시행하면서 교장재량휴일을 연휴와 연결하여 시행하여 단기방학을 유도하기도 한다. 방학이라고 교사들이 41조 연수를 쓰고 모두 집에 가서 쉬는 것은 아니다. 공립학교에 있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는 연간 60시간의 직무연수가 승진가산점에 들어가기에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4주가량의 오프라인 연수를 듣는 경우가 있다. 방학 중 근무도 하는데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업무에 따라서 교무부장은 거의 매일, 연구부장은 종종 출근하며, 평교사들은 업무마다 근무일에 차이가 있다. 요즘은 방학 중 근무일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방학 때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는 교사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주변의 눈총을 받는다.3 중·고등학교에서는 흔히 보충 수업4 때문에 방학 중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일반 공무원의 휴가(연가·병가)일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흔히 생각하듯이 교사가 특혜를 받아 일반공무원보다 2-3배 더 쉬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교사들은 연가보상비가 없어 연가를 굳이 소진하거나 아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대부분 경력교사들도 연간 21일 주어지는 연가를 단 며칠만 사용하는데 그치기도 한다. 참고로 지각이나 조퇴하는 시간이 8시간 모아지면 1일의 연가가 소진되다. 교육환경 및 근무여건을 모른 채 41조 연수를 큰 특혜로 보고, 다른 직장인들보다 2-3배 더 쉬는 것처럼 왜곡하여 공격하는 이들이 많아 교사들은 억울하다. 실상을 알고 보면 이해할 수 있으나, 이해하려 하지 않으니 문제의 본질은 살피지 않고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사들의 잘못도 있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흥분만 한 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방학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 교직에 있을 수 없다’ 식의 이야기는 상황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교사들이 제도를 알고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41조 연수, 문제는 없는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8월에 마련한 ‘근무지 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에는 ‘근무지 외 연수가 방학이나 재량휴업일 등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근무지 외 연수가 학기 중 조기 퇴근, 단축 근무 등 본래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운용하는 문제가 발생해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였다. 2018년 10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교원연수 관련 공문에도 ‘근무지 외 연수가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에만 운영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41조 연수는 그 사용이 학교마다 교사마다 다르고, 지역별·급별 문화도 다르다. 지금까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운용방법이나 감사결과에 따르면 41조 연수는 연수지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의 취지에 따라 근무지 외 연수 장소를 명시해야 하는데 보통은 목적지를 자택 근처 도서관으로 기재해 놓고 방학 시작에 즈음하여 한꺼번에 결재를 맡는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문제가 있다. 장소를 도서관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실제로는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다. 관행(慣行)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범법행위는 맞다. 근무지 이탈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41조 연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안내를 하기도 하였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사들도 41조 연수는 방학 때 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일부 선생님들은 방학 중 근무 자체가 없어야 한다든가, 방학은 교사의 권리라고 오인하는 일도 발생한다. 41조 연수는 기관장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며, 연수물에 의한 피드백이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에게 환류(feedback)되어야 한다. 즉, 41조를 다녀와서 학생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가 사용에 있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해외여행 시 연가일수가 부족하면 41조를 사용하는 관행도 우리 스스로 자숙해야 할 문제이다. 어떤 교사들은 41조 연수를 재량휴업일에 쓰거나 주중에도 쓰려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에도 헷갈리게 명시되어 있다.5 최종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이 판단할 일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5년차 이하 저 경력자들에게서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난다. 최대한 연가를 아껴 쓰고 방학 중 해외여행 목적으로 41조를 사용하려 하는 것이다. 교장·교감선생님이 제재해도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 불법이라 볼 수 없지만, 고 경력자들의 경우에는 방학 중 41조보다 연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교장·교감도 방학 중 연가를 사용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교사가 41조 연수를 사용하여 가는 해외여행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이다. 연가를 사용하여 가는 여행이라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41조 연수가 단순히 개인의 해외여행으로 사용되고 명분과 기준이 없을 때에는 외부의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 반면 교사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왜 우리에게만 가혹한 기준을 제시하느냐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교육이나 정책이나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고 하기도, 일반화하기도 어려운 문제다. 교장·교감·지역·학교급 별로 ‘케바케’(case by case)라는 자조 섞인 표현을 하는 교사들도 많다. 극단적인 사례로 접근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정책적 접근은 어렵다. 외부인·학부모들의 41조 연수에 대한 이의제기도 한 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현재 교육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들에게만 특별하게 방학이 있으니 41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폭력적인 발상은 교사들에게 상처만 준다. 이는 교사나 학교의 전문성을 믿지 못하니 혜택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몇 년 전 교사 급여명세표가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 공개되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교사가 월 1000만 원을 훨씬 넘어서는 급여를 받는다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급여명세표는 경력이 많아 호봉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되며, 명절 보너스까지 포함된 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받는 달의 것이었다. 대중들은 방학에, 이렇게 높은 급여까지 받는 교직은 신의 직장이라며 비난했고, 실제 그런 급여명세표를 받아본 적이 없는 많은 교사들은 분개했다.
변화의 조짐은 없는가?
경기도교육청이 ‘사계절 방학제’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방학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다. 이처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외에도 봄과 가을에 단기 방학이 있는 형태가 많다. 학생의 생체 리듬에 따른 방학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가 지금은 제도화되어 전체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종업 이후의 ‘학년말 방학’의 경우도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 2018년부터는 아예 학년말 방학을 없애고 1월 초·중순에 겨울방학의 시작과 함께 종업까지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주로 1월 중에 휴식하고 2월은 새 학년을 맞이하는 ‘교육과정 준비의 달’로서 대부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3월 새 학기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환영하는 교사도 있지만 일부 교사들은 관행을 이유로, 또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는 불편한 속마음을 내비치며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하는 이들도 있다.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명분이 있기에 곧 정착될 것이고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이러한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사 개인의 편리보다는 학생교육과정이 초점이 되어야 하기에 제도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종업과 방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존의 겨울방학이 끝난 후 종업식까지 약 2주의 기간은 교과진도가 거의 끝나고 학생들도 붕 떠있는 애매한 시기이다. 교과보충 학습을 하기에도 힘든 분위기이고 그렇다고 교사가 준비한 교과 외 활동을 하는 것에도 말들이 많다. 서로가 힘든 이 기간을 없애고 차라리 겨울방학을 미루어 종업까지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일부 교사들이 방학 중 학교에 출근하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혼자 계획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과 학생을 위한 사전준비, 동료들과의 학습은 교사의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경기도교육청 내 일부 교원들은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예전 방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비교하거나, 과거의 방학 때처럼 교사가 4-5주를 푹 쉬는 관행을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다. 교사에게 방학은 휴식과 재충전의 기간인 것은 맞지만, 그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면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이는 교직 전체의 신뢰 저하로 연결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방학 중 교사 근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론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실정이다.6 이러한 논란이 참으로 안타깝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방학이 쉬는 기간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설사 지금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방학 중 연가사용을 더욱 권장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휴식의 시간에는 연가나 조퇴의 자유로운 사용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41조 논란의 핵심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찾은 후에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방학 때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이가 있는 반면, 자기계발과는 거리가 먼 이들이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교수들의 방학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교사에게만 그러는가’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교사도 교수처럼 전문가로 인식되는 것이 먼저다. 어느 집단에나 예외는 있겠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라 비교를 자주 하는 ‘교수집단’은 방학 때에도 바쁘다. 그들은 논문으로 평가받기에 논문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전문성을 쌓기 위해 각종 학회에도 참석하며 계절학기 수업을 하기도 한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교직도 그렇게 변화했으면 한다.
41조 연수 논란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지속될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눈치 보며 사용하느니 차라리 교사집단에서 먼저 이것을 폐기하거나 완전히 성격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41조 연수를 악용하는 교사들도 소수지만 분명 존재한다. 그런 소수의 교사가 부끄러워지는 문화를 가진, 자정작용이 작동하는 교직문화가 자리 잡을 때 41조 연수 논란은 사라질 것이다.
최근 들어 교사들 사이에서 금요일마다 조퇴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심지역의 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70-80%의 교사들이 조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전수 조사가 된 적 없고 어찌 보면 개인의 권리라 여겨질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교원행정업무정상화나 교사의 업무 과중이라는 다수의 교원들의 발언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41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이냐 폐지냐를 놓고 끊임없이 의견들이 나올 것이다. 더군다나 교사집단 이외의 일반행정직, 학부모들이 더 많은 의견을 쏟아낼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고,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특혜성 시비는 사라질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41조 연수에 대한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2022년 1월 현재 대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교원정책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 둔 시점에서 교사재교육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이다. 이러한 교사재교육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학위과정이나 자격과정의 도입이 이뤄져야지만 41조 논란은 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각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이며, 교육정책 관련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이 있다.
교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소수 교사들의 일탈을 자정할 수 있는 교직문화가 이뤄질 때 41조 연수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것이란 말씀에 공감합니다. 41조 연수를 통해 교사가 전문성을 함양하고,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형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은 “2월은 새 학년을 맞이하는 ‘교육과정 준비의 달’로서 대부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3월 새 학기를 준비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2월 중에 학년 및 업무분장 발표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되지 않기에, 이 시점을 더 앞으로 당길 수는 없는 걸까요? 기간제 교사들은 이보다 더 늦게 뽑혀서 뽑히면 바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구조라고 하는데 (수업) 준비를 위해 좀 더 이른 발표와 선발이 필요하지 싶은데, 구조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교사들 사이에서 금요일마다 조퇴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심지역의 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70-80%의 교사들이 조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전수 조사가 된 적 없고 어찌 보면 개인의 권리라 여겨질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교원행정업무정상화나 교사의 업무 과중이라는 다수의 교원들의 발언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극히 공감합니다.
결국 학교에서는 몇몇의 거절하지 못하는 성품의 사람들만 몰아서 일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갈수록 학교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가 아닌 이상 일과 수업은 함께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41조 연수의 사용 기한 제한을 제안합니다. 사용 기한 제한이 없다 보니 학기 중에는 연가로 계속된 조퇴를 일삼고 방학 중에는 41조로 모두 사용합니다. 그리고 2월의 경우엔 이번에 새학기 맞이 교육과정 준비의 달이라고 공문을 보냈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5일 이상 소요되기에 그 이상을 출근하라고 하는 순간 나쁜 관리자가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자신이 만들어갈 학년, 학급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과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하는 당연한 상황에 오히려 당신들이 뭔데 나의 소중한 방학 기간에 출근하라고 하냐며 왜 남의 권리를 뺏으려고 하냐는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마도 41조 연수의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름 방학 중 1주 정도와 2월 한 달은 교육과정 준비 기간으로 선언하여 해당 기간은 출근하여 교육과정을 수립하도록 공문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간에 교육과정 준비로 출근이 의무화되고 41조 사용이 제한될 경우 교사들의 연가 사용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또한 충분한 시간으로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 준비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제41조 연수를 없애고(제한하고) 연가를 자유롭게 쓰자는 말이신거지요? 그러면 동의합니다.
혹 학생이 없는 방학을 위주로 연가를 써야한다는 주장이시라면 연가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전혀 안 쓰고, 병가 60일을 모든 공무원들이 씁니까? 진단서도 없이? 어이가 없네요.
아뇨.. 진단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연가 병가 전부 일반직장인들처럼 씁니다, 대신 교사는 연가보상비 같은게 없어요. 41조연수도.. 연수시간이 기본으로 60시간이수가 되어야하고.. 여러가지 연수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없는 방학도 있어요. 꿀빠는 직업으로 생각하시는데.. 딱 월급받는 만큼입니다. 통장보면 그냥 그래요.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일반 공무원의 휴가(연가·병가)일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흔히 생각하듯이 교사가 특혜를 받아 일반공무원보다 2-3배 더 쉬는 것이 아니다.
???
공무원 연가 병가 일수가 며칠이나 된다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까?
병가는 공무원이나 교사나 똑같고, 연가는 초임기준 12일, 최대 20여 일인데
교사 41조가 1년에 50일이 넘는데???
맞습니다… 병가는 아플 때 쓰는거지,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나요? 6일째부터는 진단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공무원 연가 최대 21일지만, 교사들 방학처럼 연달아서 쓰지도 못합니다… 업무가 계속 있는데 자기 업무를 남에게 맡기고 계속 연가를 쓸 수 없으니까요…게다가 우리학교의 경우 여름방학은 3주, 겨울방학은 2달입니다… 방학 기간 중에 교사들을 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양교사, 보건교사는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고… 방학중 프로그램을 맡은 교사는 해당 기간 중에만 나옵니다… 방학 중에 애들은 돌봄 선생님과 강사들이 다봅니다… 하하… 참 웃기죠… 선생님들은 집에서 쉬고… 애들은 돌봄선생님과 기타 외부 강사들이 와서 수업하고 봐주니까요… 교사들이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맡아 나오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추가 수당 단가가 상당히 쎈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강사수당 받은거 모으면 꽤나 액수가 크더라구요…
월급도 박봉에, 연가도 평일에 못쓰는 분위기에 이와중에 41조 연수가지고 불만을 가져서 사라진다면, 명예퇴직 증가하는 소리가 들린다. 교대 문턱이 낮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교육 퀄리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생각을 좀 하자. 요즘 사람들 똑똑하거든요. 방학도 없는 박봉에 누가 교사가 될지 말이다. 나무가 아니라 산을 보셔라.
교사월급이 안습이면 나머지 행정직은 어떤데요? 교원연구비 방과후수당 보결수당 각종 협의회비로 식사하고 가족수당 받고 도대체 뭐가 부족하죠? 참… 세상을 위로만 보시죠?
그리고 학기중 연병가 잘만 쓰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을 넓게 보셔라 라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ㅋ
교육의 퀄리티는 이미 떨어졌어요. 좋은대학 나오고 교대 점수 높아서 질이 올라가나요? 선생님의 학력이 곧 잘 교육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방학은 이미 업무 안 하는 휴가란 인식이 잡혔어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도 1년에 80시간 연수받아요. 업무시간에 다 못 들어서 밤에 퇴근하고도 들어요.
요세 초딩까지는 모르겠고. 중딩부터 교사보다는 학원샘에게 공부는 배우고. 학교수업은 방송 등을 틀어주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라는데… 우리 애 학교만 이런건지…
그렇다고 선생님의 책임감도 없어지고 골치 아픈 일 생기면 뒤로 빠지기 바쁘고 월급 받는 교사라기엔 공부는 학원에서 배우는데..음
방학을 교사들의 연수를 위한 자기관리 교육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말그대로 방학이지…
모순이…음
교사들 예전처럼 병가, 조퇴, 자녀돌봄 잘 못쓰는거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프리하게들 씁니다. 시간강사 쓰면서도 잘 쉽니다. 강사 구해야 하는 교감 쌤들이 힘들지 뭐 교사들 별로 개의치 않아 합니다. 솔직히 자기 복무 쓰는거니 뭐 눈치 볼일은 없지요.
하지만 41조는 연수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41조 달고 마트가고 미용실가고 자녀들하고 키즈까페가고 캠핑가있고 개인 볼일 보면서 쉬는겁니다. 사고만 안나면 어디서 뭘하든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쉬는 것도 좋습니다. 학기동안 힘들었을테니 이해한다 쳐도 방학에 급한 공문이 있어 연락하면 연락도 안됩니다. 카톡도 안봅니다.
기본적으로 연락은 되야 하는데 말입니다. 관리자들 같은 교사라고 한없이 허용적이고 일반직 또는 공무직만 규정대로하시져.
하다못해 교사가 복무 안달고 퇴근 10~20분씩 일찍해서 이야기 하면 그냥 듣고 말아버리십니다. 왜??? 복무점검 나와서 걸린거 아니니까. ㅋㅋ 우끼져?? 일반공무원 처럼 교사들 1호봉부터 시작하는것도 아니고 8호봉부터 시작이고 급여에 수당 많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 받는 공무직한테 업무 못넘겨서 안달이고 공무직들도 선생님들 업무를 도와주는 ㄱㅐ념으로 뽑아놓고 업무 통으로 다합니다. 암튼 41조로 방학 전체 안나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1조 쓸꺼면 도서관 출입한 기록 개학과 동시에 제출하시던지…
방학때 노동없이 돈(세금)주는데 그건 정상적이지 않다. 일을 시키면 해외여행가서 세금낭비하는 일은 없다. 그들도 서로 경쟁을 시키고…. 자격안되면 퇴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41조 연수… 방학 때 교재 연구, 교육자료 준비, 연수 등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필요한 공문처리 등 재택근무를 병행하지요.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회사나 공장에 모여서 일해야 일하는 거라는 제조업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에 학생이 없는 빈 공간에 모이기 위해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노동의 관점이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위에 나열한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교사 고유의 업무도 엄연한 노동입니다. 월급은 그 노동의 댓가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얘기 세금이지요. 주변에 자영업이나 전문직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탈루와 절세는 그 곳에서 이루어지지 공무원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노동하고 노동의 댓가로 월급을 받고 받는 만큼 가장 정확하게 세금을 냅니다. 내가 낸 세금, 나의 소비로 창출된 세금, 우리 가족이 낸 세금으로 정직하게 노동한 만큼 월급을 받습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는 분들이 세금, 세금 합니다. 이유 있는 태클 받습니다. dnggitgn@naver.com
솔직히 양심상 41조 연수때 교재연구 및 교육자료 준비하시는 분들이 열명에 1명 있을까 말까하는 일을..너무 양심없이 선비처럼 말씀하세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개가 웃습니다 ^^ 일하지 않고 월급 받아가는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41조 다 없애고 그냥 나와서 연수 받으라고 바꿔야합니다. 아휴. 특권의식 누리는 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신다~~~
딜런님… 교사들 중 방학 때 교재 연구, 교육자료 준비, 연수 등을 하면서 보내는 교사들이 몇 %나 될거라고 보시나요?
진지하게 교사들이 방학 때 41조 연수에 따라 학교에 출근만 하지 않을 뿐,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다른 교사들을 살펴보고, 과연 교사들이 다른 일반 회사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며 노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본 교사분들은 대부분 방학기간을 개인 자유시간을 보내더라구요… 서울에 부동산 임장을 보름 정도 다녀오시는 분도
보았고, 국내나 해외 여행을 가서 재밋게 노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 그냥 개인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직장인이나 다른 공무원들 중 여름과 겨울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 무노동 유임금 직장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41조 연수를 악용하는 사람이 소수인가요? 옆집 아줌마, 올케, 애친구엄마 등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방학을 보내는지 잘 보아 왔는데도 과연 소수여서 사람들의 여론이 그럴까요? 소수였다면, 그런 여론輿論조차 없었을 겁니다. 너무 안일하시고 마치 어느 방향으로 굽을 것을 예상하고 내린 결론 아닌가요? 연간 60시간이라면 요즘 공무원도 기본 연간 8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수 편하게 받으라 방학을 주진 않죠. 중고등학교 방학 때 이뤄지는 보충수업을 들라치면 방학다운 기간 없이 수업을 하시지만 월급은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은 왜 적지 않으시는지. 학부모의 오지랖이 교권침해라고 이슈화되는 현 시대라지만 왜 학부모들이 그렇게 부들부들하는지에 대해 그 학부모들이 학창시절 어떻게 교육받으며 성장했는지 아신다면 교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한 순간에 무너진 게 아닌 걸 아셔야 할 겁니다. 연수는 연수답게 써야 원칙입니다. 다음은 현직 교감이고 앞으로 교장이 될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한달간 해외여행을 신청한 교사를 두고) 교사는 뭐든지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교육적 자극을 줄 수 있죠. 방학 때 자기 돈 들여서까지 해외연수 하겠다는 데 비난하면 안되죠” 1인의 생각이지만 다른 교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교원연수시간 너무 짧네요. 고작 60시간 밖에 안되요? 일반직 공무원은 연간 80시간 이수 안하면 성과금 깍여요. 사이버교육은 2시간 들어야 1시간 인정이고 이마저도 시간없어 퇴근하고 듣는데 국가직 지방직 일행들이 41조 연수 필요하네요. 그리고 연가보상 안해준다고 해서 연가쓰고 출근해요. 가족 중에 교사 있습니다. 더이상은 말 안할래요.
일반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연가보상비 5급도 얼마되지도 않음. 일반공무원 심지어 7출도 교사랑 트레이드 된다고 하면 교사 갈 사람 한 트럭인데, 교사하다가 7,9급은
절대안감ㅋㅋ 심지어 승진 안해도 7출-3급퇴직공무원이랑 생애소득 같고 7출 무상노동시간이나 워라밸까지 따지면 교사 압승. 그렇다고 교사가 전문성 있게 가르치지도 못 하는게 현실.
박봉인건 들어올때 그렇게 알고 들어왔으니 당연한거고 그외 근무상황은 당연히 바뀌어야한다? 그렇게 알고 들어온건데?? 왜 각자 상황에서 논리가 바뀔까 진심으로 교육의 질을 우선하여 바꾸고 싶은거라면 등수놀이를 해야만 하는 환경과 교사의 마인드를 개선할점을 고민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이런글로 학교교육이 개선될까요 글쎄요..
직장이 학교라는 것과 직업이 선생님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저런 말들을 할 수 없을 듯, 그럼 결국 월급 교사인데 일반 회사도 업무능력 없음 짤리는데 왜 교사들은 교사평가제 폐지해야 한다는지..모순..모순 ㅉㅉ
가까운 일본 교사 처우 한번 보고, 누가 교사되려고 하는지 한번 보고와 제발.. 공교육은 폼이냐?
교수 방학은 괜찮지만 교사는 안된다. 왜냐면 교사는 만만하고 눈에 보이거든요. 교수는 석사 박사 힘들고 되기도 힘드니깐… 당현히 교수들은 괜찮다 인식. 누구나 다 초중고를 다니기 때문에… 교사가 만만하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교사의 방학을 없애려한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다같이 연가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릴 하시나요. 한날 한시에 다같이 연가를 쓴다?ㅎ당신들만 그런 집단 행동을 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는게 아니라 다른 직렬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진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건지..ㅎㅎ세상을 넓게 보세요.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속마음이 나오네. 방학=쉬는날ㅎ 그런데 솔직히 당신도 41조가 엄청난 특혜라는건 알고 있죠?ㅎㅎ
여기서 교수와 교사를 비교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의 업무 중 강의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교수도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 근본은 연구에 있습니다. 연구하느라 방학이고 뭐고 없이 매일 출근하는 교수들이 부지기수이며 연구실 지도교수가 소속 대학원생보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수의 방학에 굳이 태클을 걸지 않는 이유는 교수 되기가 힘들어서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대다수 정상적인)교수들은 교사와 달리 논문이라는 연구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고 이를 위해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의와 각종 행정업무 등을 하면서도 결과물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런 성과를 대학원생을 갈아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를 타내는것은 교수의 역량이기도 하구요. 교사의 연구성과는 수업으로 환류된다고 본문에는 적혀있는데 그렇게 교사들이 연수를 열심히(그나마도 1년 60시간 의무 연수는 일반직공무원의 80시간보다는 적군요) 받고 수업연구를 해왔다면 공교육 망했다는 소리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심지어 소속학교가 망해도 특채로 교사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립학교 교사와는 달리 사립대 교원은 학교 망하면 그대로 실직입니다. 모든 교수가 임용된다고 바로 테뉴어 받는 세상도 아니고.. 직업적 안정성도 교사가 훨씬 뛰어나죠.
교사 연봉이 박봉이다.???????????????????????????????? 행정학과 나온사람은 행정직 하면 호봉 쳐주나요??????? 교사는 교대 혹은 사범대 4년을 다 호봉으로 쳐줍니다. 방학때 연수……..한다?????????? 글쎄요…. 인강 틀어놓고 쉬시는건…다들 쉬쉬하시나요~~~~~~ 교장 연봉 1억/ 교감연봉 9천 그외 교사 호봉…..낮다고 생각안합니다. 방학때 학교 나와서 연수 들으세요~~~~~~~~ 학생보다 교사가 방학 더 기다리죠~ 빨리 방학했으면 좋겠다고. 여행계획 세우는 교사 옆에서 듣고 있으면………..하않말이네요 ^^ 그리고 병가 다 쓰시고 조퇴 수시로 쓰시고요..누가 연가 병가 안쓰신대요? 물정 너무 모르시는 듯.
이수증을 내거나 출근해서 연수 듣거나
요즘 교사분들 연가 많이 사용하는 추새입니다.
(정리하자면 교사들은 평소에 연가를 거의 쓰지 않으며,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 학기 중에 연가를 쓰는 것은 현재 여건 상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정말 중대한 가정사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되지 않는다.)
이말은 틀렸습니다. ㅠ
금요일 오후만 되면 조퇴하기 바쁜데 웃기는 말씀하시네요.
행정직은 평소에 개꿀아님?
[학교의 현실]
1. 학기 중
– 월~목요일에는 연가나 병가의 사용이 제한되나, 사용이 불가하지는 않음
*불가피한 경우 사용하며, 이 경우 보결이나 대체교사가 근무
– 금요일의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이 복무상 연가(조퇴)를 올리고 조기 퇴근
*방학 중에는 41조 연수를 사용하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자유롭게 쉴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어차피 연가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게 이득)
2. 방학 중
– 대부분의 교사들이 복무상 41조 연수를 올리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음
– 41조 연수의 목적이나 의미를 알 수 없음: 사실상 자유롭게 개인시간으로 사용(무노동/유임금)
– 여름/겨울방학이 2달 이상이고 연달아서 쉴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가보다 더 가치가 높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여건 상 연가를 다 사용하거나,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 방학 중 프로그램을 맡은 경우 해당 기간에 일부 교사들이 출근함
*방학 중에 출근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강사수당을 받음(추가 수당)
3. 급여
– 교사 초임 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하는 다른 직렬과 달리 9호봉부터 시작함
– 교사 봉급표상 9호봉의 경우 행정직렬 9급 8호봉, 7급 3호봉과 비슷함
– 즉, 임용시부터 다른 공무원보다 꽤나 높은 급여를 받음
– 또한 승진의 개념이 없으므로 승진시마다 1호봉씩 깎이는 공무원과 달리 호봉이 깎이지 않고 꾸준히 쌓임
– 추가로 1급 정교사 연수를 다녀오면 1호봉이 추가로 오르므로 1년에 2호봉이 오르게 됨
– 이 외에도 교사들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맡는 경우 추가로 강사수당을 받음
– 강사수당의 경우 이중 수당 지급과도 같음: 본연의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음과 함께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강사 명목으로 수당을 추가로 받기 때문
교묘하게 뇌피셜을 함께 쓰셨네요. 이런 글은 더 큰 오해만 불러일으킵니다.
1. 학기 중
– 첫 문장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말 자체가, 마지막의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말과 모순됩니다.
2. 방학 중
– 여름/겨울방학이 각 2달 이상인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업시수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3. 급여
– 방과후는 말그대로 일과 후 추가업무입니다. 초과근무 시간에서도 공제합니다.
– 근무시간 내 추가 수업(주문형 강좌 등)에서도, 교내 교원은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방과후 강사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을 중복 지급한다면 부당수령이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초등교사들 정규수업 후 기초학력교실 이런 거 운영하면서 시간당 2만원 이상씩 받습니다. 심지어 방학중에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 돈을 추가로 받아요. 이거 국세 낭비입니다. 왜 근무시간 내에 학생을 가르치는데 수당을 책정해서 주죠? 뇌피셜님이 글을 잘못 읽으셨네요. 초과근무수당과 방과후강사수당이 중복지급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16:30분 이내에 정규수업 후 학생 지도하는 방과후프로그램,기초학력프로그램 등 운영하면 지도수당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고해서라도 뜯어고쳐야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 41조연수도 빨리 없어져야 할 제도이구요. 이러니 늘봄학교를 죽어라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죠. 교권보호는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문제지만 그들도 성실히 근무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체 왜 방학 때 쉬는 건가요?
아랫분은 교사이신 듯
윗분 말씀 틀린거 없는데 뇌피셜이라니
우리나라 교사 처우 세계 최고인데
여기 댓글만 봐도 교사들 방학에 대한 인식이 안좋습니다.
그냥 차라리 방학 없애고 애들 쭉 나오게 하던지
아니면 방학 때 월급이 없는 대신 방학 기간 에는 겸직 허용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때는 학교 업무를 일괄 하지 않아야 하겠죠(공문서 작성, 아이들 상담, 연수 듣기 등 그 외 학교 업무 일체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연가보상비(그거 얼마되지도 않지만) 지원해주구요. 그럼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겠죠. 아 이제 41조 없네? 급여도 없네? 하구요. 차라리 이게 나을듯해요.
아 그리고 그와 함께 학기중 연가 자유롭게 쓰게 하구요.
교사들.. 말로만 연가보상비 받을테니까 41조 연수 없애주세요 ㅋㅋ
실제 교원단체에서는 41조 연수 없애달라는 얘기는 안함 ㅋㅋㅋㅋ
41조 연수 기간에도 자기 맡은 업무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외여행간다고 맡은 일도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고스란히 남의 몫..
교사 옹호 글만 써놓으세요? 교사들 조퇴쓰는 거 다 모아봐도 왠만한 직장인 연가 저리가라할 정도로 쓰는거 모르시나요? 모 의원이 교사들 복무자료 내라고 했더니 전부 길길이 뛰어서 철회한 거 아시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납니다
교육공무원이든 일반행정이든 교육행정이든 다 공무원이다.
특혜가 맞지.
행정직들도 휴가 자기 맘대로 못씁니다. 부서 업무 있으면 못쓰고 예결산 추경기간 때는 당연하고 마음대로 못써요.
교사들 항상 핑계대는게 학기 중에 복무 못낸다인데, 요즘 선생님들은 다 냅니다. 내가 교육행정직이고 학교에 있는데 ㅋㅋ 방학하기 전에 예산요구서 미리 해놓고 주고 가라 해도 쳐노는 것들 많아요.
41조 내놓고 인스타 글 올라와서 어디갔네 저기갔네 교사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사들 온갖 수당에 방학에..
물론 임용이 힘든 건 맞죠. 그런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전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더 들어가기 어려운 대기업, 외국계 기업들 취업자들도 더욱 더 써야겠네요?
교사들은 생각하겠죠. 꼬우면 교행직 하지말고 교사하지 그랬냐, 이 논리 자체가 모순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맨날 뻑하면 전교조 공문 쳐 와서 어떻게든 교사 업무 행정실로 떠넘기려고 ㅋㅋ
교사가 30명 되는 학교에도 행정실은 실장 포함 담당 주무관들 합쳐봐야 3~4명이다.
양심좀 챙기자.
41조 자체가 업무의 연속이고 재택근무 겸 연수다. 공문오면 아몰라~ 니가해 시전.
집에 인증서 복사도 안해놓고, 당연 evpn 안해놓고
” 나 인증서가 없어서 그거 못함~ 응 니가해~~” 시전
얼척이 없다…. 여기서 확실히 이야기 하지만 모든 교사가 그런건 아님.
근데 나는 이런 교사 겪어봤다. 인증서 복사 안해놨다는 말에 소름. 참고로 비교과 교사였다.
일반직들은 교사들의 하수인이 아니다. 적어도 본인의 일은 본인이 좀 하자. 부끄럽지도 않냐
이래서 학교 주무관님들이 교사들한테 비협조적이시군요. 일부 교사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으신듯 합니다. 행정실에서 해야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연 해달라는 것도 안해주시는 주무관님, 계장님들, 교사들한테 일 떠넘기는 행정실, 많이 봤어요. 교사들은 알면서도 일일이 싸우기 힘드니까 그냥 빨리 업무 해치우는게 나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거 원래 행정실 일 아닌가요?” 한마디 던지면 그제서야 조용히 본인들이 가져가서 하시는 경우도 봤어요 ㅎㅎ 서로 네 일이 적네, 내 일이 많네, 하며 속상해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직장 다니겠나요 ㅎㅎ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의 행태를 확대 해석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인 것 같네요…
어이가 없어서 원래 행정실일 아닌가요? 하면 조용히 가져간다 -> 교사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안통할 사람이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니까 조용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어이가 없어서 원래 선생님일 아닌가요? 하면 조용하시진 않더라구요
방학때 교무실 아무도 없다 ㅋㅋㅋㅋㅋㅋ
여기 댓글들 중에 교행은 몇 명 쯤 될까요?ㅎㅎ
이미 41조 연수= 장기 휴가 라는 교직문화가 정착된 시점에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됨.
연수의 목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던지,
아니면 41조 연수를 없애는게 낫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