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yobasaNPO | 2022-02-23 10:35
| 본 내용은 교사불신(2019, 테크빌출판)의 내용을 보완한 것임 |
교사 41조 연수(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운영)에 대해 언론, 커뮤니티에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는 한다. 다른 직장인들처럼 연가도 있고, 주말도 있는 교사에게 방학까지 있는 것은 특혜이니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거의 매년 이 이슈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다루었고, 신의 직장을 가진 교사들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방학과 연금은 교사들만의 특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41조 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의 약어이다. 이것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교육행정직 포함)에게는 41조 연수가 없다. 41조 연수는 교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은 맞다. 다만 입법취지에서 보듯,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수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교사들은 방학 때 41조 연수를 사용하여 연수를 받거나 휴식을 취한다. 41조 연수와 연가·병가와는 다른 개념이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6년차 이상교사에게는 21일의 연가가 주어지고, 병가는 60일이 주어진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교사들이 마치 매우 많은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교사들에게 학기 중 연가나 병가의 사용은 쉽지 않다. 많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침과 매뉴얼에는 교사는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병가·조퇴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문구가 매우 중의적인데, 학기 중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학생 수업 이후나 학생 수업을 대체(보결)할 수 있는 교내 교원(또는 외부 시간강사)을 구한 후에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교장·교감도 있다. 조퇴는 학생의 수업을 마친 후에는 재량껏 사용할 수 있지만, 연가·병가처럼 수업 시간까지 빠져야 하는 상황에는 다른 교사들이 대체를 하여 수업을 해주는데 그 기간이 1주일 이상이면 시간강사를 구하고, 4주 이상이면 기간제 교사를 구해야 한다.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 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는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연가·병가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 일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업무강도나 보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전에 협의한 규칙을 따른다면 평일에 연차휴가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교사들이 평일에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연말에 한 해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받지만, 교사들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리하자면 교사들은 평소에 연가를 거의 쓰지 않으며,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 학기 중에 연가를 쓰는 것은 현재 여건 상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정말 중대한 가정사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이틀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려면 진단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연가·병가·41조까지 모두 소진해서 쓰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심각한 지병이 있거나, 출산2 등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실을 비울 수 없어 아픈 몸으로 출근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원하는 때에 쉴 수 없는 교사들은 연가보다는 학생들의 방학 시즌에 맞춰 41조 연수를 사용하고, 그 기간을 휴식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방학 내내 41조 연수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41조 연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근무나 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개인차가 크기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극단적인 상황이 일반화되는 것 같이 비춰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는 평범한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41조 연수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유·초·중·고마다 약간씩 다르다. 보통 여름방학은 4주 이내, 겨울 방학은 5주 내·외의 기간이다. 서울·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청에서 사계절 방학제(방학분산제 등)를 시행하면서 교장재량휴일을 연휴와 연결하여 시행하여 단기방학을 유도하기도 한다. 방학이라고 교사들이 41조 연수를 쓰고 모두 집에 가서 쉬는 것은 아니다. 공립학교에 있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는 연간 60시간의 직무연수가 승진가산점에 들어가기에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4주가량의 오프라인 연수를 듣는 경우가 있다. 방학 중 근무도 하는데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업무에 따라서 교무부장은 거의 매일, 연구부장은 종종 출근하며, 평교사들은 업무마다 근무일에 차이가 있다. 요즘은 방학 중 근무일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방학 때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는 교사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주변의 눈총을 받는다.3 중·고등학교에서는 흔히 보충 수업4 때문에 방학 중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일반 공무원의 휴가(연가·병가)일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흔히 생각하듯이 교사가 특혜를 받아 일반공무원보다 2-3배 더 쉬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교사들은 연가보상비가 없어 연가를 굳이 소진하거나 아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대부분 경력교사들도 연간 21일 주어지는 연가를 단 며칠만 사용하는데 그치기도 한다. 참고로 지각이나 조퇴하는 시간이 8시간 모아지면 1일의 연가가 소진되다. 교육환경 및 근무여건을 모른 채 41조 연수를 큰 특혜로 보고, 다른 직장인들보다 2-3배 더 쉬는 것처럼 왜곡하여 공격하는 이들이 많아 교사들은 억울하다. 실상을 알고 보면 이해할 수 있으나, 이해하려 하지 않으니 문제의 본질은 살피지 않고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사들의 잘못도 있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흥분만 한 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방학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 교직에 있을 수 없다’ 식의 이야기는 상황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교사들이 제도를 알고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41조 연수, 문제는 없는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8월에 마련한 ‘근무지 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에는 ‘근무지 외 연수가 방학이나 재량휴업일 등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근무지 외 연수가 학기 중 조기 퇴근, 단축 근무 등 본래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운용하는 문제가 발생해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였다. 2018년 10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교원연수 관련 공문에도 ‘근무지 외 연수가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에만 운영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41조 연수는 그 사용이 학교마다 교사마다 다르고, 지역별·급별 문화도 다르다. 지금까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운용방법이나 감사결과에 따르면 41조 연수는 연수지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의 취지에 따라 근무지 외 연수 장소를 명시해야 하는데 보통은 목적지를 자택 근처 도서관으로 기재해 놓고 방학 시작에 즈음하여 한꺼번에 결재를 맡는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문제가 있다. 장소를 도서관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실제로는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다. 관행(慣行)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범법행위는 맞다. 근무지 이탈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41조 연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안내를 하기도 하였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사들도 41조 연수는 방학 때 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일부 선생님들은 방학 중 근무 자체가 없어야 한다든가, 방학은 교사의 권리라고 오인하는 일도 발생한다. 41조 연수는 기관장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며, 연수물에 의한 피드백이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에게 환류(feedback)되어야 한다. 즉, 41조를 다녀와서 학생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가 사용에 있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해외여행 시 연가일수가 부족하면 41조를 사용하는 관행도 우리 스스로 자숙해야 할 문제이다. 어떤 교사들은 41조 연수를 재량휴업일에 쓰거나 주중에도 쓰려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에도 헷갈리게 명시되어 있다.5 최종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이 판단할 일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5년차 이하 저 경력자들에게서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난다. 최대한 연가를 아껴 쓰고 방학 중 해외여행 목적으로 41조를 사용하려 하는 것이다. 교장·교감선생님이 제재해도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 불법이라 볼 수 없지만, 고 경력자들의 경우에는 방학 중 41조보다 연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교장·교감도 방학 중 연가를 사용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교사가 41조 연수를 사용하여 가는 해외여행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이다. 연가를 사용하여 가는 여행이라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41조 연수가 단순히 개인의 해외여행으로 사용되고 명분과 기준이 없을 때에는 외부의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 반면 교사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왜 우리에게만 가혹한 기준을 제시하느냐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교육이나 정책이나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고 하기도, 일반화하기도 어려운 문제다. 교장·교감·지역·학교급 별로 ‘케바케’(case by case)라는 자조 섞인 표현을 하는 교사들도 많다. 극단적인 사례로 접근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정책적 접근은 어렵다. 외부인·학부모들의 41조 연수에 대한 이의제기도 한 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현재 교육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들에게만 특별하게 방학이 있으니 41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폭력적인 발상은 교사들에게 상처만 준다. 이는 교사나 학교의 전문성을 믿지 못하니 혜택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몇 년 전 교사 급여명세표가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 공개되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교사가 월 1000만 원을 훨씬 넘어서는 급여를 받는다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급여명세표는 경력이 많아 호봉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되며, 명절 보너스까지 포함된 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받는 달의 것이었다. 대중들은 방학에, 이렇게 높은 급여까지 받는 교직은 신의 직장이라며 비난했고, 실제 그런 급여명세표를 받아본 적이 없는 많은 교사들은 분개했다.
변화의 조짐은 없는가?
경기도교육청이 ‘사계절 방학제’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방학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다. 이처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외에도 봄과 가을에 단기 방학이 있는 형태가 많다. 학생의 생체 리듬에 따른 방학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가 지금은 제도화되어 전체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종업 이후의 ‘학년말 방학’의 경우도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 2018년부터는 아예 학년말 방학을 없애고 1월 초·중순에 겨울방학의 시작과 함께 종업까지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주로 1월 중에 휴식하고 2월은 새 학년을 맞이하는 ‘교육과정 준비의 달’로서 대부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3월 새 학기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환영하는 교사도 있지만 일부 교사들은 관행을 이유로, 또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는 불편한 속마음을 내비치며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하는 이들도 있다.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명분이 있기에 곧 정착될 것이고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이러한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사 개인의 편리보다는 학생교육과정이 초점이 되어야 하기에 제도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종업과 방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존의 겨울방학이 끝난 후 종업식까지 약 2주의 기간은 교과진도가 거의 끝나고 학생들도 붕 떠있는 애매한 시기이다. 교과보충 학습을 하기에도 힘든 분위기이고 그렇다고 교사가 준비한 교과 외 활동을 하는 것에도 말들이 많다. 서로가 힘든 이 기간을 없애고 차라리 겨울방학을 미루어 종업까지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일부 교사들이 방학 중 학교에 출근하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혼자 계획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과 학생을 위한 사전준비, 동료들과의 학습은 교사의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경기도교육청 내 일부 교원들은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예전 방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비교하거나, 과거의 방학 때처럼 교사가 4-5주를 푹 쉬는 관행을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다. 교사에게 방학은 휴식과 재충전의 기간인 것은 맞지만, 그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면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이는 교직 전체의 신뢰 저하로 연결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방학 중 교사 근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론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실정이다.6 이러한 논란이 참으로 안타깝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방학이 쉬는 기간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설사 지금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방학 중 연가사용을 더욱 권장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휴식의 시간에는 연가나 조퇴의 자유로운 사용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41조 논란의 핵심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찾은 후에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방학 때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이가 있는 반면, 자기계발과는 거리가 먼 이들이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교수들의 방학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교사에게만 그러는가’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교사도 교수처럼 전문가로 인식되는 것이 먼저다. 어느 집단에나 예외는 있겠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라 비교를 자주 하는 ‘교수집단’은 방학 때에도 바쁘다. 그들은 논문으로 평가받기에 논문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전문성을 쌓기 위해 각종 학회에도 참석하며 계절학기 수업을 하기도 한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교직도 그렇게 변화했으면 한다.
41조 연수 논란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지속될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눈치 보며 사용하느니 차라리 교사집단에서 먼저 이것을 폐기하거나 완전히 성격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41조 연수를 악용하는 교사들도 소수지만 분명 존재한다. 그런 소수의 교사가 부끄러워지는 문화를 가진, 자정작용이 작동하는 교직문화가 자리 잡을 때 41조 연수 논란은 사라질 것이다.
최근 들어 교사들 사이에서 금요일마다 조퇴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심지역의 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70-80%의 교사들이 조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전수 조사가 된 적 없고 어찌 보면 개인의 권리라 여겨질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교원행정업무정상화나 교사의 업무 과중이라는 다수의 교원들의 발언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41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이냐 폐지냐를 놓고 끊임없이 의견들이 나올 것이다. 더군다나 교사집단 이외의 일반행정직, 학부모들이 더 많은 의견을 쏟아낼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고,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특혜성 시비는 사라질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41조 연수에 대한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2022년 1월 현재 대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교원정책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 둔 시점에서 교사재교육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이다. 이러한 교사재교육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학위과정이나 자격과정의 도입이 이뤄져야지만 41조 논란은 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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