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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전 능률교육 대표 이찬승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교육개혁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는 공익단체(NPO)입니다.

[해외교육동향] 학교교육과 소수자 인권에 관한 국내외 동향

#629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공익활동단체 2021.04.14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은 지난번 [해외교육동향]에서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각국의 다양성 교육”이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인 대상 혐오폭력에 대응하는 각국 교육계의 노력을 다루었습니다. 아시아/아시아인에 대한 오랜 편견과 무지가 낳는 혐오의 재생산을 끊어내기 위해 학교 현장과 교원양성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각국 교육계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사이, 한국에서는 이와 무관하지 않은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4월 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에서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학생 선수와 더불어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소수자로 호명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규탄하는 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 근조화환을 세웠습니다. 여러 인권단체들은 축하화환을 세워 맞대응했지요. 이에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은 해외에서는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이슈가 있으며, 교육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단락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관련 참고자료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성소수자 학생의 운동경기 참가자격 및 인권 문제 불거져

 

최근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겨냥한 차별적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테네시(Tennessee) 주의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경기나 관련 행사에 참가할 때, 반드시 출생 시 부여받은 지정성별로서 참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법안은 미국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이야기 됩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지정성별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그 일원으로서 경기를 뛰는 것에 위화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 ‘트랜스젠더’란 한국에서 흔히 오해되는 것과 달리,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별정정을 한 경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란 출생 시 부여받은 성별과 자신의 실제 성별이 불일치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테네시에서는 이 외에도, 10대 학생들이 성별 일치를 위한 상담 및 호르몬 치료, 시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부모나 의료진을 ‘아동학대자’로 보는 법안, 성소수자가 긍정적으로 언급되는 교과서를 ‘동성애를 옹호하고 정상화하는’ 것으로 보아 공립학교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4월 10일자 CBS뉴스 기사 바로가기).

 

 

성소수자 당사자인 교육학자들이 나서다

 

이러한 일이 이어지자, 미국의 교육전문 매거진 <에듀케이션위크(Education Week)>에는 성소수자 당사자이면서 전직 교사이며 현직 교육학 교수인 사람들이 글을 기고하고 나섰습니다. 전직 뉴욕시 초등학교 교사이며 현재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에서 교육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하퍼 B. 키난(Harper B. Keenan), 아리조나 대학 교육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Z 니콜라조(Z Nicolazzo)는 공동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겨냥한 차별 법안들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트랜스젠더이든 아니든,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함께 어울려 노는 법, 다른 어른이나 친구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 없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의 몸과 정체성을 감시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아이들이 기본적인 배움의 욕구를 채우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반응해야 한다”(4월 1일자 <에듀케이션 위크(Education Week)> 기고문 바로가기).

 

 

‘철 없는 아이들의 유행이나 놀이’ 아닌, 자기결정권과 생존권 문제로 바라봐야

 

영국에서도 미국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해 12월, 십대들이 성정체성/성별위화감 등을 이유로 호르몬 차단제를 투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던 것이, 올해 3월에 이르러 ‘부모가 동의하면’ 허용할 수 있다고 다시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이와 같은 이슈에 이어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 인권문제가 대두되자, <가디언(Guardian)>은 미국 피츠버그대학에 재직 중인 줄스 길-피터슨(Jules Gill-Peterson)과의 인터뷰를 통해 십대 성소수자 학생들의 정체성 문제와 그에 따른 조치가 결코 미국 공화당에서 주장하듯 ‘새로운 사회적 현상’ 또는 ‘유행’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실었습니다. 트랜스젠더로 자기정체화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여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제도적 차별을 없애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기사라 할 수 있습니다(4월 1일자 <가디언(Guardian)> 기사 바로가기).

 

 

더 이상 부정하기만 할 수는 없는 문제

 

해외의 이와 같은 논쟁들은 현재 한국의 상황에 비춰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학교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성소수자’를 명기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거센 비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해외의 성소수자 학생 의료접근권이나 운동경기 출전권 같은 문제들은 때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한,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 역시 부정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다양한 성정체성을 인정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이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4월 12일자 관련기사 바로가기). 또,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는 ‘사랑’과 ‘가족’에 관한 단원에서 사랑과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묘사하고, 이를 ‘비정상’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설명합니다(4월 6일자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국의 교육은 이제 겨우 10대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느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정체성 역시 사람마다 다르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발달 과정에서 일치되어 갈 수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미성숙해서’ 그렇다거나, ‘정상이 아니다’라거나,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의 무지하고 폭력적인 언사 속에서 청소년들이 상처 받고 안전하게 교육 받을 권리마저 빼앗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어느 글의 한 대목처럼, 우리 교육 현장 역시 ‘아이들의 몸과 정체성을 감시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현장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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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단체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은 이찬승 대표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시작된 공익활동 단체(NPO)입니다. 저희는 '정의롭고 공정한 교육과 사회적 약자 계층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로 키워주는 교육 실현을 돕기 위해 연구, 출판, 저널발행, 토론회 개최, 정책의 비평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한 연구와 저작을 학습해 한국 교육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 이를 사회와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부진 및 교육격차 해소, 사회성감성교육, 교육정책, 학습과학, 뇌기반교육' 분야에서 완성도 높은 교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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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 김태균 수정 삭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학교를 꿈꾸고 기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바란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 모든 구성원, 사회 속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고려되고 배려되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 역시 교육의 바람직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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