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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전 능률교육 대표 이찬승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교육개혁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는 공익단체(NPO)입니다.

신실력주의사회 구축을 향하여(2): 신실력주의사회의 경제 체제

#239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2016.11.02

※ 앞의 내용에 해당하는 『신실력주의사회 구축을 향하여(1) : 신실력주의사회 기본 틀』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21erick.org/bbs/board.php?bo_table=11_5&wr_id=100450


 

5. 신실력주의사회의 경제 체제

 

경제적 차원에서 신실력주의사회는 실력과 대학 선발, 실력과 직업 배분 사이의 연결 고리는 유지하되, 직업과 보상 사이의 연결 고리는 줄이는 사회이다. 누진소득세, 최고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임금체계 개혁, 저소득층 조세감면제도, 마이너스 소득제, 임금보호제도, 고용보호제도, 실업보호제도, 상속세,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해 근로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 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제도적·사회문화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가 바로 신실력주의사회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계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이원화가 극심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 고용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가. 자본주의의 한계와 자유주의 기본 전제 재인식

 

실력주의와 자본주의의 그림자(Kotler, 2015: 32-33) 중에는 일치하는 것이 상당 수 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 개인주의와 사리사욕 강조, 사회적 가치와 행복 고려도 낮음 등이 그것이다. 자본주의의 그림자를 옅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자본주의 성립의 기본 전제부터 새롭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바탕인 자유시장경제 초석을 놓은 아담 스미스가 1759년에 쓴 ‘도덕감정론’에서 주장한 것은 “인간과 인간 사회에 내재하는 자연법칙의 해방, 중세적 또는 중상주의적 각종 규제로부터의 인간 활동력의 해방이었지, 오늘날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듯이, 현실을 그대로 방임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박세일, 2009: 691). 그는 인간성이 해방된 시대, 신이 아니라 인간이 지배하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 운용의 법칙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정의, 자혜, 회한 등의 인간 본성을 분석하였다. 자혜와 정의에 대한 그의 비유는 근세의 시작점, 아직은 신의 선한 의지를 믿는 순수함이 존재하던 시절의 생각을 잘 대변하고 있다.

 

자혜는 비유하자면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가 아니라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이므로, 그 실천을 권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을 강제할 필요는 결코 없다. 반면에, 정의는 모든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기둥이다. 만약 그것이 제거되면 위대하고 거대한 인간사회라는 구조물은 틀림없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다행히) 조물주는 인간의 가슴 속에 악행에는 악한 응보가 따른 다른 인식과, 정의를 위협할 때 가해지는 응분의 처벌에 대한 공포를 인간 사회의 위대한 파수꾼으로서 심어 주었다. (Smith, 1969: 163-164)

 

아담 스미스는 또한  공감의 원리1에서 근대 시민사회 질서원리의 기초를 찾고 있다(박세일, 2009: 674-675).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공감의 원리 때문에 이기심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의의 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무질서·혼란 등으로 인해 사회의 성립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외적 강제 즉, 정의의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그가 상인의 독점이윤 추구 본능이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생기는 각종 비능률, 불공정을 경계하고 반대하는 것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스미스가 믿었던 ‘위대한 파수꾼’은 더 이상 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스미스의 가정은 중세의 억압에서 인간이 자유로워진 그 시점에는 타당하였으나 이제는 그 가정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다. 2010년대 후반부를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인간의 탐욕과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달으면서 ‘공감’이 약해지고 대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이 점차 맹위를 떨치고 있다. 많은 현대인들은 악행에 대한 신의 응보나 처벌에 대한 공포감은 잊은 지 오래다. 특히 실력주의사회적 특성이 강화되면서 갖은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이 공정한 보상을 받는 실력주의사회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중립적 제3자의 공감’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실력주의사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경제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과 부를 물려받은 사람이 부와 명예를 독식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력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더 이상 ‘중립적 제3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정도로 커졌다.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제3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상 배분 공정성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유시장경쟁 체제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부를 독식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박세일(2009: 698)은 ‘자유의 체계 신봉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경험적·실증적 연구에 기초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및 탐구, 새로운 시각의 정립을 통해 ‘자유와 공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성 원리, 사회조직 원리’를 제시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 양립 원리가 “오늘날의 국가독점자본주의, 탈공업화, 자원부족과 환경위기의 시대에 충분히 합리성과 현실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담 스미스의 ‘자유의 체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사상사적으로 근대를 극복하고 현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 박세일의 주장이다. 1958년 마이클 영은 「실력주의 사회 도래」라는 책에서 실력주의사회가 가져올 그림자를 경고하면서 그림자를 옅게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마이클 영이 주장한 새로운 시스템은 교육 분야의 경우 도제제도, 정치 분야의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그렇다면 자유와 공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성원 원리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신실력주의가 바로 그 새로운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를 비롯하여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에서는 ‘중립적 제3자’의 비율 급감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립적 제3자를 가장한 어느 한 쪽 사람들, 아니면 매수된 ‘가짜 중립적 제3자’2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드러내놓고 세 싸움을 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중립적 제3자가 양쪽으로부터 매도당하기 때문에 설자리가 없어서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결국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되기도 한다.

 

스미스가 도덕적 자유방임주의 성립의 기본 전제로 내세운 ‘중립적 제3자의 공감’이 존재하기 어렵고 신뢰도 받지 못하는 시대와 사회에서는 그가 주장한 자유방임주의가 오히려 ‘정의의 법’에 의해 강제되어야 성립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특정 집단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정의의 법’으로 포장하여 통과시킴으로써 불공정한 상황을 유지·강화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다.

 

개인 차원의 중립적 제3자가 줄어들 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발적·자립적 시민단체의 활성화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조직(기구) 차원의 중립적 제3자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중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회비로 조직이 운영되는 시민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자발적·자립적 시민단체의 활성화는 시민의식 성장을 전제로 한다. 신실력주의사회에 적합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3

 

정당과 정부로부터 공적이고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조직 차원의 ‘중립적 제3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장이 10여 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는 특정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적 국가’, 아니면 ‘자율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개인차원의 중립적 제3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직 차원의 중립적 제3자마저 만들어낼 수 없다면 자유주의는 ‘정글법칙’과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박남기(1993)에 따르면 제반 관점의 바탕에는 국가론에 대한 가정(국가론)이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정이 사회현상이나 교육현상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박남기는 사회의 계급사회 유무에 대한 가정과 국가의 자율성 정도에 관한 가정에 따라 국가론을 유기적 관료국가, 자유국가, 도구적 국가, 그리고 자율국가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그림 1> 참고). 국가론은 보통 국가형성 기원에 대한 가정에 따라 둘로 나뉜다. 하나는 국가 형성 기원을 사람들의 집단의지(계약)의 총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는 계급이 없는 사회를 가정하고, 후자는 계급사회를 가정하므로 사회계급을 국가론 구분의 한 축으로 삼았다. 국가론을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은 국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특정집단(이익집단, 산업체 등 포함)을 위해 일한다고 보는지 즉, 국가의 특정 계급(계층)으로부터의 자율성에 대한 것이다.

 

[그림1] 국가론 분류도

그림에서 보듯이 유기적 관료국가론은 계급이 없는 사회, 그러면서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이다. 자유 국가론은 계급이 없는 사회를 상정하지만 국가는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집단의 정치적 활동에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작은 국가를 최상의 국가로 간주한다. 도구적 국가론은 국가를 특정 계급을 위한 위원회로 간주한다. 자율 국가론은 국가는 생산 양식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계급(갈등) 산물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도구적 국가론과 유사하다. 하지만 자율 국가론은 국가가 단순히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집단들의 이익과 이데올로기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로 인해 국가가 특정 집단(계급)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는 점에서 도구적 국가론과 차이를 보인다.

 

상호공감 본능과 독점이윤 추구 본능(& 정치권력 유착 본능)이 충돌할 때 후자를 억누르며 전자가 우선적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 차원과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제도적 차원에서는 개인적(소아적) 차원의 상호공감능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대아적) 차원의 상호공감능력, 즉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상호공감 본능이 사회적 실체(합리적 법률과 제도)가 되게 해야 한다. 요즈음 만들어지고 있는 합리적 규제는 스미스의 표현을 빌면 「대아적 상호공감 본능의 사회적 실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다. 사회적 공감능력 발휘가 개인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개인들의 독점이윤 추구 본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편법과 탈법이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만으로 스미스 식의 ‘자유방임주의’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공감력을 높이고, 나아가 중립적 상호공감 본능을 제대로 표출할 수 있도록 개인을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교육이 길러주어야 할 중요한 역량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나. 신실력주의사회에 부합하는 경제 체제

 

필립 코틀러(Kotler, 2015)는 그의 책  「다른 자본주의(Confronting capitalism)」에서 지금까지 실험된 경제체제 중에서 성장과 번영을 달성하는 데에는 자본주의가 비록 최적의 것이지만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상속세와 소득세 누진율 강화, 최고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임금체계 개혁, 시간당 최저임금 상향, 마이너스 소득세 도입4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부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이들을 꾸준히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령 부자 증세는 시민들의 구매율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므로 대중들의 삶의 질 향상은 부자들에게도 좋은 일임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그러나 이에 동의할 부유층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틀러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상주의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계획적인 독재경제 같은 극약처방이 요구될지도 모른다”는 주장까지 한다(Kotler, 2015: 307). 그러나 민주 자본주의국가에서 이 제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그리되면 좋겠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종의 ‘TBU(True But Useless) 전략’에 불과하다. 코틀러가 제시한 제도 개혁안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그가 제시한 부유층 설득이나 독재경제에서가 아니라 다른 길, 즉 교육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경제 체제하에서는 상호신뢰와 탄탄한 사회적 기반을 갖춘 도시형 소규모 국가가 아닐 경우 근로의욕 저하와 필요한 재원 마련이 문제로 대두된다. 근로의욕 상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환불성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5, 공동결정(co-determination)6, 노동자 중심 기업(종업원 지주제도), 보편적 저축계획 수립7 등이 제안되고 있다.

 

피케티(Piketty, 2013)는  「21세기 자본」에서 의료, 교육, 연금 등 인간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 사회적 권리(사회권)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존재하는 ‘유럽식 사회 모델’인 유럽형 복지국가를 ‘사회적 국가’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회적 국가(예: 스웨덴)는 복지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복지경제 체제에서 기업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임금(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 지급, 장기휴가와 충분한 출산휴가 제공, 어쩔 수 없이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보상 제공, 시민의 건강과 보건에 높은 가치 부여 등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시장경제를 양심적 자본주의(capitalism with a conscience), 따스한 자본주의 (capitalism with a heart)’라고도 부른다(Kotler, 2015: 19).

 

코틀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복지경제 체제가 되려면 기업이 단순한 영리조직이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 국가와 더불어 국민의 경제를 책임지는 제3의 공공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복지경제 체제에서만큼은 아니지만 기업과 기업인이 이러한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가의 마음 자세이다. 기업가가 제3의 공공조직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 미래 기업가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들이 크면 자연스럽게 복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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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입장을 바꾸어 놓고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의 역지사지 능력, 그 능력을 통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호감정일치(공감)를 구하는 노력, 상호공감을 이루었을 때의 즐거움, 또한 상호 공감을 얻기 위해 각자가 자신의 이기심·자애심의 추구를 공정한 제3자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자제하려는 인간의 자연발생적 감정(노력)
  2. 밖으로는 시민의 자발적 모임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라고 표방하면서 기업체나 특정이익단체,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그 예이다.
  3. 시민교육 방향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교육 목표 부분에서 상세히 논한다.
  4. 국가가 정한 소득 이하의 근로 저소득층에게 부족한 부분만큼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
  5. 소득이 생활임금 수준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환급(보조금)해주는 제도
  6. 정부 관여 없이 기업(산업)에서 단체교섭 통해 최저임금 결정
  7. 불충분한 사회보장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은퇴계좌 운용. 노동자들이 일정 정도 자본가가 되게 하는 효과가 있음.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박남기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동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학(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교육행정 정책학과(박사)를 졸업하였다. 1993년부터 광주교대에 근무하면서 학급경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을 역임 중이다. 광주교대 총장을 역임(교대총장협의회의장직 수행)하면서 초등교원양성교육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저서로는 교육전쟁론, 교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등 10여권이 있고, 100여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한국교육 경험을 통해 세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마르퀴스 후즈 후 인더월드와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사전(IBC) 두 곳에 등재되었다. 블로그 <그들이 말하지 않은 우리교육 이야기>(http://ngpark60.blog.me/) 운영 등을 통해 한국교육을 새로운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제자들과 함께 <교육나눔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소외계층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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