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에는 귀천이 있다, 교직은 ‘매우’ 귀한 직업이다
| 교직이 매우 귀한 직업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교직의 사회적 가치를 주장합니다. 또한 ‘직업 위세 격차’ 개념을 통해 국가별 직업 위세 인식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
Q. 다음 중 헌법에 나오지 않는 직업은 무엇일까?
① 검찰총장 ② 국립대학 총장 ③ 교원 ④ 교육부 장관 ⑤ 법관
학창 시절 교과서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모든 직업은 나름의 가치가 있으니,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이 문구의 기원은 확인할 수 없다. 속담이나 사자성어도 아니다. 누군가 말하고 민중 사이를 떠돌다가 교과서에도 실리게 된 것 같다.
이 교과서적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은 무수히 많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노동자가 경험하는 열악한 대우와 차별, 잊을 만하면 뉴스거리가 되는 직장 갑질 이야기를 접하면 현실과 당위 사이의 까마득한 거리를 느끼게 된다. 모든 직장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으며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위 문구가 냉소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는 힘들게 성취해 가야 할 미래이다.
그런데 나는 이 글에서 ‘교직은 귀한 직업’, 그것도 ‘매우 귀한 직업’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서 무슨 뚱딴지같은 주장인가?!, 교사는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업인데 뭐가 귀하단 말인가?!, 교직의 인기가 날로 추락한다는 기사가 자주 실리고 있지 않는가?!, 교직을 그만두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는데 무슨 현실을 모르는 주장인가?! 내 주장의 이유를 듣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반문을 할 것이다. 이런 반문이 많다면 오히려 반가운 일이다. 내가 도전하고 항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통념들이기 때문이다.
우선,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자. 사회학자들은 ‘직업 위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직업에 관한 생각을 조사한다. 직업 위세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그 직업의 권위, 중요성, 가치, 존경에 대한 인식 정도 또는 평가”를 뜻한다.1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을 사회학적으로 표현한 용어인 셈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2007년과 2023년에 두 차례 우리나라의 분야별 직업 위세를 조사하였다.2 최근 연구인 2023년 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직업 위세를 직접 묻는 문항은 “귀하가 보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직업이 갖는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다. 응답자들은 15개의 예시된 직업에 대해 1(매우 낮다)~5점(매우 높다) 척도에 답하게 되어 있다. 15개 직업 중 국회의원, 약사, 인공지능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영화감독 등 다섯 개 직업이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디지털콘텐츠 크리에이터, 중고교 교사, 은행 사무직원, 기계공학 엔지니어, 중소기업 간부 사원, 소방관 등은 중위권에 포진하였다. 사회복지사, 공장 근로자, 음식점 종업원, 건설일용근로자는 하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중고교 교사는 중위권에 해당한다.3
직업 위세와는 별개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느끼는 직업 만족도는 어떨까? 직업 만족도에 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참고로 직업 만족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평판, 고용안정, 발전 가능성, 근무조건, 전반적 직무 만족, 급여 만족 등을 묻는다. 2021년 조사를 보면, 직업 만족도 순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8위, 중‧고등학교 교사가 30위에 있다. 전체 조사 직업 수가 570개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이다.4
그런데 내가 ‘교직은 매우 귀한 직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위신이나 주관적 만족감, 혹은 경제적 처우 등과 일부 관련이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차원이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교직의 사회적 가치를 주장하려고 한다. 직업 사전에 나오는 직업의 종류는 몇 개일까? 『2020년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된 우리나라 직업명은 총 16,891개 – 본직업명 6,075개, 관련직업명 6,748개, 유사직업명 4,068개 -이다.5 엄청나게 다양한 직업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중 대한민국 헌법에 수록된 직업은 몇 개나 될까? 내가 직접 세어보니 35개의 직업이 있다.6 전체 직업 중에서 단 0.2%만 헌법에 열거되어 있다. 자, 이제 도입부에 제시된 문제를 맞혀 보자. 정답은 ‘교육부 장관’이다. 교육부 장관은 헌법에 없지만, ‘교원’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다. 그러면 왜 헌법에 교원이 수록되어 있을까? 헌법에 나오는 다른 직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답을 짐작할 수 있다.
| 공무원(7조), 검사, 법관(12조), 변호인(12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22조), 군인, 군무원(27조), 경찰공무원(29조), 교원(31조), 국회의원(41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62조),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65조), 대통령(66조), 국무총리(71조), 검찰총장, 합동참모총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국영기업체관리자(89조), 대법관(102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114조), 농‧어민(123조), 대법원판사(부칙 4조)
총 35개7 |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거기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방침과 통치 기구의 조직 등이 규정되어 있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개념을 생각하면 왜 위와 같은 직업이 헌법에 존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직업들은 대부분 국가 운영과 통치 기구의 조직과 관련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들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근간이 되는 중요한 직업들이다. ‘귀천(貴賤)’이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지만, 헌법적 시각에서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더 중요한 직업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 왜 헌법에 교원이 명시되어 있을까? 위 직업들에 해당하는 공통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교원8도 국가 존속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직업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많은 사람에게 그다지 호소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교사 중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교사가 입법, 사법, 행정과 관련된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공동체의 안위를 담당하는 군인과 군무원도 아니고 말이다. 더구나 문화 창달의 주체들도 아니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어민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헌법에 교원이 수록되어 있을까?
이 질문에 직접 답하기 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했던 발언을 잠깐 떠올려 보자.9 그는 종종 한국 교육을 성공 사례로 언급하곤 했다. 그중 한국 교사와 관련된 언급도 있다. 오바마는 2011년 국정연설에서 “부모 다음으로 아이들의 성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교사다. 한국에서 교사들은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도 교사를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존경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였다. 한국 교사들은 대부분 오바마의 이 말을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연설은 한국의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오바마가 교사를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라고 표현한 것은 교직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낸다. 공교육 교사는 본질상 교육을 통해서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한다. 공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국가의 성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원은 원하든 원치 않든 ‘국가 건설자’의 역임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원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필리핀에도 다음과 같이 교원에 대한 사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10
| 멕시코 헌법
제3조 제3항 국가는 교육 자료 및 교수법, 학교 조직, 교육 기반 시설 및 교사와 교장의 적절성을 통하여 학생이 최고의 배움을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필리핀 헌법 제5항 국가는 예산상 교육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배정해야 하며, 적절한 급료와 그 밖의 직업 만족 및 실현 수단을 통해 가용한 최고 인재 중 적절한 수를 교직에 유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문헌에서만 찾은 것이니, 전 세계 헌법을 다 살펴보면 아마도 더 많을 것이다. 또한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교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된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헌법에, 교원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조문은 제31조 제6항이다. 흔히 ‘교원지위법정주의’라고 불리는 조문이다.11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법률로 규정할 만큼 중시하는 까닭은 종종 ‘교육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31조 전체 구조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의 교육받을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조문들은 제1항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다.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따라서 헌법이 교원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관계됨이 분명하다. 개인의 입장에서 좋은 교육은 기본권을 보장받는 문제이다. 사회 전체로 보면 좋은 교육은 더 나은 사회를 열어가는 주춧돌이다. 그런 교육을 가꾸는 역할이 교사의 손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이 교원을 언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교원은 전체 직업 중 0.2%에 속하는 귀한 직업이다. 헌법에 기초한 이러한 교직의 공공적 가치가 이 땅의 교사들에게 존재론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한다.
다시 직업의 귀천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이 문제는 ‘직업 위세 격차’라는 개념으로 더 객관화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직업 위세 조사에서 높은 순위의 직업과 낮은 순위의 직업의 차이값으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김승보 외(2023)의 연구에서 한국은 직업 위세가 최고인 국회의원이 4.16점, 최저인 건설일용근로자가 1.86점이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직업 위세가 최고인 소방관이 3.93점, 최저인 음식점 종업원이 3.01점이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직업 위세 격차가 훨씬 크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각국 성인 취업자의 직업 위세 인식 격차는 미국, 일본, 독일이 상대적으로 작고 중국이 중간 수준이며 한국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하였다.12 즉, 한국은 직업에 따른 차별 의식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큰 나라이다. 한편 이 연구는 “귀하가 종사하시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직업의 위세를 스스로 평가하는 조사도 하였다. 이러한 자기평가 직업 위세 인식의 국제 비교 결과는 미국이 3.37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독일 3.31점, 중국 3.08점, 한국 2.79점, 일본 2.68점의 순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업 자존감이 낮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 <표 1>로 제시하였다. <표 1>은 직업 위세 인식 격차와 자기평가 직업 위세 평가 수준을 바탕으로 국가별 직업 위세 인식구조를 유형화한 것이다.13 연구자들은 미국과 독일은 저격차 고존중형, 일본은 저격차 저존중형, 중국은 중격차 중존중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격차 저존중형으로 명명되었다. 저격차 고존중형은 자신의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동시에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와 가치관을 더 많이 지닌다. 이에 비해 한국과 같은 고격차 저존중형 인식구조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다른 직업에 대한 존중감도 부족한 미성숙한 직업 위세 인식구조라고 할 수 있다.
<표 1> 국가별 직업 위세 인식구조의 유형과 사례
| 직업 위세 인식 | ||||
| 저 | 중 | 고 | ||
| 자기
직업 위세 평가 |
고 | 저격차 고존중형
(미국, 독일) |
||
| 중 | 중격차 중존중형
(중국) |
|||
| 저 | 저격차 저존중형
(일본) |
고격차 저존중형
(한국) |
||
이러한 한국인의 직업에 대한 인식은 교직을 대하는 태도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여러 해 전부터 교직 만족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기사들이 자주 보도된다. 최근에도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14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19.7%로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도 21.4%에 그쳤다. 한국교총이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문제 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등이 중요 원인이다. 이 내용들은 교직이 당면한 고유한 어려움들이다. 그러나 직업에 대한 불만 및 탈출에 대한 욕구는 교직 사회만의 고유한 문화가 아니다. 한국 사회 대부분의 직업에서 사람들은 존중과 보람,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격차 저존중형 직업 위세 인식구조라는 큰 그림의 내부 퍼즐인 셈이다.
고격차 저존중형 인식구조를 초래한 원인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권위적인 직장 문화,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 사회안전망의 결여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이를 극복하고 직업에 귀천이 적은 사회로 나아가려면 대통령, 국회의원, 각부 장관 등 헌법에 열거된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 적지 않다.
물론, 교원도 그 역할의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타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인식과 태도는 좋은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물론, 인식과 태도의 변화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 없이는 자기 일과 직업에 긍지를 느끼는 행복한 직장인이 다수인 사회를 열어가기 어렵다. 헌법에 수록된 몇 안 되는 소중하고 귀한 직업인으로서 교원들은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직업인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평등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을 하면서 이미 지쳐있는 교사의 어깨에 또 짐을 올려놓는 듯하여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그런 사회가 되어야 궁극적으로 교사도 더 존중받고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 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참고문헌
• Broom, L. and P. Selznick (1973). Sociology(5th ed.), New York:Harper and Row Publishers.
• 김승보·황규희·문찬주·김민석·김선태·장홍근 (2023),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중진·권윤섭 (2019). 2020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 한국고용정보원.
• 김철수·정재황·김대환·이효원 (2014). 세계비교헌법. 서울: 박영사. 105-111.
• 박가열·이은수 (2021). 2021 한국의 직업정보: 2021 KNOW 연구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84-88쪽.
• 법제처 (1980). 헌법연구반 보고서, 헌법심의자료. 163쪽.
• 이혁규 (2021). 한국의 교사와 교사되기. 서울: 교육공동체 벗.
• 장홍근, 오영훈, 최지희, 이동임, 정윤경, 서우석, 이기홍 (2007).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2007)-국제비교 맥락에서 본 한국인의 직업의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태연·구병삭·이강혁·갈봉근 (1991). 한국헌법사(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02쪽.
각주
- 이 정의는 Broom & Selznick, 1973: 174∼175에 기반한 것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2007)-국제비교 맥락에서 본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2023)』에 나오는 직업 위세 관련 조사는 이 정의에 기반하고 있다(장홍근, 오영훈, 최지희, 이동임, 정윤경, 서우석, 이기홍, 2007; 김승보·황규희·문찬주·김민석·김선태·장홍근, 2023:19).
- 김승보·황규희·문찬주·김민석·김선태·장홍근(2023),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앞의 책. 185~188쪽.
- 박가열·이은수(2021). 2021 한국의 직업정보: 2021 KNOW 연구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84-88쪽.
- 김중진·권윤섭(2019). 2020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 한국고용정보원.
- 이 숫자는 <표1>에 나와 있는 직업을 모두 더한 것이다. 국무위원, 정부위원, 감사위원, 행정각부의 장을 각각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 헌법에 열거된 직업은 거의 모두가 통치 기구의 근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직업이다.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경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농·어민은 농업 및 어업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 교사와 교원을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혼용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양자가 구분된다. 교원은 교사를 포함하여 교감, 교장, 교수, 총장, 학장, 강사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이 글에서는 양자를 일상 언어처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언급, 해외 헌법 조문 사례, 교원법정주의 등 일부 내용은 본인의 『한국의 교사와 교사되기』에 수록된 내용과 일부 중복됨을 밝혀둔다.
- 김철수·정재황·김대환·이효원(2014). 세계비교헌법. 서울: 박영사. 105-111.
- 이 조항이 헌법에 등장한 것은 1980년 헌법에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정당·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주요 헌법안으로는 공화당안, 신민당안, 6인 연구회안, 대한변협안 등이 있었다. 이 중 대한변협안 제29조 제6항에 “교육에 관한 제도, 재정, 그 운영과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한태연·구병삭·이강혁·갈봉근, 1991: 302), 헌법 개정 당시 이 조문의 도입을 둘러싼 큰 논쟁은 확인되지 않는다. 헌법개정연구반 보고서에는 신설 찬성 의견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처우 개선 등 교원의 지위를 특히 우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한교총 등의 신설 찬성 의견과 “이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특권·특수층으로 오해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평등권 위배라는 문제도 제기되므로 구태여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신설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법제처, 1980: 163). 이 조문이 전두환의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는 것이 다소 미심쩍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이 조문의 가치와 의의가 폄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김승보·황규희·문찬주·김민석·김선태·장홍근(2023). 앞의 책. 198쪽.
- 앞의 책. 224쪽.
- 한병규(2024.05.13. 09:45:03). ‘교직 만족도’ ‘교직 다시 선택’ 역대 최저.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1632).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수업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997년부터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예비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수업 연구가 필생의 연구 주제이며 학교 혁신과 더불어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에 관심이 많다. 수업 연구의 새로운 방법으로 수업 비평이라는 연구 장르를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개척하였으며 다양한 연수와 강연을 통해서 전국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다. <교과교육현상의 질적 연구>, <수업, 비평의 눈으로 읽다>, <수업, 누구나 경험하지만 누구도 잘 모르는>, <한국의 교육생태계> 등을 집필하였으며 수업과 학교 혁신을 위한 새로운 책을 준비 중이다.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앞으로의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