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이후, 현장 기반의 제도·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정책, 특정 누군가에게만 의존하여 해결하는 정책은 늘 실패하였다. 학교에서는 이질적인 세 집단(학생, 학부모, 교원)이 공존의 사회 안에서 융화되고 화합하며 살아가야 한다.” (본문 발췌) |
1. 들어가며
S초 사태가 발생한 2023년 7월 이후, 교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단 기간 내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교직의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주목받게 되었고, 그 결과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었다. 교권 보호 4법은 2023년 9월 2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S초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상황이었다. 이렇게 빨리 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된 전례는 많지 않았다. 아니,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교육현장에 대한 여론이나 정치권의 관심은 적었고, 변화의 움직임은 많지 않았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권 보호 4법에 이어 교원단체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 내용은 아동의 정서학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관련하여 한 교원단체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조항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였다.1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고 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청구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하기 어렵고 장차 공소제기 등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해도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S초 사태 이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 면책특권을 줘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에 대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각각 성명을 내고,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는 충돌하지 않는다”며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권 보호에 대한 바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동학대와 관련 대응에 있어서는 학계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한 다른 의견이 있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사실상 교원단체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교육현장의 교사들을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2
교권 보호 4법까지는 탄력을 받아, 교권 신장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쟁점에 있어서는 학계나 학부모단체의 이견이 많다. 실제 교권 보호 4법 이후에 정치권은 교원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칫 교원단체의 요구대로 갈 경우, 학부모들의 의견에 반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방향에 있어 규모가 있는 특정 단체끼리 충돌할 경우, 교육부나 정치권은 선명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교권 보호 4법의 경우 다수의 국민과 여론이 이를 뒷받침하였기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과 대비되는 측면이다. 교권 보호 4법 이후에도 교원들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 개정 요구를 하며, 단체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미지수이다.
2. 교권 보호와 관련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대책과 실효성
법이 개정되고 여론과 분위기가 조성되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앞다투어 정책을 내놓았다.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긍정적인 흐름인 것은 맞지만, 그에 걸맞은 현장성 있는 정책이 아닌 전시행정이나 오판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를 2023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시의 주요 안은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 인권 오·남용 예방,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등을 기재하였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향후 법적 분쟁이나 학부모와 교사간의 갈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나 구체성 결여로 인해 학부모단체나 교권단체 간에 이견은 여전히 있다.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은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학교현장에 지원하였다.3 대전은 10월 20일, 그 외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매뉴얼을 배포하였더니 오히려 생활지도 기준이 모호하고, 관리자 책임 기재 여부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교원단체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 3.에서 언급하겠다.
그 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변호사를 배치한다고 하고, 사전 승인 없이는 학교 방문이 불가하며, 상담 공간에는 영상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4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현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1교 1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은 활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효과성도 떨어지고, 실제 모든 학교에서 법적 다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실제로는 자문의 역할이 클 것이며, 그렇다면 지금도 대부분 지역교육청에 자문 변호사가 있다. 실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신고 대부분이 무고성이며, 기소율이 1.6%에 그쳐 실효성 논란도 생길 수 있다.5 예산 낭비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교육청에서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오는 변호사는 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정도일 것이다.6 학교폭력이나 교권 등의 각종 법적 다툼에 있어,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경쟁하여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매번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이러한 방식이 통용되는 것도 향후 전례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는 학교 방문이 불가하며, 상담 공간에는 영상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과거 유사한 정책들이 있었으나, 실효성과 예산 문제로 결국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더군다나 당장 내년도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을 7조 이상 줄인 상황에서7,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이 발표했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교권 관련 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 되거나 축소될 확률이 크다.8
3. 교육부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교 안 학칙 논란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를 2023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하였고, 올 12월까지 학교마다 학칙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마다, 지역마다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교원단체는 이번 기회에 교장·교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교장·교감은 지금도 책임이 크고 문제가 일어나면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데 무엇을 더 강화해야 하냐고 말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요약하자면 아래 사항과 같다.
첫째, 누가 교실 내 생활지도 대상 학생(문제학생)을 데려오고 맡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특히 문제 학생이 발생했을 때, 담임은 이동하기 어려우니 수업이 없는 교장·교감이 학생 이동을 맡아달라는 것이다. 언뜻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 보이지만, 학교 구조를 생각해 보면 아리송한 부분이 많다. 교장·교감은 43학급 이하는 1명씩만 있고, 48학급 이상이면 교감 두 명에 교장 한 명이 있게 된다.9 학교에서 문제 학생이 한 학급에 한두 명씩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1,000명 넘는 학생 수이거나 40학급이 넘는 대규모 학급에서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수십 명의 아이들을 인솔하여 특정 장소에서 교장·교감이 맡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 리도 없다. 더군다나 교장·교감의 역할이 작은 학교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장·교감에게도 다양한 역할을 강제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학생 지도나 인솔이 주 교장·교감의 주 업무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사 중 담임은 보통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S초 사태 이후 담임의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과 그에 대한 민원 분쟁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교장·교감10과 평교사 간의 싸움이 되고 있다. 사실 S초의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민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장·교감과 평교사 간의 업무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안의 업무 효율화나 인력 재배치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누가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분리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학교마다 유휴공간이 있는 곳은 상담실로 지정하고는 하는데, 그게 없다면 보통 교무실과 교장실이다. 문제학생 몇 명 또는 몇 십 명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적당하지 않으며, 수용한 이후도 문제가 된다. 수용한 이후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방치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그들의 수업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 교무실과 교장실은 수시로 외부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외부인의 방문 때마다 성범죄 조회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를 폐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하는 지점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는 고시만 마련하였고, 예산-인력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한다고 발표했으면 당연히 관련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 아예 이를 법률로 명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교육부나 중앙부처에서는 늘 생색만 내고, 실제적인 지원은 없이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의 역할로 맡기고 만다. 지금 학교 현장은 근본적인 사안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교장·교감과 교사 간의 갈등만 지속되고 있다.
넷째,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절차와 사례를 안내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동에게 정서 학대를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방어하기가 어렵다. 가령 분리 과정이나 분리하는 사유에 대한 오해 등이 자칫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이를 감당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몫이 된다. 학생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바디캠을 달거나 이동 동선(복도 등)과 분리된 장소에 CCTV를 달지 않는 이상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11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종식시킬 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있지 않은 이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는 현장의 지적에 대해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최종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가정학습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교육부 고시와 시·도교육청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지만,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나 학교에 올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또한, 상위법(아동학대 처벌법 등)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제도와 현장의 간극이 심화될 뿐이다. 구체적인 권한 명시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교원들의 의무연수(1정, 교감·교장 자격연수 등)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실제 교원들도 교권 보호 4법 이후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고, 위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설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교권 보호 4법 통과에도 현장이 변화 없다는 여론이 55.3%에 달하고, 그 이유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불안감이 여전한 까닭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생활지도 고시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학생 분리 공간을 마련 못한 점(52.0%), 학생 분리 시 가장 필요한 것은 별도의 인력 확보라는 점(58.4%), 학생 분리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보호자의 민원, 아동학대 문제 제기’ 라는 점(52.5%) 등을 언급하였다.12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유사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보고서에서 교권 보호 4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시의 내용 중 물리력을 이용한 제지, 교실 밖 분리 등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13
4. 나가며 (대안은 무엇인가?)
앞으로 학교 생활지도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가정과 연계, 또는 학부모의 역할 강화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구호에 그칠 확률이 크다.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또는 교사들 사이에서 생활지도 영역을 특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재 담임의 역할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지도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지도 전담교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생활지도 전담교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도입할지는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수업시간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를 중심으로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학교마다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문제학생들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안들의 완충작용 역할을 할 것이다. 교원단체나 교사들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또 기피업무가 될 테니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수요는 굉장히 커질 것이기에 제도를 만들 필요충분조건은 이미 갖추어졌다고 본다. 또한, 향후 학령인구 감소와 과원 교사 발생으로 인한 논란 속에서 중요한 대안적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잘 설계하여 활용하면 학교와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상당 수 교육청도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를 전문 전형 형태로 별도 선발하여 배치-운영하고 있는 점을 상기해 봐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교장·교감과 교사 간의 갈등은 현재 업무가 과부하인 상황에서 누가 할 것인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는 1차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보통의 기관이나 중앙정부의 방식은 새로운 업무나 일이 생기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관(조직) 신설 등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직은 새로운 일이 생기자, 학교 내 리더 그룹인 교장·교감을 상대로 업무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나, 이러한 방식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급 기관인 교육부에 인력-예산 확보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적이고,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안 생활지도에 따른 학칙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S초 사태의 가장 근본 원인은 일부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였으며, 이를 막을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학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정과 연계하여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일부 필요하다. 교육부의 고시나 시·도교육청의 매뉴얼을 근거로 문제학생의 학부모 인계 등이 있지만 실효성이나 강제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제도적인 강제 해결 방안에 앞서 학부모들 간의 정화(자정) 노력이나 그들의 역할 강화를 통해 문제 있는 일부 학부모들을 제재하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예 간과되어 있다. 또한 예방적인 조치와 학교에서의 자율적인 판단도 언급되지 않고 강제적인 방안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아쉽다. 극단적인 상황 이전에 어떻게 예방하고, 학교의 자치(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와 논의가 우선이다.
현재 학교 안 구조나 관련 제도 안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이견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강 대 강으로 치닫을 경우 학교 차원에서 다수의 학부모나 여론을 이길 수 없다. 학부모는 적이 아니다. 교사 대부분도 학부모의 구성원 중 하나다.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정책, 특정 누군가에게만 의존하여 해결하는 정책은 늘 실패하였다. 학교에서는 이질적인 세 집단(학생, 학부모, 교원)이 공존의 사회 안에서 융화되고 화합하며 살아가야 한다. 교권 관련,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건강한 학교자치와 민주주의의 방식의 해법을 궁극적으로 모색할 때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각주
-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각하(2023.9.21.)
- 오마이뉴스 기사(2023.9.17.)
-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23.10.30.)
-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23.09.19.)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학술포럼(2023.07.)
- 전문직이라도 모든 직종은 경력이 없을 시에는 업계의 최저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된다.
- 17개 시·도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이 2023년 80조 900억원에서 2024년 73조 1000억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음(교육부, 2023.8)
-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예산은 2023년 대비 13%가 줄었고, 교원의 교육활동 중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안심공제회비에 1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보통 3심까지 갈 경우 수천만원의 소송 비용이 들며, 분쟁 사항에 대한 모든 교원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다 감당하기 어려움.
- 교육부 기준이며,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상이함.
- 관리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나, 일부에서는 거부감을 가지기도 해서 교장·교감이라는 표현을 썼다.
-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다.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무분별한 오해나 시비(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한국교총 보도자료(2023.11.01.)
-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3.11.02.)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이며, 교육정책 관련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장·교감에게도 다양한 역할을 강제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학생 지도나 인솔이 주 교장·교감의 주 업무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교장 및 교감선생님은 교원이 아닙니까?
교원이 아니라고 하면 부담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장 및 교감선생님은 교원이고 교원의 주업무는
학생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위원님도 학교 현장에 있어 아시겠지만,
담임선생님는 생활지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짧은 쉬는 시간에 중재 및 해결하여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수업(학습권보장)이 있어 그 사안을 미봉책으로 두고
수업이 모두 끝난 하교 후에 정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교장 및 교감선생님의 업무, 즉 학교 관리도
선생님, 학생들과 연계되어 있어
수업이 끝나는 오후에 많은 협의회, 모임 등이 이루어지므로
오전 교실 밖 분리된 학생을 지도를 하시는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전 생각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선생님께서는 교실 밖 분리를 하지 않고
교실 내에서 감당하시려고 노력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