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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시급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984 김병만, 경남대학교 교수 2023.11.14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현상은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 교육기관의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 발췌)

 

 

정부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모든 영유아들의 격차 없는 성장과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저출생 위기에서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현상은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 교육기관의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이와 연관하여 지난 칼럼1에서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 방안’을 대담 형식으로 공유하였다. 세 명의 영유아 교육정책 전문가와 상기 의제에 대한 중요성과 실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주요 내용을 독자들에게 공유하였다. 대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저출생 현상과 맞물린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소리 높였다. 영유아 교육정책 전문가들은 ‘질 높은 교육·보육을 위한 공정한 지원 요구’, ‘행복한 아이 보육을 위한 교사의 권리 제고’, ‘돌봄의 서비스화가 아닌 돌봄의 공동체화’, ‘경쟁 중심 지원이 아닌 잘하는 기관 격려 지원’, ‘경제적 지원 넘어 인간다움에 기반한 지원’, ‘효율성을 넘어 차이에 따른 실제적 지원’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사례를 개진하였다.

 

전문가들과의 대담 이후 필자의 의문은 더욱 커져갔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일까? 필자는 앞선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제의식인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2를 수행하였다. 또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안된 정책 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 분석3을 실시하였다. 필자는 영유아 교육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섭외하였고, 3차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다.

 

상기의 문제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델파이 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지금 당장 시급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을 확인하게 되었고, 해결 전략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그간 필자가 꾸준하게 강조해 왔던 공동선에 기반한 영유아 교육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에 전문가들은 어떤 내용과 전략을 제안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과연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필자는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3회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이 구체성 있게 제안되었다. 제안된 정책은 3개의 정책분야, 9개의 정책과제, 38개의 세부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우선 ‘행·재정 지원’, ‘교육 지원’, ‘환경 지원’의 정책분야가 제안되었고, ‘영유아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영유아 교육 지원 전달 체계’, ‘직·간접 급여 지원’, ‘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원’, ‘영유아 교육 교직원 지원’, ‘부모 지원’, ‘물리적 환경 지원’, ‘정서적 지원’, ‘인력 지원’의 정책과제가 제안되었다. 정책분야와 정책과제는 세부정책과제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세부정책과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

정책분야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행·재정

지원

영유아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영유아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부처 간 연계에 기반한 통합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과 행정 전달 기관 역할 강화
사회변동에 주목하여 놀이·삶의 질·다양성 관련 인식 제고
소규모 영유아 교육기관 상생을 위한 다원화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 개발
저출생 문제해결식 접근보다 아이와 가정의 행복에 기반한 영유아 교육지원 정책 마련
저출생 대응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보통합의 안정적 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 지원 전달 체계 취약 지역·기관, 유형·규모 등 영유아 교육기관 맞춤형 운영 지원 강화
취약 아동(장애·다문화·한부모가정 등)의 다양한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영유아 교육 인프라 확대 및 지원
인구 희소 지역에서도 양질의 영유아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지원 방안 강구
정부와 영유아 교육 지원 전달체계 간 협업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지원 강화
영유아 교육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홍보 채널의 다각화
직·간접 급여 지원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영유아 교육 지원 예산 확대
격차 없는 영유아 교육기관과 우수한 교직원(고경력 포함) 확보를 위한 교직원 수당 지원 확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영유아 교육기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영유아 교육기관의 지역사회 내 교육·보육지원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 확대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영유아 교사 처우(급여·수당·복지 등) 개선
교육

지원

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원 모든 영유아의 질 높은 교육·보육을 위한 국가수준 통합 영유아교육과정(0-5세) 마련 및 실행 지원
영유아 교사의 연구 기회 확보를 통한 교육·보육과정 질 제고
미래교육·핵심역량(인구·생태·다양성 등) 중심 교육·보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다양한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부모 선택권 보장
영유아 교육 교직원 지원 격차 없는 교육·보육과정 운영 및 역량 지원을 위한 기관장 교육 강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최신 영유아 교육정책 이해를 위한 교직원 대상 교육 지원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다양성교육, 놀이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연수 확대
정부 차원의 아동권리존중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부모 지원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부모교육 기회 제공 및 채널의 다양화
입학 전 영유아 교육 기관 이용에 대한 부모교육 기회 제공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수령 전 의무 부모교육 실시
환경

지원

물리적 환경 지원 영유아 교육현장의 변혁과 요구에 기반한 영유아 교육기관 환경개선 지원 확대
사회변동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지원 방안 강구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 교육 환경(놀이공간 확대·미세먼지 저감 등) 구축 및 지원
정서적 지원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직원 권리 및 심리복지 지원 강화
사회변동과 영유아의 기본 권리에 입각한 정서발달 지원 보장
인구변화와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부모 정서 지원 조력 체계 강화
인력 지원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학급당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추진
영유아 교육 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 관련 인력(대체·보조·연장반·사무원 등) 지원 확대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원 인력(상담·특수·다문화 교사 등) 지원 확보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행이 요청되는 정책은 무엇일까? 상위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정책분야의 가중치는 ‘행·재정 지원’ 56.1%, ‘환경 지원’ 26.5%, ‘교육 지원’ 1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질 높은 행정 시스템, 그리고 재정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과제 가중치는 ‘영유아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29.1%, ‘영유아 교육 지원 전달 체계’ 14.0%, ‘인력 지원’ 14.0%, ‘직·간접 급여 지원’ 13.1%, ‘영유아 교육 교직원 지원’ 7.4%, ‘정서적 지원’ 6.5%, ‘물리적 환경 지원’ 6.0%, ‘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원’ 5.6%, ‘부모 지원’ 4.3%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순위 :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학급당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추진
• 2순위 : 영유아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3순위 :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4순위 : 저출생 문제해결식 접근보다 아이와 가정의 행복에 기반한 영유아 교육지원 정책 마련
• 5순위 : 저출생 대응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보통합의 안정적 체계 구축
• 6순위 : 취약 아동(장애·다문화·한부모가정 등)의 다양한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영유아 교육 인프라 확대 및 지원
• 7순위 : 영유아 교육 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 관련 인력(대체·보조·연장반·사무원 등) 지원 확대
• 8순위 : 인구 희소 지역에서도 양질의 영유아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지원 방안 강구
• 9순위 :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영유아 교사 처우(급여·수당·복지 등) 개선
• 10순위 : 부처 간 연계에 기반한 통합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과 행정 전달 기관 역할 강화

 

위와 같이 영유아 교육기관을 지원함에 있어 시급성이 높은 정책이 도출되었다. 향후 세부정책과제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제안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고민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좋은 영유아 교육기관 만들기

 

필자는 앞서 제안한 세부정책과제 중 시급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장에서는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영유아 교육기관을 지원함에 있어 시급성, 그리고 중요성과 당위성이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필자의 제언이 좋은 영유아 교육기관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첫째,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세부정책과제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학급당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추진’이 제안되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는 영유아 교육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도 영유아 교육기관 개선 요구 정책 중 단연 최우선 순위로 뽑힐 것이다. 이에 필자는 현행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이제는 개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만 0세 반’은 3명에서 2명, ‘만 1세 반’은 5명에서 3명, ‘만 2세 반’은 7명에서 5명, ‘만 3세 반’은 15명에서 8명, ‘만 4반 이상’은 20명에서 12명4 수준으로 개정되기를 제안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를 통해 ‘놀이’는 영유아 중심으로서 본연의 기능이 발현될 것이고, 교사는 개별 영유아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영유아 교육의 질적 함양으로 연결될 것이고, 영유아 또래 간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교육의 질 함양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영유아 교사의 스트레스와 업무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영유아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교사 간 영유아 관련 소통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고, 부모의 영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영유아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과 생활지도가 각종의 오해와 차가운 시선을 통해 아동학대로 너무 쉽게 신고되는 사례는 영유아 교사의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때, 영유아 교사의 교육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영유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가 영유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로부터 영유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셋째, 저출생 문제해결식 접근보다 아이와 가정의 행복에 기반한 영유아 교육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대체로 성별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가족 구성원의 측면 중에서는 부모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져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영유아가 교육과 돌봄의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고민거리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단순히 영유아 시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돌볼 것인지의 여부만을 해결하는 것이 과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단연코 필자는 개별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이 보장되는 영유아 교육 지원 정책이 마련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주장한다. 부모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 담론이 이제는 영유아를 중심에 두는 담론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넷째, 격차 없는 영유아 교육 지원과 맞춤형 영유아 교육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지원 차이, 대도시와 지방 간 지역별 지원 차이 등 편중된 지원의 문제점을 되짚어봐야 한다. 상대적으로 교육 관련 예산이 풍부한 기관이나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질 경우, 영유아 교육기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경쟁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러한 접근은 신자유주의적 접근과도 맥을 함께 한다. 이제 우리는 소규모나 영세한 재정 구조의 영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안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영유아 교육기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형평성 키워드를 중심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때의 형평성이란 모두에게 평등한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지역별로 기관별로 모두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영유아 교육기관들이 지원받는 정책 측면에서라도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차이를 인정한 실제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영유아 교사의 처우는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영유아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부분은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유아 교사에게도 이에 합당한 처우와 복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영유아 교사의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근무환경과 처우는 영유아 교사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영유아 교사의 처우는 유사 직종의 보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이는 영유아 교육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가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당한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영유아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 영유아 교육 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가 제안한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과 좋은 영유아 교육기관이 함께 얽혀 작동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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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2023년 9월 20일자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교육 칼럼에 게재된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 방안’ 원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2. 델파이(delphi) 조사 방법은 거리의 제약 없이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정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 지성을 통해 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3. AHP 분석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내용이 계층적 구조로 복잡하거나 계량화할 수 없는 정성적 또는 무형적인 내용일 경우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를 통해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하는 통계기법으로 최근 들어 계층화된 내용들 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4. 학급당 교사 대 영유아 수는 정책 실행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안임을 밝힌다. 필자는 장기적으로 ‘만 4~5세 반’의 경우, 교사 대 유아 수가 10명 이하로 개편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기관을 향한 정부와 지자체의 든든하고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남대학교 교수 김병만

아동학과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후 현재는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유아 교육정책을 주로 연구하며 관심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구성원의 참여와 상생을 추구하는 공동선의 가치가 영유아 교육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상향식 영유아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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