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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철의 한국현대교육사(3) – “정부 수립과 안호상의 문정”

#1388 오성철,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2025.10.15
교육 민주화의 싹을 철저히 ‘근절’했다는 점, 1995년까지 약 반세기 가량 지속될 「교육법」 체제가 당시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사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안호상의 문정’을 살펴봅니다.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

 

3년 간의 미군정이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새로운 정부에서 누가 대한민국 초대 문교부장관이 되는가가 중요했다. 미군정에 참여한 일부 한국인들에 의해 논의되고 제안된 교육개혁 방안들은 대부분 입법화·제도화되지 못한 채 군정이 종식되었다. 따라서 그 방안들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한국 교육이 선회하게 될지는 새 정부의 성격 및 초대 문교부장관의 이념 성향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제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김성수가 이끄는 보수적·친미적 성향의 한국민주당과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취약한 자파 정치조직을 보강할 목적으로 초대 국무총리로 이범석(李範錫)을 임명했다. 저명한 항일운동가이자 극우적인 민족주의 지도자였던 이범석은 당시 최대의 청년단체였던 조선민족청년단(이하 족청으로 줄임)을 이끌었는데, 그와 함께 족청의 실질적인 이인자 역할을 하던 안호상(安浩相)이 초대 문교부장관이 되었다. 안호상의 문교부장관 재임 기간은 2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 「교육법」이 제정되는 등 현대 한국 교육의 방향이 설정되고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특히 안호상은 ‘일민주의’ 및 ‘민주적 민족교육론’으로 일컬어지는 자신의 정치이념 및 교육론을 문교정책으로 직접 구현했다는 점에서 이후의 다른 많은 문교부장관들에 비해 독특한 존재였다.

 

안호상은 식민지 시기에 독일의 예나대학(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철학박사라는 보기 드문 학력을 취득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단군을 섬기는 민족종교 대종교(大倧敎)에 입문했고 또 식민지 말기 조선어학회 사건에도 연루되는 등 민족운동가로서 일정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노골적인 친일 활동에 관여한 바 없었고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 탓인지 아니면 이차대전 당시의 적국 독일에 유학했다는 학력 탓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는 미군정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안호상은 1946년 8월에 미군정의 밖에서 일선의 교육자들을 모아 ‘민주교육연구회’를 결성하였는데, 이후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관과 도덕을 흔들어 놓고, 모든 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민주주의라는 명칭을 내세우고 심지어 공산주의자들까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직 이름을 ‘조선교육연구회’로 바꾸었다.1 그 참여자들은 학력 면에서는 식민지기에 주로 일본과 조선의 고등사범학교 및 사범학교에 수학한 이들이었고, 경력 면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시학관, 시학, 학교 교원 등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안호상은 문교부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정부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문교부에 남아 있던 7인의 미국 고문관들을 축출함으로써 자신의 문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2 동시에 조선교육연구회의 주요 인물들을 문교부의 각 국장·과장, 장학관으로 기용한다. 홍정식(경성제대, 보통교육국장), 이호성(제일고보 사범과, 초등교육과장), 사공환(히로시마고등사범, 사범교육과장), 이봉수(도쿄고등사범, 편수과장), 조재호(도쿄고등사범, 기획과장ㆍ장학관), 심태진(경성사범, 장학관), 오병옥(경성사범, 장학관), 박만규(전주사범, 장학관) 등이 그들이다.3 이들 중에 사범교육과장 사공환은 친미·친소 세력에 대해 노골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교사 양성체제에서 나치 독일의 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대놓고 발언했던 인물이었고,4 또 기획과장 조재호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될 만큼 식민지기에 노골적인 친일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안호상의 막료들 중 진보적인 성향의 인물은 전혀 없었고 또 친미적 성향의 인물도 별로 없었다.

 

안호상 문정의 성격을 오천석은 ‘민족주의’라는 이념으로 요약했다.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열이 다소 식어갈 무렵, 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우리 정부 수립과 더불어 문교당국에 의하여 강력히 기치가 올려진 민족주의 교육이다. 원천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공존할 수 없는 사상이 아니건만, 당시 제창된 민족주의는 편파적 성격이 농후하였다(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육에서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었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민족주의적으로 급선회했는데 그 배경에는 문교부장관 안호상의 ‘민주적 민족교육론’이 있었다.

 

 

민주적 민족교육론

 

안호상은 1948년 10월 5일, 국회에서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의 이념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족의식 이것이 우리의 선결문제입니다. 민족의식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려면 교육은 오직 민족교육이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민족교육, 이때까지 해방 이후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 민주주의 했지마는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치고 저는 민족교육이라고 규정합니다. … 또 민족교육이라고 했다고 어떠한 주의적이라고 하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적도 아니고 제국주의적도 아니고 공산주의적도 아니고 팟쇼주의적도 아니고 민주주의적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민족교육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교육을 규정하고 싶읍니다.6

 

안호상은 ‘민주주의 교육’을 집어치워야 한다고까지 극언하면서 자신의 교육이념을 ‘민주주의 민족교육’, 줄여서 ‘민주적 민족교육’이라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 민족교육론 그리고 그 앞에 붙은 ‘민주적’이란 수식어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 의미는 ‘일민주의’라는 그의 또다른 이념과 관련지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민주의(一民主義)’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통치이념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만은 1949년 9월에 출판된 󰡔일민주의 개술󰡕에서 일민주의를 국시로 내걸면서 그 강령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일) 경제상으로는 빈곤한 인민의 생활정도를 높여 부요하게 하야 누구나 동일한 복리를 누리게 할 것. 일) 정치상으로는 다대수 민중의 지위를 높여 누구나 상등 계급의 대우를 받게 되도록 할 것. 일) 지역의 도별(道別)을 타파해서 동서남북을 물론하고 대한국민은 다! 한민족임을 표명할 것. 일) 남녀동등의 주의를 실천해서 우리의 화복안위의 책임을 삼천만이 동일히 분담케 할 것.7

 

여기서 천명된 일민주의란 강령 상의 표현으로 보면 계급적, 정치적, 지역적, 성적 차별을 철폐하여 모두가 한 민족으로서의 평등을 누리도록 하는 이념인 셈이다. 그런데 이 일민주의는 안호상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가 식민지 말기에 구상한 이념이 ‘한백성주의’로 발전했고 그것이 이승만에 의해 자유당 정권의 지도이념으로 활용된 것이었다.8 그리고 ‘일민주의의 교육적 표현이 민주적 민족교육론이었다’.9

 

그렇다면 민족교육론 앞에 붙은 수식어 ‘민주적’이란 안호상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적인 인민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꼭 미국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민주주의도 여러 종류일 것이고 미국과 같은 환경의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적합한 민주주의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민주주의가 있을 것이다. 난 지금도 ‘한백성주의’가 우리에게는 적합한 민주주의로 보고 있다.10

 

우리에게 적합한 민주주의란 ‘미국산’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백성주의’라는 것인데, 그것의 구체적인 예시로 그는 ‘신라의 민주주의’를 들었다.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로 세우는 전통과 만장일치제가 신라의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원리’인데 이것이 유럽, 아메리카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실증 여부를 따지는 것조차 허망한 황당무계한 역사관이 그의 민주주의관의 바탕에 있었다.11 결국 안호상에게 민주주의란 민족교육론이라는 머리에 단 꽃장식이거나 민족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견강부회의 도구에 불과했다.

 

민족주의를 교육의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며 그는 다음과 같은 배타적 자세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개인주의와 세계주의 혹은 국제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목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의식적으로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12 한편 안호상은 단군 입국에 근거를 둔 단기(檀紀) 연호의 도입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입법화시키는 등 완고한 민족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13

 

일견 일민주의와 그 교육적 표현으로서의 민주적 민족교육론은 계급적, 정치적, 지역적, 성적인 차별을 넘어서는 통합과 포섭의 이념처럼 포장되었으나, 이후의 안호상 문정이 가감없이 보여주었듯이 그것은 현실에서는 통합과 포섭이 아닌 배제와 축출의 논리로 작동했다. 그 뚜렷한 정책적 표현이 곧 교원 숙청의 진행과 학도호국단의 창설이었다.

 

 

교원 숙청

 

안호상은 장관 취임 후 바로 교원 숙청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1948년 10월 19일에 발발한 이른바 ‘여순사건’에 있었다.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군대의 항명 반란과 그에 대한 정부의 진압이 증폭되어 여수와 순천 지역의 양민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로까지 번진 이 사건에 학생들이 가담했다는 이유로 안호상은 학원 내의 이른바 ‘불순분자’ 처단과 학생 감시 및 통제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1948년 11월 전라남도 학무당국이 순천과 벌교 지역의 국민학교 교직원 중 61명을 반란 연루 혐의로 파면한 것14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원 숙청은 곧바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1949년 1월에는 안호상이 전국의 ‘초등교원 3만 5천여 명, 중등교원 7천9백 명, 사범교원 3천2백여 명, 전문대학교원 5백6십여 명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고, 그중 약 10%에 달하는 5천여 명을 숙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15 아울러 안호상은 이 전국 교원에 대한 사상경향 조사가 여순사건 이전부터 이미 자신의 지시로 시작되었음을 밝혔다. 교원 숙청은 여순사건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도 필연적으로 진행되었을 거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전체 교원의 10%라는 가공할 만한 규모의 교원 숙청이 진행된 것일까. ‘반민족적 공산주의 이념’의 소지자만이 아니라 ‘중간적 입장으로서 학교행사에 비협력적 또는 소극적 행동을 취한 자’를 준공산주의자로 간주하는 등16 그 기준은 애초부터 매우 모호하고 폭압적이었다. 숙청의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호상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문) 이번 실시된 교육계의 교원 숙청 문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인가? (답) 물론 전국적으로 숙청하는 것이다. (문) 그 숙청문제의 중점은 어디다 두는가? (답) 사상에 중점을 둔다. 교원으로서 좌익적 사상을 가진 자는 전면적으로 숙청할 것이다. (문) 그러면 좌익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밝히게 되는가? (답) 그것은 교장과 학생 또는 일반의 여론과 경찰의 신원조사로써 밝힌다. (문) 동료간의 불친목인 자도 숙청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그 한계는? (답) 역시 동료간의 불친목은 결국 학교 내에서 학교당국에 협의 않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좌익사상은 아니되 학교와 학생 간의 중간적 입장으로 학원을 파괴하는 자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문) 그렇게 되면 혹 교장과 교원간의 사감(私感)으로도 숙청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답)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내신서에 대해서는 접수는 접수대로 하여 놓고 문교부에서는 문교부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그리고 이번 숙청은 제1차로 보겠으며 앞으로 계속 숙청을 할 것이나 제2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17

장관 자신이 공언했듯이 숙청의 대상은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만이 아니었다. ‘학교와 학생 간의 중간적 입장’에 있다거나 ‘불친목’한 거동으로 교장의 ‘사감’을 산 자들까지 숙청 대상에 올랐다. 경악스러울 정도로 ‘모호’한 이러한 숙청 기준이 지닌 문제를 기자가 지적했지만 안호상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미군정 당시에 ‘조선교육자협회’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주된 숙청 대상으로 설정되었지만,18 그밖에도 당시의 문교부 정책이나 교장의 학교 운영에 비판적이었던 교원들, 심지어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분쟁 시에 교장 편이 아니라 학생을 옹호해서 ‘학교와 학생의 중간적 입장’으로 간주된 교원까지 숙청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의 정확한 교원 숙청 규모는 현재로는 알기 어렵다. 1949년 3월 12일 시점에서 서울에서 130명 숙청,19 3월 17일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충북, 제주, 강원을 제외한 지역의 국민학교 교원 1,641명 숙청20 등이 보고되었다. 5월 6일 시점에서는 전라남도에서만 이미 4백여 명이 숙청되었는데 그럼에도 전남도경찰국이 천여 명을 더 숙청대상으로 학무당국에 지명통첩할 계획임이 보도되었다.21 단편적인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되는 숙청의 규모만 보더라도 그것은 식민지기 1930년대 이후 전개된 여러 차례의 이른바 ‘적색교원노조’에 대한 일경의 검거 규모22를 능가했다. 교원 숙청은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채 단지 1949년 1월 13일자 문교부장관통첩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고,23 소청심사나 재판과 같은 일체의 공적인 절차 없이 소문이나 억측, 사감에 의거한 고발, 밀고, 지명에 기반해 진행되었다.

 

‘교장의 보고’나 동료 간의 관계에 대한 ‘여론’를 근거로 한 대대적인 규모의 숙청은 이른바 ‘남이 맨들어준 빨갱이’24의 양산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의 친일파 청산이라는 과제를 결정적으로 좌절시켰다. 친일 경력이 있던 교원들이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떠나고 난 후 학교장과 같은 공석을 선점하여 문제가 되곤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안호상 문정 하에서 반격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원 숙청이 현장에 남겨진 이들에게 미친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공포를 통한 정치교육’이자 ‘자기검열’의 강제였다. 이듬해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앞서 교육의 세계에서 이미 추방과 학살이 시작되고 있었다.

 

 

학도호국단

 

안호상 문정의 또 다른 축은 ‘학도호국단’의 결성과 학생 군사훈련이었다. 안호상은 여순사건을 계기로 1948년 11월 10일, 중학생 이상을 학도호국대로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도호국대는 곧 학도호국단(이하 호국단으로 약칭)으로 개칭되었다. 호국단 결성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생 및 교원 감시체계의 확립과 학교교육의 반공주의적 재편이었다. 학원 내에서 좌파 교원과 학생을 숙청하고 교장-교원-학생 간에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호국단 조직이 효과적이라고 안호상은 판단했다.25 그러한 결성 동기를 그는 심지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정당화했다.

 

… 학원을 파괴하려는 모든 불순, 반동분자를 숙청하여 민족적 단합을 꾀하려는 것이 나의 둘째 동기라 할 것이다. … 민주주의를 실천하자면, 우리 나라의 현단계에 있어서는 민족적 단결이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즉 사상의 통일이 민주주의 실천의 첫 단계이며, 이것을 실행하는 가장 첩경은 청장년의 정수부대인 학도의 사상통일이 급선무이다. 학도의 사상통일이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기대하기 어렵다.26

 

‘사상의 다양성’이 아닌 ‘사상의 통일’이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논리는 안호상의 민주주의관이 얼마나 상식과 어긋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독일의 철학박사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자찬하던 그의 학력이 어이없게 느껴질 정도의 궤변이었다. 그런 그에게 최고의 교육 권력이 장악되어 있었다.

 

1949년 4월 22일에는 전국 조직의 ‘중앙학도호국단’이 결성되었다. 1949년 8월 6일 공포된 병역법 제78조에 의거, 전국의 중등학교 이상 모든 학생을 의무적으로 호국단에 편입시켜 학생군사훈련을 받게 했다. 아울러 호국단 이외의 학생단체 활동을 폐지하는 「학도호국단규정」(대통령령 제186호)을 1949년 9월 27일 공포했다. 대통령이 총재, 문교부장관이 단장, 시장이나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각 시도 호국단 단장, 교장이나 총·학장이 각 학교의 호국단 단장이 되고, 학생은 학도부장에 임명되는 조직 구성을 하고 있어 중등학교 이상 모든 교원과 학생이 호국단에 편성되었다. 각 학교 학도호국단의 학생 지도부는 미군정기 반탁운동을 중심으로 1946년 7월말에 결성된 우익 학생조직 ‘전국학생총연맹’에 의해 장악되었다.27

안호상에 의해 급조된 후 서둘러 군사훈련을 개시한 호국단은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켰다. 단기간의 훈련을 거쳐 학교에 보내진 배속장교에 의한 폭력 행사와 그것이 빚은 학생 반발이 그것이었다. 예컨대 49년 2월말 ‘전북 고창중학교에서 학생 일부가 문교부 지령인 단발명령과 군사교련을 반대하고 동교배속장교를 살해한 사건’28이나 3월 초에 ‘전남 광주사범에 배속되었던 장교는 좌익학생들에게 살해를 당하였으며 또 한 사람의 배속장교는 눈을 뽑힌 사실’29 등이 그것이었다. 이들 끔찍한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배속장교가 문교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의 일부가 군복을 입고 있음을 빙자하여 자기는 군인이니 문교부나 학교당국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맹훈련을 한다 하여 학생을 구타한다든지 하는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가 없지 않다는 것”30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일어난 불상사였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군국주의적인 군대 규율을 학교교육 안에 도입한 일본식 근대교육 및 그 식민지적 버전으로서의 식민교육의 유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학도호국단은 심지어 유엔총회에서까지 소련대표 말리크(Jacob Malik)가 ‘한국의 학도호국단은 히틀러 유겐트요 안호상은 파쇼’라 비난하여 국제문제화될 정도였다. 또 당시 미국대사 무초(John J. Muccio)조차 공공연하게 학도호국단은 일제 군국주의의 재생이자 파시즘이며 ‘히틀러 유겐트’라고 비판했다. 그런 무초에게 안호상은 “학도호국단은 히틀러 유겐트를 본뜬 것이 아니라 우리 화랑을 본뜬 것이요, 나치스 사상이 아니라 국조 단군 한배검의 한백성주의를 따른 것”31이라 응수했다고 한다. 안호상의 민족주의는 그렇게 간단하게 전체주의로 변환될 수 있었다.

 

학도호국단 결성 이후 중등 이상의 학교에서 호국단 이외의 다른 모든 학생단체는 해체되어야만 했다.32 동시에 호국단으로부터 독립한 자치적 학생단체와 조직은 전혀 생겨날 수 없었다. 이로써 중등 이상의 학교에서 자발적, 주체적인 학생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결정적으로 와해되었다. 학교는 식민지 말기와 마차가지로 병영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감시와 통제의 칼날은 심지어 국민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가해졌다. 1949년 5월 초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장이 기독교 장로교 출신이었고 학생들 중 교인 자제들이 많아서 일어난 사건인데, 문교부는 주저없이 ‘국민학생’ 42명을 퇴학 처분하는 결정을 내렸다.33

 

 

교육을 둘러싼 국가와 민중의 관계

 

안호상이 이끄는 문교부의 민족주의적·전체주의적 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중들의 교육적 관심은 다른 곳에 집중되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 밑에서 자녀 교육에서 지독한 차별을 겪었다. 따라서 해방 후 그들의 첫 대응은 교육을 받으려는 모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의 즉각적이며, 아마도 지나치게 급속한 팽창이었다.”34 민중들은 더 많은 교육 기회, 더 높은 학력을 추구했지만 교육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1948년 말이 되어도 헌법에 의해 이른바 의무교육 기관이 된 국민학교는 초과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시내 61교, 교실 수 1,371개, 학급수 2,206학급, 한 교실당 학급수 1.6, 한 교실당 아동수 71.1명에 달했다.35 1948년 7월 17일 제정 발포된 「대한민국헌법」(제1호)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은 불가능했다. 헌법 발포 이후 수업료를 징수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여전히 국민학교에서는 후원회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징수했다. 매달 후원회비 2백 원을 내지 못해 학교에서 축출된 국민학교 아동이 자살을 시도한 이야기가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36 안호상은 후원회비 명목의 기부금 징수를 전폐하면 학교를 운영할 수 없으니 ‘딱한 사정’이라는 변명에 그칠 뿐이었다.37 의무교육기관이 된 국민학교는 여전히 유상제였다. 동시에 초등교육의 완전 취학을 위한 시설·설비 및 교원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의무교육의 이러한 부실한 문제는 이승만 정권 내내 계속되었다.

 

중등 및 고등교육의 경우 안호상의 문교부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교육 기회의 확대와 관련하여 안호상의 인식은 “… 재조없고 노력없는 아동은 소학교 마치고 초급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용서하지마는 고급중학은 문을 닫혀버려야만 합니다. 재조도 없고 노력도 없는 아동이 긴 세월을 두고 학교에 간다면 그것은 단지 시간의 낭비입니다”38 라고 할 정도로 보수적이고 소극적이었다. 교육재정 구조 면에서도 ‘…한국은 재정의 국고지원 정도가 낮고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유형을 물려받은 교육체제’를 식민지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39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각종 편법적인 잡부금 징수를 통해 조달하던 것은 사학만이 아니었다. 공립학교 또한 적지 않은 잡부금을 학생들에게 전가시켰다. 예컨대 1949년 7월 현재 서울시의 공립중학교는 입학에 드는 비용으로 한 학기분 후원회비 18,400원(월사금 한 학기분 3,850원, 후원회입회금 1,000원, 입학금 500원, 후생비 1,200원), 사립중학교는 22,300원(월사금 한 학기분 5,550원, 후원회입회금 2,000원, 입학금 500원, 후생비 1,200원)으로 학무국에 의해 하한 책정될 정도였다. 국민학교 월 후원회비의 10배에 달하는 교육비 외에도 공사립 중학교는 학무국의 인가를 받아 임시비, 예를 들어 교사증축비 등을 징수할 수 있었다.40

 

특히 중등 이상 학교의 “좁디좁은 교문은 모리배나 권세가의 자식들만이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가? 일반 양민 특히 시골 농민의 아들딸은 갖가지 명목의 징수금 때문에 그 문안에는 넘석도 못하는 형편이다. …가능한 한 조속히 교문을 넓히고 학자를 덜어 누구나가 다 자유로히 배울 수 있는 길을 열라. 배움의 길을 열라”41는 민중의 요구는 높았지만 문교부는 성의 있는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해방 이후 학력의 효과를 눈으로 목격한 민중들은 학력 취득에 대한 갈증을 급기야 위조 졸업장과 허위 이력서에 기대는 편법으로 충족시키려 했다. ‘미군의 원자탄 폭격으로 재도 남지 않고 날러간’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졸업생 자격을 위조하는 사람이 1949년 당시에 전국적으로 8천 명에 달할 정도였다고 한다.42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와 민중은 철저히 격절되어 있었다. 국가는 자신이 원하는 국민 만들기 장치로 학교교육을 재편하기에 바빴으며, 그를 위한 땅고르기 작업으로 교원 숙청과 학생 통제에 전력을 집중했다. 민중들은 더 많은 교육 기회, 더 높은 학력을 추구하는데 몰두했다. 국가는 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민중의 부담으로 전가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민중의 발언권과 참여는 철저히 배제했다. 국가는 민중이 교육과 관련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 물으려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주권이 회복된 이후에도 교육을 둘러싼 국가와 민중의 관계는 식민지 시대의 그것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교육의 전체주의적 퇴행

 

안호상의 이념은 “… 기본적으로 국가유기체설에 기초한 반개인주의, 국가·민족중심주의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체, 즉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익과 자유 그리고 민주정치의 기본원리들이 부정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43고 평가된다. 극우적 민족주의자였던 그가 대한민국 초대 문교부장관이 되어 이후 한국 현대교육의 정초를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교육민주화가 겪게 될 험난한 여정을 예견케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안호상 문정에 의해 이루어진 전체주의적 퇴행을 성내운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 수립되더니 이 정권은 권력의 무기한 장악을 위해서 왜정 시대가 부끄러울 지경의 국가 지상, 민족 지상의 이념을 내세워 학도호국단의 조직, 우리의 맹세 제창 등, 미군정 시대와는 그야말로 딴 판인 전체주의적 교육체제를 이룩하였던 것이다.44

 

수레에 장착된 민족주의·국가주의라는 한 바퀴는 그렇게 폭주했고 민주주의라는 또 다른 바퀴는 그렇게 허약했다. 수레는 한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채 휘청거렸다.

 

안호상은 1950년 5월 4일, 문교부장관을 사임했고 그 후임으로 백낙준이 제2대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했다. 갑작스럽게 사임한 이유는 당시의 주한미국대사 무초가 이승만에게 가한 압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무초는 한국에 대사로 부임하기 전에 이차대전 후 독일의 미군정에서 탈나치화 작업에 종사한 적이 있었고 대사가 된 후에는 학도호국단 창설을 비판하는 등 안호상의 민족주의에 대해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런 이유가 작용하여 이승만이 문교부장관을 친미적인 성향의 백낙준으로 교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45 그렇다고 해서 백낙준의 취임 이후 문정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백낙준은 취임 이후 안호상의 문정을 뒤집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취임 직후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것이다. 학도호국단은 여전히 존속했고 무엇보다도 안호상 문정 시기에 제정된 교육법 체제는 큰 변화 없이 여전히 지속되었다.

 

안호상의 일민주의나 민주적 민족교육론은 실증성이 현저히 결여된 황당한 역사관에 근거했고, 오로지 단일민족만을 동어반복식으로 외쳐대고 있어 차마 사상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조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교육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안호상의 문정이 돌출적이고 파행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는 한국 교육이 이후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 궤도를 밟아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정초를 마련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한국교육의 역사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일시적인 탈선을 제외하고는 안호상이 설정해 놓은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교육사적으로 안호상의 문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 민주화의 싹을 철저히 ‘근절’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무엇보다도 1995년까지 약 반세기 가량 지속될 「교육법」 체제가 그의 문정 하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은 어떤 과정을 통해 구상되고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글을 달리 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전 칼럼]

• 오성철의 한국현대교육사(2) – “해방 직후의 교육운동”

• 오성철의 한국현대교육사(1) – “미군정기의 교육개혁”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 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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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연정은 (2003), 「안호상의 일민주의와 정치ㆍ교육활동」, 『역사연구』, 12, 역사학연구소, 17-18쪽.
  2. 안호상 (1996), 『한뫼 안호상 20세기 회고록-하나를 위하여 하나되기 위하여』, 민족문화출판사, 249-250쪽.
  3. 鄭泰秀 (1996), 『韓國敎育基本法制成立史』, 叡智閣, 2장 참조.
  4. 司空桓 (1948), 「更生의 길」, 『朝鮮敎育』, 2(7), 1-2쪽.
  5. 吳天錫 (1975), 『외로운 城主』, 吳天錫敎育思想文集 10, 光明出版社, 244-245쪽.
  6. 國會事務處 (1948), 『第1回 國會速記錄』, 第82號, 1948.10.5., 10-11쪽.
  7. 李承晩 (1949), 『一民主義槪述』, 一民主義普及會, 3쪽.
  8. 연정은 (2003), 앞의 글, 23쪽.
  9. 김한종 (2006), 「일민주의와 민주적 민족교육론에 나타난 안호상의 역사인식」, 『湖西史學』 45, 317쪽.
  10. 안호상 (1996), 앞의 책, 239쪽.
  11. 安浩相 (1949), 「民主的 民族敎育의 理念」, 文敎部企劃課(편), 『民主的 民族敎育硏究 第一輯』, 文敎部, 14-15쪽.
  12. 安浩相 (1949), 앞의 글, 11쪽.
  13. 안호상 (1996), 앞의 책, 235쪽.
  14. 「國民校에 肅淸旋風」 『南朝鮮民報』 1948.11.21.(2)
  15. 「不能한 敎員肅淸」 『聯合新聞』 1949.1.23.(3).
  16. 「學生團體發展的解散 護國團으로 統合」 『東光新聞』 1949.2.10.(2).
  17. 「肅淸重點은 思想」 『朝鮮日報』 1949.3.12.(2).
  18. 「敎職者肅淸의 바람부다」 『朝鮮日報』 1949.3.12.(2).
  19. 「思想不穩에 無實力!」 『京鄕新聞』 1949.3.12.(4).
  20. 「不穩敎員에 鐵槌」 『東亞日報』 1949.3.17.(2).
  21. 「第二次敎員肅淸 不遠學務局서 斷行?」 『東光新聞』 1949.5.6.(2).
  22. 강명숙 (1992), 「1930년대 교원 조직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논문 참조.
  23. 「思想不穩에 無實力!」 『京鄕新聞』 1949.3.12.(4).
  24. 「八面鋒」 『朝鮮日報』 1949.3.13.(1).
  25. 안호상 (1985), 「나의 인생회고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박사-우리는 같은 조상 모시는 한백성 일민」, 『통일한국』, 3(7), 85쪽.
  26. 安浩相 (1949), 「學徒護國隊結成의 意義」, 『朝鮮敎育』, 5月, 3(3), 朝鮮敎育硏究會, 7쪽.
  27. 연정은 (2004), 「감시에서 동원으로, 동원에서 규율로」, 『역사연구』, 14, 역사학연구소, 206-207쪽.
  28. 「軍事敎鍊을 反對 高敞中生配屬將校殺害」 『自由新聞』 1949.3.13.(2).
  29. 「配屬將校毆打事件과 學生의 特務警官」 『서울신문』 1949.3.11.(2).
  30. 「猛訓練한다고 毆打! 學徒軍事訓練中處事에 物議」 『湖南新聞』 1949.3.12.(2).
  31. 안호상 (1996), 앞의 책, 238쪽.
  32. 「學徒護國團以外 學生團體는 全部解散」 『自由新聞』 1949.12.31.(3).
  33. 「國旗拜禮拒否한 國民校 學生42名을 黜學」 『自由新聞』 1949.5.8.(2).
  34. Werth, Richard (1949), “Educational Developments under the 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School and Society, Vol.69, April 30, p.309.
  35. 「國民敎育擴充에 朗報」 『東亞日報』 1948.11.9.(2).
  36. 「敎育界에 不祥事突發」 『京鄕新聞』 1949.6.1.(2).
  37. 「寄附金徵收制止」 『東亞日報』 1949.6.3.(2).
  38. 安浩相 (1946), 「民主敎育哲學論」, 『朝鮮敎育 第1回 民主敎育硏究講習會速記錄』, 朝鮮敎育硏究會, 52쪽.
  39. Seth, Michael J. (2002), Education Fever―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30-31.
  40. 「中等入學金決定」 『朝鮮日報』 1949.7.11.(2).
  41. 「배움의 길 열라」 『東亞日報』 1948.8.29.(4).
  42. 「橫行하는 僞造履歷書」 『東亞日報』 1949.7.8.(2).
  43. 오상무 (2005), 「현대 한국의 국가철학―안호상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36, 범한철학회, 90쪽.
  44. 成來運 (1965), 『韓國敎育의 證言』, 培英社, 120-121쪽.
  45. 후지이 다케시 (2012),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역사비평사, 268쪽.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오성철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식민교육사 및 교육역사사회학, 동아시아근대교육의 비교사회사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교육과학사, 2000), 『근대 동아시아의 학생문화』(서해문집, 2018), 역서로는 야나기 하루오의 『학급의 역사학』(교육을바꾸는책, 2026), 가리야 다케히코의 『대중교육사회의 형성』(학지사, 2023), 고마고메 다케시의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공역, 역사비평사,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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