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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전 능률교육 대표 이찬승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교육개혁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는 공익단체(NPO)입니다.

교복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고려

#801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2022.09.20
본 내용은  경기도 교복지원 개선방안 정책연구(2020, 경기도교육청)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파급력이 있었던 경기도의 무상교복 정책

 

학생 교복은 학생 의복 비용의 감소와 위화감 저하, 탈선 방지 등의 장점을 가지며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인식되며 동료들과의 소속감 고취를 가져오는 일종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한우신, 최정욱, 2018). 국내에서는 1886년 이화학당에서 최초로 교복을 입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학생 교복 착용이 일반화되었다. 학생들의 개성과 민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1983년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었으나 학생 간 위화감 조성, 가정 경제의 부담, 학생 생활지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2년 만에 보완조치를 시행하여 교복과 자유복 중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수아, 2015).

 

한편 학생 교복은 2000년대 아이돌 스타를 모델로 내세운 대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 교복의 등장으로 한 벌의 가격이 대략 70만원까지 책정되며 빈부에 따른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2012년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복 전문 브랜드’에 대한 인식 조사(Macromillembrain, 2012)에서 ‘가정 경제에 부담을 준다’,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에 높은 동의율을 보인 것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과 부모들이 고가의 브랜드 교복에 대해 가지는 상반된 인식으로 인해 자녀와 부모의 관계와 소통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서지민, 이지연, 박명자, 2011).

 

경기도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교복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경감케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자 절약과 친환경 교육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경기도 교복 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 뒤 교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2016년도에 성남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2018년 9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결하여 2019년도부터는 경기도 전체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복 정책은 헌법 제31조 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무상교육 정책의 연장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더불어 고가의 브랜드 교복으로 인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순환경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이승준 외, 2015).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 보장 문제, 고가 브랜드 교복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과 위화감 조성 문제, 교복 사업이 갖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으로 인한 유통 및 보관 비용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무상교복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무상교복 정책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마포구, 강동구 등 일부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도 2019년부터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상교복 자체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중학생에겐 현물로, 고등학생에겐 현금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2021년부터 신입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현금과 현물 등의 지급 방식과 지원 범위, 지원 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교육정책 방향과 각 기관의 예산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상교복과 관련하여 학문적 연구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복 착용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성윤숙, 2013; 정준교, 이선경, 1999; 조윤주, 2008), 교복 재활용의 활성화와 이와 관련한 학생들에 태도에 관한 연구(이정후 외, 2014; 신희선, 오경화, 2009), 학생들의 교복 착용 실태에 대해 조사한 연구(김하영, 박명자, 2013; 이민경, 2019; 박은희, 2105; 현은경, 강명희, 남윤자, 2008; 최은희, 도월희, 2012), 교복 디자인과 기능을 고찰한 연구(강지연, 윤진아, 2013; 김수혜, 한진이, 2005; 김현화, 이지연, 박명자, 2009; 문지현, 나현신, 2010; 유은주, 2013), 무상교복 지급 방식과 관련된 연구(이승준, 이병군, 박주희, 주수원, 홍석노, 홍섭근, 2015; 이혜영, 2015) 등을 들 수 있다.

 

교복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복 착용 실태와 교복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제 교복을 착용하는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교복 착용 실태나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무상교복 정책이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지난 지금, 무상교복 정책이 시행된 현장의 문제점과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에 대해서도 특별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무상교복 정책 시행 후 달라진 교복 트렌드와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희망하는 교복의 형태와 지급 품목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무상교복 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현물과 현금 지원 등의 무상교복 지원방식 개선방안과 무상교복 지원금 책정을 위한 현재 물가에 맞는 교복 제조원가 계산에 대한 연구도 시행되어야 하나, 관련 움직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학생들의 교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교육 주체들의 숙의와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무상교복 정책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무상교복 관련 연구를 진행한 이승준 외(2015)의 연구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의 의견 수렴,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 조사를 통한 교복 선정을 제안한 바 있다. 무상교복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주체들의 민주성, 공공성, 자율성에 입각한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교복정책의 문제점

 

2012년 경기도는 ‘경기도 교복 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성남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무상교복 정책은 2018년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바탕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부터 경기도 무상교복 정책 고등학교 확대 적용을 위해 예산 37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1인당 교복값으로 약 30만원을 책정하여 각 단위학교 주관 구매로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책의 문제점이 몇 가지 지적되고 있는데 무상교복 지원 정책이 진행되었지만, 정작 무상인지 의구심을 가지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이다. 체육복이나 외투 등의 비용, 또는 학생들의 성장에 따른 교복 추가구매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상교복이 시행되었지만, 그 전과 비교하여 학부모가 교복 구입에 지출하는 금액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불만도 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한계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교복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복 착용의 합리성과 교복의 범주 등을 재개념화하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학생의 신분 표현과 소속감, 규칙 준수 등 학생 관리를 위한 교복인지, 편안하고 실용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의 일상복인지 등의 여부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도 최종적인 합의는 학교별로, 특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 학생들의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학생들은 교복의 형태를 변형하여 입거나 생활복이나 체육복만 입고 다니기도 한다. 현재 교복은 정장 스타일로 편의성이나 청소년의 개성 표현 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통일된 한 가지 교복 형태를 원칙으로 삼는 교칙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교복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의 학교 교육 환경에서 교복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학생들이 정장 형태의 교복보다 좀 더 편한 생활복 착용을 선호하고 있어, 교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기에 구입한 교복은 학생 성장과 발육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선, 구입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교복자율화에 대한 논의는 학교별로 진행하고 시·도교육청의 매뉴얼과, 우수사례 등의 방법 안내를 통해 학교는 학생 간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T/F를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엮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은 통일된 복장 지침에 대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교복이 정장형으로 디자인되어 왔던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에 이를 고려한 제안이 꼭 필요하다.

 

둘째, 교복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정장 스타일 교복 착용에 대한 불편함으로 이미 생활복 스타일의 교복을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상교복 지원 대상이 되는 정장 스타일의 교복은 입학식과 졸업식 때만 입게 되고, 무상교복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주로 착용하고 있는 생활복 스타일의 교복은 학생 가정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하고 있어 무상교복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또한 무상교복의 질이 가격 대비 현저하게 떨어지고, 지원되는 금액 이외에 학생 가정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무상교복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체육복, 생활복 등은 기존 관련 시장 브랜드 제품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여학생들이 교복을 신청할 때 치마 외에 바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일부 학교의 경우 교복에 대한 몇 가지 선택 모델을 제공하고, 선택된 모델을 권장하기도 한다. 드레스코드의 변형이지만 이 또한 확정된 교복의 형태가 있는 것이므로 일단 구매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다. 다양한 방식의 변화는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와 함께 한복 교복을 시범 도입할 22개 중·고등학교를 2021년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학교 규칙에 따라 교복을 설정하는 기존 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을 하고 있다. 정장 이외의 다양한 모델로 교복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한복과 같은 특수복으로 교복을 대체하는 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인지,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학생의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셋째,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교복지원 방식과 현물 지원의 무상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향후 무상교복 지원을 현물로 지원할 것인지, 현금성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지원비 개념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단위학교별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복업자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교복 업체의 과잉 수익을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고 교복의 교육적 효과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복을 입는 학교의 학생 대상에게만 지원되는 현물지원 방식은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 복지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다. 즉 교복을 입어야만 지자체의 혜택을 받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법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있어 벗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무상교복의 현물지원 방식은 선택권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쉽게도 무상교복은 현재 4개의 메이저 업체를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업체 입찰 시 교복 원가를 비공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복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 또한, 교복의 질과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현물로 제공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 정책은 가정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학부모의 자부담을 증가시키고 교복 품질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교복선정위원회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합리적인 교복 업체 선정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와 교복의 수선, 추가 구매 등에 대한 업체의 대응 부실로 무상교복 지원 정책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복 업체의 횡포에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사례 발생 시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찰 조건에 관내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생기는 업체는 입찰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고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는 교복을 단위학교에서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무상교복의 취지와는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업체 선정 등에 대한 전문성 및 인력이 부족한 단위학교 상황에서는 교복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학교 주관 교복구매를 의무화가 아닌 선택으로 바꾸어 제도의 모순적 상황을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단위학교 주관 교복구매방식의 활용이 어렵다. 만약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정책을 유지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만 운영하는 방식의 선택 상황으로 둘 필요가 있다.

 

 

교복 정책 개선 방안 제안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교복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상교복 지원 방식의 개선으로 교육지원비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 사실상 교복자율화의 전 단계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현행 경기도처럼 중1·고1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입학준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서울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수당을 개인별로 지급하여 입학 준비에 필요한 교복을 포함한 물품(도서, 의류, 스마트기기 등)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해외 사례 중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의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복자율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차원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학생회가 주가 되어 자체적으로 의견 조사를 한다면, 기성세대의 관점과 다른 방식의 의견이 나올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교복 정책은 여러 우려점을 낳고, 무상교복 정책도 현행처럼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복을 과연 입어야 하는지, 입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입을 것인지, 통일이나 획일화가 필요한 지에 대한 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은 교복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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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이며, 교육정책 관련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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