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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열 가지 영유아교육 공약

#713 김병만, 경남대학교 교수 2022.01.05

영유아교육 공약 제안에 들어가며

 

영유아교육 정책은 한 국가의 국력과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며, 개인의 성장과 함께 그들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김병만, 2012). 따라서 영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과업으로 볼 수 있다.

 

영유아교육 정책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본 방침이자 지향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유아, 교사, 부모, 교육기관 및 관련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구성원은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영유아교육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정부는 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수립된 영유아교육 정책은 구성원들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에서의 안착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김병만, 2015).

 

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과업은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집권 정당의 정책 이념일 것이다. 영유아교육 정책 역시 그러하다. 오는 3월 9일, 우리는 20대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다. 어떤 후보가 선출되고, 어떤 정당이 집권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유아교육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은 영유아교육 공약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다.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공교육은 모든 영유아에게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차별 없는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밝히며 차별 없는 교육권 보장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유아교육 정책은 불완전해 보인다. 불완전한 무상교육, 기관별 조건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는 영유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한 정책 등이 그러하다. 이에 필자는 공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영유아교육 공약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세부 정책 내용을 고민해 보았다. 이와 같은 고민에 기반하여 필자는 대선 후보들에게 열 가지 영유아교육 공약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열 가지 영유아교육 공약은 특정 대선 후보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영유아와 구성원들, 그리고 영유아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담론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영유아교육 공약 세부 정책 내용1

 

필자는 지난 19대 대선 이후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정책 수립을 위한 19대 대선공약의 실현가능성 및 중요도 분석’의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김병만, 김미진, 2018). 19대 대선 후보들이 제안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여 정리한 후 단위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각 공약별 가중치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안한 연구이다. 19대 대선에 참여한 5대 주요 정당2의 대선 후보가 제안한 공약 중 유아교육·보육 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연구이다.

 

상기 연구의 주요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교육·보육 정책 수립을 위한 19대 대선공약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 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누리과정 예산 정부부담’, ‘출산전후 휴가 기간 연장’, ‘정부 주도 하에 영세지역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보육시설 확대’,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유연근무제 및 칼퇴근법 시행’,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지원액 2배 인상’, ‘부모보험 법제화’, ‘둘째 출산 시 1천만 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유아교육 주무부서인 교육부 폐지’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9대 대선 공약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보장’, ‘여성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유치원 확충’,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가정양육수당 인상’, ‘출산전후 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아동수당 도입’, ‘임신·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 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유연근무제 및 칼퇴근법 시행’, ‘정부 주도 하에 영세지역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보육시설 확대’, ‘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한부모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 ‘남성(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인력센터 도입’,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지원액 2배 인상’, ‘30일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 도입’, ‘일·가정 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가족친화 인증 기업 인센티브 확대’, ‘둘째 출산 시 1천만 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부모보험 법제화’, ‘유아교육 주무부서인 교육부 폐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19대 대선에 참여한 대선 후보가 제안한 공약과 종합 가중치 및 우선순위

19대 대선 공약 평가지표 종합 가중치(PCT) 우선순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보장 9.2 1
여성 육아휴직 확대 6.7 2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 6.7 2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5.0 4
가정양육수당 인상 5.0 4
출산전후 휴가 기간 연장 5.0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5.0 4
육아휴직급여 인상 4.7 8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4.6 9
아동수당 도입 4.4 10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 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4.3 11
유연근무제 및 칼퇴근법 시행 4.2 12
정부 주도 하에 영세지역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4.1 13
보육시설 확대 3.4 14
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3.4 14
한부모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 3.3 16
남성(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3.0 17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인력센터 도입 3.0 17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지원액 2배 인상 2.9 19
30일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 도입 2.8 20
일·가정 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2.1 21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1.8 22
가족친화 인증 기업 인센티브 확대 1.8 22
둘째 출산 시 1천만 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1.3 24
부모보험 법제화 1.2 25
유아교육 주무부서인 교육부 폐지 0.9 26

출처: 김병만, 김미진(2018).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19대 대선공약의 실현가능성 및 중요도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75-95.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지난 대선 공약의 이행 결과를 되짚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일이다. 현 정권의 영유아교육 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와 결과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19대 대선 후보들이 제안한 정책 중 최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공성 제고 담론과 맥을 함께하는 정책들 중심으로 이행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아동수당 도입’ 등은 현 정권의 영유아교육 관련 정책 중 가장 비중 있고, 이행도가 높은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단위 정책 수행과정에 있어 다소의 문제점과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현 정권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해당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좋은 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현재 영유아교육 학계와 현장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다음의 열 가지 영유아교육 공약을 선정하였고, 이를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길 제안한다. 유치원이란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일제 식민 사관의 잔재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길 제안한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학교로 명시되어 있다. 초·중등, 대학교와의 형평성 및 계열성에 기초하여서도 유아학교로의 명칭 개정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노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21년에도 국회에서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다. 학교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초를 쌓는 배움의 터이자 공적인 목적을 가진 공공기관이다. 유아학교로 나아가기 전에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공영형 및 정부 매입형 유아교육기관의 확대 등의 정책으로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 역시 차기 정부가 고려해야 할 과업일 것이다.

 

둘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을 제안한다. 세계적으로 유아 의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정의로운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유아들에게 동등한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권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장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유아들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즉,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출발선의 평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는 곧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3~5세 유아의 의무교육으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당연하게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함께 해야 한다. 이에 유아기 의무교육을 위한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보육의 기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0~2세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 보육정책 역시 고려하여 유보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즉, 연령이원화를 전제로 하여 유보체제를 개편하고,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유아교육의 단계별 의무교육 체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체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유아 의무교육 시행 이전에 공공성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함을 필히 기억하도록 하자.

 

셋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제안한다. 현재 이원화된 체제로 인해 불평등한 교육환경과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기에 영유아교육의 공동선과 평등성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유보통합 논의의 중점은 사회적인 측면에 치우쳐진 경향이 있었기에 교육적인 시선과 아동권리 보장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한다. 물론 쉽지 않은 과업이겠지만, 교사통합과 체제 개편 등을 통해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 특히 유보통합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격과 전문성 증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다. 영유아의 삶을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주체는 교사이기에, 그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력해 주는 일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김병만, 2019). 이에 더하여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영유아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보장을 제안한다. 영유아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보장에 관해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의 보장은 영유아교사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황해익, 주철안, 김병만, 2011). 하지만 영유아교사의 처우는 유사직종의 보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이는 영유아교육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영유아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보장을 요구한다.

 

다섯째, 학급당 영유아 수 감축을 제안한다. 교사 대 아동 수로 표현하기도 하는 사안으로 현장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의제이다. 현재 영유아교육 현장은 설립주체별로 학급당 유아 수에 차이가 있다.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권을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영유아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학급당 영유아 수 감축이 절실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학급당 영유아 수 감축을 통해 영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영유아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급당 영유아 수 감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학급당 영유아 수 감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시범기관 운영을 통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이 요청된다.

 

여섯째, 유아교육기관의 전면 무상급식을 제안한다. 현재 전국의 영유아 교육기관은 지역별로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유상과 무상의 차이가 있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국 영유아 교육기관의 무상급식 정책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하고, 영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곱째, 영유아교육기관 교원 양성체제 개편과 교권 및 전문성 강화를 제안한다.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유아교육과 보육 영역을 분리하여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제안해 본다.

 

먼저, 유치원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이다. 현재 초·중등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체제는 모두 4년이다. 하지만 유아교육은 3년 연한의 전문대학과 4년 연한의 일반대학 및 사범대학으로 혼재되어 있다. 초·중등은 2021년 교원 양성 체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유아교육 교원 양성 체제는 2년 연한의 전문대학이 폐지된 이후 해당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유치원 교원 양성체제 연한을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 수준으로 재편해야 함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이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체제 역시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교원 양성체제와 맥을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과제로의 전환이 당면 과제이다. 영유아교육기관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통해 영유아교사의 교권과 전문성 강화를 기대해 본다.

 

여덟째, 장애 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를 제안한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이다. 또한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조치는 선진국보다도 앞선 것으로 국가의 책무에 기반하여 장애 영아와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 영아의 무상교육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장은 대상자와 기관 확보, 교사 충원, 가족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의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장애 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확한 진단과 조기 개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유아 특수교육 대상자를 확보해야 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마련한 특수교육 기관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기 특수교사의 배출 및 충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특수교사의 법적 지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 영아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 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홉째,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통한 사교육 실태 개선과 제도 정비를 제안한다. 과도한 사교육은 교육의 출발선을 붕괴시키고,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를 초래한다. 사교육 실태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영유아기의 과도한 인지학습, 영어교육 및 교과 사교육 실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영유아교육 기관 및 보호자는 영유아의 발달권과 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책무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영유아의 행복과 권리가 보장되어 영유아 스스로 사유를 즐기고 놀이하며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열째, 영유아 돌봄 국가 책임제를 제안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돌봄의 공백은 개인 또는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체계적인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주장한다.

 

 

영유아교육 공약 제안을 마무리하며

 

필자는 본고를 통해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열 가지 영유아교육 공약을 제안하였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필자가 제시한 공약은 특정 대선 후보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이다. 즉 정치 중립적인 정책을 제안하였다. 집단의 이해관계나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되기보다 모든 대선 후보와 정당에서 영유아교육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여 차기 정권에서 원활하게 이행되기를 희망해 본다.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열 가지 영유아교육 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길 제안한다.
둘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을 제안한다.
셋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제안한다.
넷째, 영유아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보장을 제안한다.
다섯째, 학급당 영유아 수 감축을 제안한다.
여섯째, 유아교육기관의 전면 무상급식을 제안한다.
일곱째, 영유아교육기관 교원 양성체제 개편과 교권 및 전문성 강화를 제안한다.
여덟째, 장애 영아 무상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 의무교육 체제 내실화를 제안한다.
아홉째,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통한 사교육 실태 개선과 제도 정비를 제안한다.
열째, 영유아 돌봄 국가 책임제를 제안한다.

 

앞으로의 영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유아학교로의 전환과 함께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재원 확보, 교사양성과정 개편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의 방안을 통해 질 높은 통합체제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체제 개편과 더불어 영유아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놀이 친화적인 환경으로 공간을 개선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본고에서 제안된 영유아교육 공약은 영유아교육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필자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열 가지 영유아교육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목적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약의 지향점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영유아교육 현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교육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 이익 단체와 개인의 권익이 아니라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미래교육을 담당하는 유아학교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며 영유아교육 공약을 제안한다. 본고에서 제시된 열 가지 영유아교육 공약을 대선 후보와 정당,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숙고하기를 희망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참고문헌

 

김병만(2012).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연구동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4), 5-31.
김병만(2015). 신자유주의 비판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육정책 평가척도 개발 방향 탐색. 생태유아교육연구, 14(2), 111-136.
김병만(2019).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유보통합의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분석. 교육혁신연구, 29(2), 17-39.
김병만, 김미진(2018).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19대 대선공약의 실현가능성 및 중요도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75-95.
황해익, 주철안, 김병만(2011). 유아교사의 보수처우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4), 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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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영유아교육 공약 제안의 세부 정책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19대 대선에서 제안된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공약에 기반한 연구 결과(김병만, 김미진, 2018)를 소개하였다. 이후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열 가지 영유아교육 공약을 정리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한 영유아교육 공약은 2021년 12월 30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영유아교육 관련 15개 단체와 진행한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내용을 일부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2. 19대 대선에 참여한 대선 후보 중 지지율 1% 이상의 후보를 가진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공약을 선정하였다.
경남대학교 교수 김병만

아동학과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후 현재는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유아 교육정책을 주로 연구하며 관심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구성원의 참여와 상생을 추구하는 공동선의 가치가 영유아 교육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상향식 영유아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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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 김태균 수정 삭제

    제안해주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영유아교육에 있어 많이 회자되고 논의가 된 사항인데, 여전히 대선공약으로 제안해야 하는 현 상황이 많이 아쉽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말씀해주신 제안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교육, 더 나아가 공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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