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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력 차별과 능력주의를 넘어서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을 바라보며-

#663 저널 '교육 제4의 길', 논설위원회 2021.07.15

1. 교육부의 학력 차별 금지로의 입장 선회, 환영한다.

 

최근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7월 14일, 논란이 불거진 지 3주 만에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음”으로 수정한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8일 국회의 교육부는 차별금지법 수정안에 대해 ‘학력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점과 ‘학력을 대신하여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력 차별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학력’을 ‘학력(學歷)’으로 표기하고 있어 ‘학교교육 등의 학습이나 훈련에 의하여 획득한 지적 적응능력’이라는 의미의 ‘학력(學力)’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의 ‘학력’이 ‘학력(學力)’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할 경우를 우려해 학력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뒤늦게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은 금지돼야 하고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이견은 없다”는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차별금지법에서 현재 ‘학력’을 ‘학력(學歷)’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 법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법안의 ‘학력’이 ‘학력(學力)’까지 포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를 다룬 법의 제3조 2항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완 필요’ 의견을 낸 교육부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장 의원 얘기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의 차별에 대한 진정과 판단 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지금까지 학력에 의해 차별한 관행이 적지 않은데 차별에 대해 진정이 제기될 때마다 일일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이다. 당장 수능 성적이나 학생부종합전형에 의한 대입 선발이 ‘학력에 의한 정당한 차별인가 아닌가’가 논쟁이 될 수 있다. 수능 성적이나 학생부의 학생 성적 및 활동에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학교의 여건이 미친 영향이 크니 이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력(學歷)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정도가 현실적이라 생각된다. 법에서 말하는 학력이 ‘학력(學歷)’과 ‘학력(學力)’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것이 남길 사회적 낭비와 후유증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력’이 ‘학력(學歷)’을 의미하든, ‘학력(學力)’을 의미하든 이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이 크므로 ‘학력 차별’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어쨌든, 교육부의 이런 학력 차별 유보 입장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 권리가 있다’는 우리의 헌법 정신이나 ‘보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난 것이었다. 또한 개인의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민주 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공교육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 더욱이 부모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책임을 가진 기관이 학력에 대한 차별을 옹호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뒤늦게라도 “학력 부분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므로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학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물론, 가능한 한 교육의 의미를 강조하여 되도록 상급학교 진학을 독려하고, 학력에 따라 기회를 배분하고, 그리고 수능이나 내신 등을 통해 학생들을 분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교 선택을 하도록 하는 현실에서 마냥 학력 차별을 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현재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은 대표적인 ‘학력(學力)’이므로 대안을 찾기 전에 ‘학력(學力)’이나 학력주의 입시전형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기에 이런 측면에서 ‘학력(學力)’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교육부가 우려를 표했던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생각할 때 현실적인 이유와 장벽을 이유로 원론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까지도 흔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원론적인 원칙과 방향을 지키면서 현실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실정법에서도 학력으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학력 및 학벌주의 철폐를 국정 지표를 내세우고 있고, 또한 교육부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 대입 서류나 면접 평가에서 출신 고등학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학력 차별 유보 입장은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도 아니었고 기존의 교육부의 정책과도 일관성이 없었다.

 

교육부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서 멈추지 말고, 중졸보다는 고졸, 고졸보다는 전문대졸, 전문대졸보다는 대졸을 선호하는 등 학력만을 높이 평가하거나 일류대학·엘리트학교 출신자를 다른 학교 출신자보다 높이 평가하는 학력주의(credentialism)의 타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펼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험 성적을 대표적인 학력으로 보는 인식도 바꿔야 할 것이다. 이제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력은 시험 성적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역량과 민주시민의식, 태도, 인성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차별금지법 통과를 계기로 학력이 표준화 시험의 성적 정도로 정의되고 소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2. 학력·학벌 차별 철폐가 능력주의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력·학벌 차별 철폐가 학력이나 학벌 대신에 능력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학벌이나 학력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을 중시하는 것은 옳다. 學閥(학벌)이나 學歷(학력)은 전근대적인 연고주의에 가까운 가치로서,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현대 사회에서는 중시될 수 없다. 學力(학력)도 學閥(학벌)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으로만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학력 차별 금지가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그리고 능력에 따른 차별을 용인하거나 합리화하자는 뜻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능력이 있건 없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능력과 무관하게 인간은 서로 어울리며 상호 협력하고 의존하면서 사는 사회이다. 따라서 학력·학벌 차별은 물론 그 어떤 형태의 차별이든 용인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며, 그 바탕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존중받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물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현실적인 상황과 고민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목표까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은 그러한 현실적인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분제와 같은 제도적인 차별을 넘어 근대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근대 이후에도 종교, 인종, 문화, 성별, 취향 등에 의한 각종 차별을 철폐하면서 누구나 보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 능력주의는 신분제나 귀속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능력주의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가 가장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하고 합리화하는 기재가 능력주의라는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학력 차별을 넘어 능력에 따른 차별 철폐까지 나아가야 한다.

 

 

3. 능력주의 신화에 사로잡힌 우리 교육의 현실과 극복 방향을 살피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능력주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고, 그 바탕에서 우리 사회나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실정이다. 소위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중요 쟁점이 되면서, 부모 찬스 없는 그리고 지역·성별의 차별 없는 공정한 경쟁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사회나 교육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 힘의 이준석 대표가 내세우는 ‘능력주의’를 들 수 있다. 그는 자유로운 경쟁만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능과 같은 표준화된 시험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그런 사람을 우대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이는 능력주의 신화에 바탕을 두고 차별을 합리화하자는 대표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현 집권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능력주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교육 공약을 보면,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것’이라든가, ‘주경야독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능력주의의 신화 속에서 은연중 차별을 용인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능력주의 신봉자들이 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들만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교육에는 이미 이런 개인주의·능력주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고, 이런 교육 현실에 매몰된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수용하거나 용인하고 있다.

 

우리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이나 민주 시민의 양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이념일 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능력주의 관점이다. 그리고 개인의 성장 발달이나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조화와 협력 교육은 장식품일 뿐, 우리 교육의 목적은 능력 있는 인간이 되는 것, 즉 고입, 대입, 나아가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낙오자가 되지 않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입시 경쟁 교육의 현실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입시 제도이고, 또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 및 평가, 학생 지도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까지 현실에 매몰되어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경쟁 교육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쓰럽다. 그런 경쟁 교육에 시달리는 우리 학생들의 고통과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막대한 사교육비를 감당하는 학부모들의 부담, 그리고 그로 인해 국가의 미래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신화에 기초한 왜곡된 교육을 고치고 책임져야 할 기관이 교육부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암담한 교육 현실 속에서 능력주의 같은 신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한 올바른 전망 속에서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에서 교육 개혁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능력주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고, 몇몇 분야에서는 제도화되고 정착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성계나 노동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우대 정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교육 부문에서도 수능과 같은 표준화 시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지역균형 선발이나 사회적 균형 선발 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 오늘날 논란이 되는 입학사정관제(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제도)도 그 도입 명분에는 겉으로 드러난 능력만을 중시하지 말자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 역시도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차별로 비칠 수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 차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능력주의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것을 굳이 차별이라고 규정한다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부정적 차별은 금지하되 긍정적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학력 차별이나 능력주의 관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만 제시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잘못된 교육관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선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영향력 있는 정치가들이나 정당의 잘못된 교육관이다. 교육부는 이런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교육 철학에 바탕을 둔 교육 개혁의 상을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더욱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기도 하다.

 

둘째, 학력 차별이나 능력주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도입한 기존의 제도나 정책의 의미나 가치를 견지하고, 그 방향에서 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설령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가 곧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차별 금지는 우리 사회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혁은 구호나 명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잘못된 교육관과 제도에 맞서 많은 사람들이 땀과 노력을 쏟은 결과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을 존중하고 한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겠다는 교육관에 바탕을 둔 기존의 정책과 제도의 의미를 되살펴 보고, 그러한 정책과 제도가 대선 과정에서 잘못된 교육관이나 섣부를 개혁에 의해 퇴색되지 않도록,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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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회 저널 '교육 제4의 길'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이 발행하는 저널 '교육 제4의 길'은 한국 교육 변화의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고 이를 제시하는 탁월한 정론지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설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울림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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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 김태균 수정 삭제

    어떤 의미의 학력이든 가정배경, 학교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적 요소로 인한 결과를 담고 있기에, 이로 인한 차별을 줄이고 없애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합니다. 또한 언급된 “정당한 사유 없이 학력(學歷)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가 현실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으로 이해합니다. 법으로 명문화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혼란의 모습도 충분히 우려가 되기에, 입법화하는 과정에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사회적 고민이 요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 박상재 수정 삭제

    이번 저널 사설(학력 차별과 능력주의를 넘어서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을 바라보며-)을 읽고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능력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공정한 능력주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존재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등에 대한 화두가 떠올랐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이번 저널 사설은 매우 유익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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