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전’ – 새로운 표제어와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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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안전’ |
교육부의 정책 문제로서 ‘교육 안전’은 교육과 학생에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만 않으면 확보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교육부에는 ‘교육안전정책과’가 있다. 조직 현황 소개에 따르면, 이 부서는 학교시설, 재난, 교통, 화재 등이 초래할 문제들을 예방하고,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후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한, 학기 초와 말에 교육부는 으레 학생 안전을 위한 캠페인 성격의 행사를 벌인다. 학교 안팎의 ‘위해 요소’들을 점검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관행화된 일이다. 역시 ‘안전’은 안전사고를 막으면 확보된다고 전제한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고도 업무 대상이 되는데, 이 역시 안전사고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된다. 현장학습이나 체육활동과 같은 데서 사고를 막는 게 전부이다.
한편, 학교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로, 학생과 교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유례없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교육 안전의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다. 교육과 교육 기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책상으로는 안전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안전은 학생이나 교사가 사고당할 확률을 줄이는 데만 관련된 사안이다. 안전은 사고당하지 않는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설사 사고당하더라도, 나를 보호하고 지지해 줄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믿음에서 안전은 비로소 얻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정책이 오히려 위해 요소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안전 문제는 교육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
<교육 제4의 길> 편집실에서는 논급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