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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체제 개편의 필요성 – 매년 반복되는 초·중등학교의 새학기 기간제 교사 구인 대란을 보며 –

#1034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2024.03.20
“기간제 교사 문제는 학교의 행정업무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근본부터 고민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현재 기간제 교사 제도는 수명을 다했고, 교육계와 학교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 (본문 발췌)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유·초·중·고등학교는 모두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 매년 1~2월 준비과정을 거쳐 3월 1일에 학기를 시작한다.1 새 학기에는 여러 이슈가 발생하는데 고정적인 이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도 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이슈로는 부장기피·담임기피 현상으로 인한 혼란을 꼽을 수 있다.2 그 외에도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계약직 교사(기간제) 구인을 대표적 사안으로 꼽을 수 있다.

 

지역마다, 시·도마다 학교급별(초·중·고)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기간제 교사 구인 대란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올해는 유독 더하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은 학교 교감인데, 매년 2월이 되면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업무 중 하나다. 겪어 보지 않은 이들은 기간제 교사 계약이 계약서 한 장만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학교를 아는 이들이나 교원들은 지금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다. 현재 많은 경력 교감들조차도 업무 중 가장 어렵고 답이 안 나오는 것으로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포함) 구인을 꼽을 정도이다.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수요와 관련된 어려움이 폭증하고 있다. 이는 신학기 시작 전인 2월에 집중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연중 지속되는 사안(업무)이기도 하다. 그만큼 학교 현장이 어렵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숫자와 규모만 보더라도 대충 어려움이 짐작된다. 2023년 기준, 50만 교원 중 기간제 교사가 7만 7천 명이 넘었다.3 정규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인 셈이다. 그만큼 기간제 교사는 학교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4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구해주지 않아 단위학교의 업무가 된다. 점차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학교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2024년부터 한시적으로 필요시 1차 공고에서 65세까지, 2차에서는 70세까지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완화했다. 사실상 정년의 개념을 없앤 것이다. 현재도 2차 공고에서부터는 초·중등 자격과 상관없이 교과 중심으로 구하고 있다.5 사실상,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교사 자격증이나 관련 수업 교과의 중등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어렵지 않게 기간제 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급이 많지 않으니, 오히려 학교에겐 선택권이 없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6

 

2024학년도에는 기존과 전혀 다른 상황이 추가되었다. 교육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의 정착을 위한 정원외 기간제 교사 2,300여 명을 추가로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7 기존 기간제 교사와 늘봄 기간제 교사까지 합친다면, 2024년 2월에 초·중·고 학교에서 동시에 8만 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위한 대란이 일었다는 얘기다. 많게는 한 학교에서 15명의 기간제 공고를 동시에 냈다는 곳도 있다. 물론 기간제 교사가 없거나, 1-2명만 구하는 학교도 있다. 이런 학교들은 소규모이거나 농어촌에 위치한 학교들인데, 오히려 이런 학교들이 적은 수의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교통이 불편하고,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나, 소규모 학교라 교사 개인 업무가 과부하인 곳이라 그렇다. 이런 곳은 공고를 내더라도 지원을 아무도 안 하기에 모집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소규모 학교에서 2월을 넘어 3월까지 기간제 교사를 못 구하게 되면, 7-8차까지 공고를 내기도 한다.8 그러다가 3월 이후까지 구하지 못하면, 보결의 형태로 기존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운영하고, 그것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장·교감까지 수업에 들어가기도 한다.9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기에 교사들은 병가나 휴직을 내야 할 상황에서도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기간제 교사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학교 전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2. 기간제 교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 기간제 교사는 1년 이내로만 계약을 한다.10 기존 학교에서 1년을 다시 계약하더라도, 매년 2월이 되면 계약을 갱신(재계약)해야 한다. 공립 기준으로 2월이 되면 명예퇴직·승진·전출·휴직 교사 등이 확정되기에 그 자리에 신규 및 전보자(정규교사)가 발령나야 한다. 그렇지만 꼭 이론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교사들의 1년 단위의 휴직이라면 모를까, 1년 미만의 휴직교사 대체 자리(이하 휴직자)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보통 30-40학급 이상의 큰 학교에서는 휴직자 수가 꽤 된다. 신도시의 경우 50학급이 넘어가는 곳도 있는데, 많게는 휴직자가 15-20명 정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휴직자들은 상당수가 기간제 교사로 대체된다.

 

그 외에도 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원외 기간제 교사 TO를 주기도 한다.11 한시적이라는 이유를 달긴 하지만, 보통은 정책사업의 경우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늘봄학교’의 경우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여러 특색사업을 위한 기간제 교사 TO를 준다. 가령 선도학교, 모델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 등의 정책사업 등이다. 현재도 이러한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 모든 TO들이 한시적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기에 정규 교사들이 아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현장(교원)의 요구일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다른 방식이기도 하지만 기간제 교사가 아닌 공무직(단기 계약)이나 계약직 강사가 되기도 한다. 일시적이서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결국 비정규직 채용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

 

 

3. 기간제 교사 대신 정규직을 발령 내지 않는 이유

 

학교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간제 교사 말고 정규직 교사를 발령 내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규직은 1년 기간을 중심으로 발령을 낸다.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백이 생기는 자리는 정규직(전보자 등)이나 신규교사를 발령 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발령이 쉽지 않다.

 

둘째, 단기 정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늘봄이나 연구학교, 유사 학교(모델학교, 선도학교 등)가 수시로 늘어나다 보니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12

 

셋째, 최근 학급 수 및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에, 시·도교육청에서 신규TO 자체를 거의 배정하지 않는다.13 신규 교사를 중간 발령14 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다.15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정규 교사 자리는 없고, 기간제(정원외 기간제 포함) 교사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4. 기간제 교사 대란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것을 심각한 문제라 보는 이유는 우선 일시적·한시적인 인력이 학교에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기간제 교사 지원자 중에는 훌륭한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지원자가 한시적인 일자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무 기간이 짧고 안정적이지 못한 점은 학교(학생)나 기간제 교사 모두에게 이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짧은 기간 동안 담임이 수차례 교체되는 경우 학생 입장에서도 긍적적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아직 학교 적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초등학교 1-2학년 담임교사가 많게는 4-5번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16 학부모의 민원도 빈번하고, 학부모의 민원이 빈번하기에 더더욱 안정적인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기도 한다.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온갖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간제 교사 수요가 많다 보니 교통이 열악한 학교나 소규모 학교는 지원서를 낸 후 면접에 오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계약을 마무리한 뒤 잠적하거나 일주일가량 수업해 보고 부여된 업무나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출근하지 않는 사례까지 생긴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다른 학교와 이중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17

 

이를 기간제 교사의 잘못으로만 볼 수는 없다. 농어촌보다 도심지역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으니, 농어촌 학교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도심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외에도 기간제 교사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도심지역 학교에서 농어촌에 있는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좋은 곳(도심지역, 교통이 편한 지역, 대규모 학교)으로 오라고 종용하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기간제 교사들의 농어촌 기피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18 어차피 같은 급여를 받기에, 굳이 소규모·농어촌으로 갈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서로 간 배려가 없고,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5.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기간제 교사 문제

 

여러 상황이 발생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교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생계형’과 ‘안정형’이다. 생계형은 말 그대로 젊은 층(20대에서 40대)에서 생계를 위해 기간제 교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사교육 학원이나, 학교급(초·중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만 되면 어떤 곳이든 가는 이들이다. 안정형은 교단에서 25-30년 이상 있다가 은퇴(정년, 명예퇴직)한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연금을 받고 있지만, 아직 일할 나이이기에 기간제 교사에 도전한다.19

 

안정형 유형이 기간제 교사로 나서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교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많은 일자리에서 그렇듯 젊은층과 노인층이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증가 등으로 1월 고용동향 취업자는 2,774만여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만 명이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 명대의 증가 폭을 회복했는데, 이 중 노인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40대 일자리는 감소가 지속됐다고 한다.20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교직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생계형과 안정형 중 어떤 이들을 더 선호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때로는 학교에서 안정형 중 검증된 이들(교무·연구 부장직 수행, 관리자 경험 등)에 대한 일부 수요가 있다. 결국, 안정형과 경쟁한다면 생계형은 경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안정형을 찾는 학교가 늘어난다면, 젊은층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교육부에서 65세를 넘어 70세까지로 상한선을 올린 것은 한편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계형 기간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지점이기도 하다.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생계형 기간제 교사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교직에서 양질의 일자리(정규직 TO)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현재 출산율로는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게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기간제 교사 자리인데, 우리 예비교사와 청년들이 더욱 극단적인 환경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정답은 없지만,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6. 나가며 (대안은 무엇인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기간제 교사 문제를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 정규직보다 기간제 교사가 많아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는 공교육의 질 문제와도 연관될 것이다. 시기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현재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감안한다면 언젠가 과원교사 문제가 불거져, 정규교사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교육계의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문제는 우리 사회와도 연관되며, 학교의 행정업무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해 근본부터 고민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1년 이하의 계약 방식으로는 기간제 교사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예전에 검토되었던 다년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임용고사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계약 방식의 연장만이 답이 될 수는 없다.21

 

개선이 필요하다면, 아이디어 측면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순회 교사제 운영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22 정보·컴퓨터, 음악, 미술, 제2외국어 등 수업 시수가 적어 계약제 교원을 구하기 어려운 사립 중·고등학교를 위해 인근 2∼3개교의 수업을 함께 담당하는 계약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라고 한다.

 

현행처럼 시·도교육청의 예산만 늘려서 학교의 단기 계약직으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위 제도에서 착안하여 정규직(또는 중규직)으로서 기간제 교사를 대체할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가칭)’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앞으로 기간제 교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육지원청 소속의 교원을 별도 임용고사(또는 별도 선발방식)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다. 현행 임용고사보다 조금 더 수월한 방식의 선발기준을 가지고 정규직(또는 중규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23 이러한 방식은 향후 늘어나는 기간제 교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단위학교에서 채용해야 하는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현행 기간제 교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이기에 청년층에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시험 방식이나 운영 방식 등의 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법적 근거는 입법화를 통해 국회에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 시험을 통하지 않는 방식이나, 기존 기간제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기간제 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생계형과 안정형의 지원 유무나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것이다. 일부 교과의 경우 만 65세나, 70세까지 개방하지 않으면 구하기 어렵다는 비판 지점은 있으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초점을 생계형(청년층)에 맞춰서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서 최소 10-20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관이나 학교, 기간제 교사 당사자에게도 유리하다.

 

교육부나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러한 사안을 고민하고, 체계화하였으면 한다. 단순히 현장에 행정지원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 선발에 도움을 주는 기계적인 방식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장학사가 고생할지, 교감이 고생할지의 선택은 현장 교원이나 교육계가 바라는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현직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의 제도화에 반감을 가질 수 있으나, 현재 기간제 교사의 비율과 앞으로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현재 공교육은 기간제 교사가 없으면 운영되지 않을 정도로 의존하고 있어 그들이 공헌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제도화를 고민하는 것에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비교사(교·사대생)들은 임용고사 TO가 급감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층들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경직된 교원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에서도 제도화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만 교원복지(휴직, 파견, 연·병가 등)도 구현될 수 있다.

 

공교육의 사회적 영향력과 학령인구 감소, 기간제 교사 수요의 증가 등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단순히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까지 포함한다면 1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교사가 공교육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언제까지 임용고사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희망고문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고민의 시작은 기간제 교사들이 아닌, 권한을 가지고 제도와 시스템을 이해하는 이들이어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 속도를 감안한다면 이제 임용TO는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규교사들은 더 이상 기간제 교사에게 ‘억울하면 임용고사 통과하고 오라’는 말을 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현재 초등학교에도 중등교사 자격을 가진 이들 다수가 포진해 있다.24 이런 이들에게 기존처럼 초·중등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닌, 초·중등 통합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물론, 일정 기간 이상의 경험과 원칙,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기간제 교사 제도는 수명을 다했고, 교육계와 학교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 시대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 사회가 청년층에게 출산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고경력자들이나 선배 그룹들이 기존의 경직된 제도의 틀 안에서만 사고해서는 안 된다. 교육계도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 인류 역사가 말해주듯,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 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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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실제로는 3월 1일은 휴일이기에 3월 2일에 시작한다. 학기 시작일은 3월 1일이라고 한다.
  2. 2024년 담임·부장 수당은 늘었지만, 작년과 유사하게 여전히 기피하는 교사들이 많아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주요 부장인 교무·연구부장이 공석인 곳도 지역마다 일부 있다.
  3. 전교조 보도자료.(2024.2.27.)
  4. 이 글에서는 논점과 맞지 않는 기간제 교사 처우 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5.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초등교사가 1차에 지원이 없을 경우, 2차부터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아무 자격증은 아니고 수업 교과와 유사한 자격(체육, 음악, 영어 등)을 가진 자에 한한다.
  6. 임용고사에 응시하려는 초등교사들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 때문에 1학기와 2학기에 기간제 수요의 차이가 있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존재한다.
  7.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늘봄학교’가 4일부터 전국 2천 741개교에서 시작된다. 이 중 2,250명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다. (2024.3. – 교육부 보도자료 참고)
  8. 10차까지 공고를 내는 경우도 봤지만, 그 경우 무의미하여 구인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9. 물론 교감, 교장이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는 가장 마지막의 수단이 된다. 교장이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는 교감 미배치교나, 교감의 업무가 과중한 특이한 케이스에 한정된다.
  10. 법률상 기간제 교사는 경력 유·무가 임용고사 가산점과 같은 인센티브 혜택을 줄 수 없다.
  11.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TO(지원 예산)만 주는 것이지, 결국 구인과 행정작업은 단위학교에서 실시한다.
  12. 교육청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주면 좋겠지만, 학교별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구인(채용업무)을 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업무와 책임 모두 단위학교에 맡기고 있어 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다.
  13. 예산·공무원 인력에 대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논리로 교육을 접근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14. 정기 발령 외에는 모두 중간 발령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3월 1일자 발령 이외에는 모두 중간 발령이다. 과거에는 3월 2일이나 3월 4일자 발령 등 수시로 대규모로 난 적도 있지만 이런 사례는 최근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5. 시·도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다.
  16. 이는 여러 상황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다. 흔하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사유가 많아 쉽게 누구의 잘못이라 단정 지을 만한 것은 아니다.
  17. 일반화하긴 어려운 일부의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일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발생한 특정 사례일 뿐, 기간제 교사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힌다.
  18. 정규 교사들도 승진 생각을 안 하니 농어촌·소규모 학교를 희망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19. 교육부의 정년 폐지 흐름과 더불어 안정형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 통계청 보도자료(2024.2.19.)
  21. http://21erick.org/column/9931/ – 정원 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칼럼
  22. 연합뉴스(2024.2.29.)
  23. 한 학교에서만 근무하게 한다면, 임용고사 제도와 차별화되기 어렵고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다.
  24. 늘봄학교 담당자의 상당수가 중등자격 소지자이다. (오마이뉴스, 2024.3.13.)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이며, 교육정책 관련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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