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안전교육에 놀이를 담다
| “유아교육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수의 유아 안전교육이 ‘놀이가 살아나는’ 형태의 교육으로 온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지금 유아교육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유아 안전교육 실태를 술회하고자 한다.” (본문 발췌) |
놀이가 배움이라고?
오늘날 교육현장 최대의 화두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준비와 역량 증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 변화에 민감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이 곧 ‘미래교육’이라는 입장에 우리 모두는 이견이 없다. 이에 유아교육 분야도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 왔고, 그 속에서 ‘유아·놀이 중심’, 그리고 ‘역량으로 나아가는’1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놀이’는 유아교육이 오래도록 주목한 분야이다. 놀이는 유아교육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미래사회와 교육을 논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영역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놀이를 학습을 위한 도구나 발달적 적합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유아교육 현장에 녹아든 현재는 자유로움과 자발적 참여, 그리고 즐거움에 기초하고 있는 놀이 본연의 의미와 함께 배움의 내용, 방식, 과정으로서 놀이가 원만히 작동되고 있는 듯하다.
유아교육에서 놀이를 강조하는 흐름은 국제적인 동향이다.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중 ‘발달의 권리’와 ‘참여의 권리’가 놀이의 본질과 연계되고,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주목하는 ‘사회·심리적 안녕’ 역시 유아·놀이 중심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 교육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UNESCO와 OECD 등에서도 유아교육과 놀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역시 유아교육에서 놀이를 강조하는 국제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놀이와 교육과정 간 관련성은 다소 애매모호하고, 쉽게 정의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므로 발현성과 자율성을 갖는 놀이를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역시 여전히 치열하다.
놀이중심 교육과정(play-centered curriculum)의 개념을 교수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것인지, 또는 놀이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일반적 지향으로 접근할 것인지 등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경화, 2019)에 이론가, 실천가들은 여전히 깊은 고민 중에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점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놀이를 통한 배움과 놀이에 기반한 교육과정 그리고 놀이가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만들어 내는 놀이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놀이가 곧 배움이라는 입장과 놀이를 통한 배움이라는 입장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지만, 유아의 배움에서 놀이의 가치와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놀이성이 풍부한 배움(playfulness)’과 ‘놀이를 통한 배움(playful learning)’ 모두를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 안전교육,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에서의 위상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유아 안전교육’ 역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일과 운영 시, 유아가 다양하고 의미 있는 놀이를 경험하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하고, 놀이자료 역시 풍부하고 다채롭게 제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놀이 환경이 확대되고, 다양한 놀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과 ‘안전교육’ 역시 강조되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영역을 살펴보면,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를 통해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는 것’, ‘TV, 컴퓨터, 스마트 폰 등 다양한 기기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교통안전 규칙을 지키는 것’,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9). 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도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점이다.
놀이는 유아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유아가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방식이다. Beltzig(2015)는 놀이란 “온갖 가능성을 실험하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한계에 다가가고, 경험을 모으는 일이며,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교사 또는 감시자 없이 배우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임부연 외(2008)는 유아의 경우 놀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나’라는 독특한 자아와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타자성의 존재를 인식한다고 피력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육에서 놀이는 유아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자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어이며, 유아교육을 여타의 교육과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
성인의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배움 현상들이 유아들의 놀이 속에서는 끝없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유아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사유하고 놀이하고 다시 배우고, 탐구하며 실험하는 다양체가 된다(임부연, 손연주, 2019). 이와 같은 놀이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놀이는 유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며 즐거움과 배움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 기능한다. 이에 유아 안전교육 분야에서도 놀이는 의미 있게 활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놀이를 통해 유아 안전교육의 즐거움과 배움이 함께 생성되어야 한다.
유아 안전교육을 통해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분절적으로 습득하는 것으로는 현대 시대에서 양산되는 복잡하고 총체적인 위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안전한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안전한 습관이 체화되는 배움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유아 안전교육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김희진, 정혜영, 2019). 즉, 이제껏 생각하지 않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질문이나 새로운 물질을 제공하고, 새로운 행위나 사고방식에 마주치게 되었을 때, ‘내부작용(intra-action)’을 통해 사건이 되고 학습이 이루어진다(Taguchi, 2018). 또한 이를 통해 복잡계적 사유와 창발 역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 안전교육 역시 외부에서 주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안전을 이해하기 위한 생태계적이고 네트워크적인 배움의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김희진, 정혜영, 2019). 이와 연관하여 편해문(2019)은 유아 스스로 안전과 더불어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안전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안전을 지키는 능력, 안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교육임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놀이 옹호가인 편해문의 저서 ‘위험이 아이를 키운다’2,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3를 독자에게 추천한다. 놀이와 안전에 대한 기존의 경계를 넘어 새롭고 자유로운 사유와 접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유아 안전교육은?
필자는 한 연구과제4의 수행을 통해, 유아교육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유아 안전교육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유아교육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수의 유아 안전교육이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놀이가 살아나는’ 형태의 교육으로 온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다수의 유아교사들은 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유아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실행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교육 영역의 특성상 놀이 중심으로 실행하기에는 다소의 한계점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이에 필자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지금 유아교육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유아 안전교육 실태를 술회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의 연간 필수 실행 횟수를 채우기 위해 주당 한두 개의 안전교육이 실행되고 있었다. 유아가 놀이를 통해 안전교육을 접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배움이 놀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간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안전교육 횟수를 빠르게 채워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놀이를 통한 안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둘째, 대다수의 유아 안전교육은 주로 안전교육과 관련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었다. 유아교사들은 매년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었지만, 막상 교육 장면에서는 유아들에게 관련 동화나 영상매체를 보여주는 방식에 의존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 안전교육 영역5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셋째, 미리 계획한 매뉴얼에 따라 안전교육이 실행되고 있었다. 특히,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 속에서 생활안전지도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재난 상황이나 성폭력과 같은 일상에서 접하기 어렵고 놀이에서 발현되기 까다로운 주제는 유아·놀이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 하에 유아교사들은 미리 계획한 매뉴얼에 의존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넷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경우,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해 체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주도 하에 안전교육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실행하고 있었다. 즉, 교사 중심의 지식전달 수업 형태가 유아 안전교육의 전형적인 교수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교사, 가르침, 교육내용 전달을 강조하는 ‘가르침의 영역(teaching frame)’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유아 안전교육 역시 학습자, 배움, 학습내용에 집중하는 ‘배움의 영역(learning frame)’으로 교육의 중심축과 시선을 이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에 더하여 유아 안전교육 실행 시 직면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우선, 놀이중심 유아 안전교육 실행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부족하여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유아교사들은 놀이를 통해 유아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하지만 놀이를 활용한 유아 안전교육의 참고 사례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막막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놀이중심 교육으로는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높은 내용에 있어 정확한 의미 전달에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유아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십분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 유아 안전교육 장면에서는 놀이 중심으로 실행하기보다 형식적이고 지식 전달적인 교수방법을 선호하였다. 즉, 현장의 유아교사들은 놀이 중심 교육에 비해 교사 중심 교육이 유아 안전교육 실행에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인 교수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유아 안전교육의 문제점이다. 유아 안전교육의 경우,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학기 초에 미리 연간계획안을 작성하고 계획한 대로만 안전교육을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유아교육 현장의 상황이 「2019 개정 누리과정」 개편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지만, 유아 안전교육 영역은 법과 정책에 기반하여 이전의 교육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운동과 실험이 넘실대는 유아 안전교육을 기대하며…
유아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에는 동감하지만, 유아 안전교육 영역에서는 이를 매우 낯설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인식 역시 팽배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바로 어른들의 불안이 그들 중심의 지배담론 생성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형성된 지배담론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수되기 때문이다. 어른 중심의 지배담론은 권력화되어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이는 곧 지식전달 교육으로 연결될 것이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펼쳐지는 어른 중심의 일방향적 교육은 유아기 아이들을 배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제 유아교사는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배담론 권력에 저항하는 시선과 사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아교사는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교사 주도로 무장된 지배담론을 해체해야 한다. 유아 안전교육 역시 유아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 방안을 변화해야 한다.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놀이를 통해 유아는 안전에 대해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르침의 영역이 아닌 배움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유아 안전교육을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양질의 유아 안전교육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내용을 학부모에게 공유하여 놀이에 기초한 교육철학이 가정과 공유됨과 동시에 연계성 있는 놀이중심 유아 안전교육이 제대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
유아교사에게는 놀이를 활용한 유아 안전교육 실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놀이중심 안전교육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교사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유아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가 체계성 있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유아교사의 역량에 따라 놀이중심 유아 안전교육의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유아교사의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이다.
운동과 실험이 넘실대는 유아 안전교육의 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의 유능함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또한 놀이의 전문적 가치를 공유하고, 유아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놀이는 유아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놀이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며 글을 여민다.
“놀이는 인간의 내재적 본능이며
심지어 뇌의 여러 영역을 발달시켜 주는 창조적인 행위이다.
진정한 자유가 없는 곳에는 놀이도, 창의도, 혁신도 없다.
(유아의) 삶은 그 자체가 놀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9). 2019 개정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
• 김희진, 정혜영 (2019). 급변하는 사회와 유아안전교육에 대한 논의 : 교육생태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9(1), 117-138.
• 이경화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과 그 실천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량 탐색. 어린이교육비평, 9(2), 7-33.
• 임부연, 손연주 (2019). 유아교육과정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 ‘놀이~배움’의 의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265-287.
• 임부연, 오정희, 최남정(2008). 비구조적인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보여주는 “진짜 재미있는 놀이”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8(1), 185-210.
• 편해문 (2015).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경기: 소나무.
• 편해문 (2019). 위험이 아이를 키운다. 경기: 소나무.
• Beltzig, G. (2015). 놀이터 생각. [Das Spielplatzbuch] (엄양선, 베버 남순 역). 경기: 소나무. (원전은 1998년에 출판).
• Taguchi, H. L. (2018). 들뢰즈와 내부작용 유아교육: 이론과 실제 구분 넘어서기 [Going beyond thetheory/practice divid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roducing an intra-active pedagogy]. (심은미, 안효진, 유혜령, 윤은주, 이진희, 임부연, 전가일, 한선아, 변윤희 공역). 서울: 창지사. (원전은 2010년 에 출판)
각주
-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역량을 함양하는 역량 중심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이기보다는 유아의 삶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유아와 놀이를 중심에 두고 ‘역량으로 나아가는’ 교육과정이라고 의미화한다.
- 편해문 (2019). 위험이 아이를 키운다. 서울: 소나무.
- 편해문 (2015).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서울: 소나무.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연계 유아 안전교육 실행방안 탐구 : 복잡계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과제의 주요 결과를 일부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유아안전교육의 실시 기준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유치원),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어린이집)에 따른다.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개정 2024.2.26.>(유치원)에는 생활안전교육(학기당 2회 이상, 13시간), 교통안전교육(학기당 3회 이상, 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학기당 2회 이상, 8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각 학기당 2회 이상, 각 5시간), 재난안전교육(학기당 2회 이상, 6시간), 직업안전교육(학기당 1회 이상, 2시간), 응급처치교육(학기당 1회 이상, 2시간)을 다룬다. 아동복지법<개정 2022.6.21.>(어린이집)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을 포함한다.
아동학과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후 현재는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유아 교육정책을 주로 연구하며 관심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구성원의 참여와 상생을 추구하는 공동선의 가치가 영유아 교육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상향식 영유아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심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