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칼럼 검색
칼럼 모아보기
ERICK squareal Research & Innovation Center of Korea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전 능률교육 대표 이찬승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교육개혁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는 공익단체(NPO)입니다.

교육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

#950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2023.08.16
“더 이른 시기에 논의가 되어 법 개정이 이루어졌거나, 만들어질 당시에 현장 상황을 감안했더라면,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S초 교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본문 발췌)

 

 

1. 들어가며

 

최근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러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6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일이 지난 2023년 7월 18일에 보도되었다. 같은 날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이하 S초)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아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보다 앞선 7월 14일에는 유명 정신과 의학박사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경기도 모 초등학교 2학년 학생 한 명으로 인해 교실 전체와 학교가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진 사례가 방송으로 보도되었고, 2년 전 같은 학년 바로 옆 반 담임교사 두 명이 6개월 간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었다.1 연이어 터진 기사들로 교육계와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 6개월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 교사는 100명이 넘었다. 사망 사유가 ‘사고’ 또는 ‘기타’로 분류된 교사는 경기도에만 16명이 더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최근 5년간 12명의 교사가 우울증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어쩌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교사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 있다. S초 사안이 시발점이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교육계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던 것 같다.

 

지금 학교마다 교권 추락은 물론이고 교육이 가능한 환경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의 사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교사들의 분노와 생존에 대한 요구는 당연해 보인다. 오죽하면 교사 스스로를 ‘예비 자살자’라고 칭하거나, 아동학대 처벌법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분상해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사안들이 반복되면 교사는 자존감 하락은 물론이고 위축되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권 추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도 어려워진다. 최종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고 더 나아가 학교 공동체성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사실, 교권침해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은 매년 있어왔지만,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는 미흡하였고, 늘 교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다. 그렇게 폭탄 돌리기 식으로 담임에게만 모든 책임을 맡겼고, 교사들은 내가 혹시라도 당사자가 될까 봐 걱정하며 숨죽이고 살아왔다.

 

 

2. 아동학대 처벌법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현주소

 

아동학대 처벌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른바 ‘서현이 사건’으로 알려진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다. 당시 8세였던 의붓딸을 계모가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공분했고, 국회에서 발의되어 1년간 빛을 보지 못했던 법안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 법안의 핵심은 ‘누구든지 아동학대 정황을 알게 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신설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안 심사는 논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2주가 걸렸다. 공청회도 생략되고 간담회로 대체되었다. 아동권리 전문가와 로스쿨 교수만 참여했고 교육계의 목소리와 현장의 의견은 반영될 기회조차 없었다. 교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2 이미 만들어진 법은 국회, 중앙정부(부처) 등의 관심사가 아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되든 일단 큰 이슈나 사안이 발생할 때까지는 관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원단체나 시·도교육청에서 일부 목소리를 냈다 하더라도 여론화되지 못했을 것이고 법과 제도를 만들 때의 골든타임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실감했을 것이다.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불완전한 법을 악용하여 일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소수 학부모가 교사나 학교를 무차별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법이 악용될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법이 만들어진지 10년이 흐른 지금 학교와 교사들은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초 사태나 그 외 유사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S초 사태가 주목받은 것은 우연에 가깝다. 이렇게 폭발력을 가진 것도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가 이어졌음을 감안했을 때 의아한 측면은 있다.3 더 이른 시기에 논의가 되어 법 개정이 이루어졌거나, 만들어질 당시에 현장 상황을 감안했더라면,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S초 교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다.

 

 

3. 교사들은 법과 정책,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15년에 가깝게 교육행정, 교육법, 교육정책, 교육제도를 연구해오고 있지만 이 분야는 아직 체계적이지 않으며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교원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교원, 관리자, 교육전문직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할 것 없이 비슷한 흐름이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나 시대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만 난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부 내용만 잠깐 이슈화되고 금방 묻혀버린다.

 

사안이 발생하면 모든 단체나 기관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려 노력한다. 사안의 원인과 현장에 대한 관심은 나중 일이다. 그렇기에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단체나 기관에서 내놓는 대책에 호응할 수 없고 오히려 분노하게 된다. 의지를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S초 사태에서 보듯, 원인은 있으나 법적‧제도적인 지원은 없고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안으로 치부된다.

 

그런데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을 기관과 제도 탓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장 교원들도 법과 제도에 대해 무관심했다. 앞서 언급한 아동학대 처벌법도 10년간 수많은 교사들의 희생을 초래했다. 주변의 동료들이 수없이 피해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속내를 가진 채 무관심했던 것을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교원 전체가 법과 제도에 무관심했고 결국 그 화살이 조직 내부로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고, 우리는 수업하는 사람이라는 목소리가 결국 이 현상에 일조했음을 인정해야 할 시기이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이들은 교사가 수업하는 사람이지 왜 법과 제도를 연구하냐고, 교수들이나 법률가들이 할 것을 왜 우리에게 떠넘기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작금의 현상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아닌 이들이 만든 제도와 법률이 극단적으로 학교 현장을 파행시키고, 더 나아가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4. 교사가 원하는 대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것인가?

 

현장의 경험은 소중하다. 교사들이 직접 겪은 현장 경험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장 경험이 전부는 아니다. 특히 법과 제도(정책)는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만든다. 교육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안들과의 균형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이다. 즉, 교육만을 중심에 둘 수 없고 여러 사회적인 사안들과 발맞추어 갈 수밖에 없다.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충족될 수 있는 것인지가 관건이다.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 원칙은 깨지기 어렵다. 마음대로 폭주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S초 사태를 시작으로 그동안 숨겨져 왔던 여러 사안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다. 그리고 늦었지만 S초 사태에서 촉발된 법과 제도의 현장성 강화에 대한 측면은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 교사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향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든, 교사들이 법과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균형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S초 사태는 온데간데없고, 어떤 단체는 자신들의 세 확장을 위해 주력하는 듯하고, 어떤 단체는 자신들이 기존에 주장했던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내부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경험상 정책의 창이 열려, 법률이 개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은 흔치 않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고 협력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S초 사태로 인해 불거진 문제점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주장만 하다 허무하게 해결의 기회를 날릴 가능성도 있다. 이미 주요 언론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기사들이 줄어들고 있음을 교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지만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체계적인 전략과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감정적인 접근 방식은 잠시 접어두고 S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최근 교실붕괴와 교권회복을 위한 각종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주장이 일정 부분 의미 있을 수는 있으나, 관련한 쟁점들이 있기에 실현되기 어렵고, S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S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악성 민원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만 이루어져도 다행이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상의 동력은 현 시점에서 나오기는 어렵고, 각론에서 너무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여러 단체와 기관이 타협지점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수십 가지 주장을 한다고 절대 수십 가지가 동시에 실현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정책)는 하나를 바꾸는 데도 수 년(때로는 수십 년)이 걸린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것 하나만 개정되어도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제2, 제3의 S초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한편 교육당국의 무능도 교사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전시행정이나 생색내기용 정책이 학교 현장의 피로도를 더욱 극에 달하게 하고, 교사들을 정책에 더 무관심하게 혹은 외면하게 만든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한다. 교사와 전화 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하고,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고 한다. 또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한다.

 

참담하게도 이 제도는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본 원인은 배제한 채 학교를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일단 차단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대규모 학교에서는 민원창구에 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 악성 민원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악성 민원인은 최악의 경우 법적 공방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사안들도 교육청이 개입해서 일을 더 키운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시스템과 다르고,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전부 바꾸어야 한다.

 

 

5. 나가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균형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기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대안적인 법·제도·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4 교사들의 어려움과 아픔은 알지만,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법이 개정되기는 어렵다. 법률은 전 국민이 지켜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그저 묵묵히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의식 있는 학부모들을 학교와 교육을 견인하는 역할로 내세워야 하고, 교육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교사들이 중심이 될 테니, 학부모들은 손을 떼라는 식의 표현이나 생각은 지금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집단에나 있는 양 극단의 소수의 이들을 일반화하여 전체를 문제 있는 집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S초 사태와 같은 일들을 초래한 학부모들이 어떤 식으로든 처벌 또는 제재를 당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외 학부모들을 모두 잠재적인 가해자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 교육공무직 등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공동체로 접근하고,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해야 할 사안이지, 누가 악성 민원을 담당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법과 제도로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부작용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의무화한다면 결국에는 그 끝은 법적 다툼(소송)이다. 10여 년 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을 때 전 국민은 환호하였고, 왜 이제야 이 좋은 법률이 생겨났냐고 언론에서 앞다투어 다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10년이 지난 지금, 해당 법률로 학교는 소송과의 싸움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교는 법정이 아니고 교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두 팔 벌려 도입한 제도가 10년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심각한 사안일지라도 침착하게,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시각과 태도가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권위적이던 교사와 학교가 여전히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 지금은 오히려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숨죽인 채 살아가는, 아픔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 이들의 마음의 응어리를 무시한 채 공교육의 회복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때 잘못된 관행을 가졌던 교사나 학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누군가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교사들이 짓밟히고 당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진 학교 공동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 내 공동체 모두가 하나의 소중한 인격이다. 학생 한 명 한 명도 소중하고, 학교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교사들의 인격도 소중하다. 존엄의 가치로 그들을 바라보는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많은 교사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 학교, 우리 반, 내가 겪는 일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작금의 현실을 아파하고, 감정을 추스르고 조금씩 양보해 제도적으로 승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 인쇄(Print)하기

각주

  1. MBC 뉴스(2023.08.09.)
  2. 한국일보(2023.07.31.) 참고
  3. 고인의 죽음은 매우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4. S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보호 대책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6개 교원단체들이 지난 8월 12일 국회와 정부, 교육 당국을 향해 4가지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 생각은 하나, 교육당국이 이를 전부 이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이며, 교육정책 관련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이 있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전글 고립 상태여도 괜찮아 다음글 학습과학 새 연재(22) : 사회·정서적 학습(SEL),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도입해야! (Revised)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