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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전 능률교육 대표 이찬승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교육개혁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는 공익단체(NPO)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남긴 과제

#939 박제원, 전주 완산고등학교 교사 2023.08.01
“이러한 법과 제도의 잘못된 운영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서이초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한 점의 빛을 볼 수 있다. 내가 제시하는 대안인 ‘학교장 책임제’와 ‘교육장 책임제’는 다음과 같다.” (본문 발췌)                                              

 

 

얼마 전 서울 서이초에 근무하는 한 교사의 죽음이 있었다. 그 며칠 전 다른 교사는 심신이 불안정한 학생으로부터 교실에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한국 사회는 시끌벅적하며, 언론 또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표면으로 관찰하는 데 그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대안을 찾아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다반사로 벌어져 왔던 일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래 왔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런 비극들이 시간이 지나면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다시금 조용해져 왔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자살을 했다. 아니, 프랑스 사회학자 미셀 뒤르켐에 따르면 이는 분명한 ‘사회적 타살’이다. 그리고 다음 날 교사의 죽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며, 죽음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인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이나 갑질이 계속된 탓이라는 소문들만 ‘카더라’로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갔다. 그리고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교사의 일기장과 동료 교사의 증언이 정황으로 제시되었다. 교사들은 이 비극에 대해 공분했으며, 서이초 앞에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천 개의 조화가 걸렸으며, 수를 셀 수 없는 조문객이 서이초를 찾았으며, 급하게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조문소가 설치되었으며, 교사단체나 성명 미상의 교사모임이 주도하는 집회들이 곳곳에서 열렸다.

 

 

교육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정부 입장은 공식적으로 고인이 죽은 후 3일이 지난 7월 21일에 나왔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적 보수를 대변한다고 알려진 한국교총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특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3. 7. 21.

 

요컨대 이전 정권에서 주로 당선되었던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로 교실 붕괴가 일어났고, 학생인권조례 등 그 여파로 인해 고인은 자살을 했으며, 타 교사들도 폭행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므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상당히 개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총의 적극적 요구인 아동 학대법 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다.

 

 

한국교총의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우선’ VS 전교조 등 단체의 ‘교육부, 교육청, 교장 책임 우선’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각 교사단체 또한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나 교사의 교권 침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잇달아 각 단체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총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재정비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면책 법안 마련
•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권 보호위 처분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 수업 방해하는 학생 교실 퇴장, 교육 내 별도 공간 마련, 반성문 부과, 학부모 상담 등 교원 생활지도의 실행력 확보

 

전교조

•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 교사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방해하는 무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 폭언, 폭행, 악성 민원 등에 대한 교육감 책임제 도입
•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정하는 근거와 절차 마련
• 교원 수사 시 교육감 의견 필수 청취
•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청 책임과 역할 명시
•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교사노조연맹

•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로 몰려 정상적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상담 이외의 학부모 민원을 걸러낼 수 있는 학부모 민원관리시스템 도입
• 교원보호를 위한 민원응대시스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부모 민원응대시스템 개선
•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에 대한 논쟁은 문제의 본질을 흐림

 

좋은교사운동

•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
• 폭력을 동반한 교사 공격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제도 마련
•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가이드 라인 제시 등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도입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학교 안에 공식적인 단일 민원 창구 개설

 

실천교육교사모임

• 교사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 무리한 아동학대 고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보완
• 학폭법을 정비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로 명확하게 함
• 교사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 학생이 지속적으로 심한 수업 방해 행위를 할 경우 학교 외 특별 기관에서 교육받도록 시설과 강제성 있는 절차를 마련
•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인력, 예산 추가 지원
• 교육감은 ‘교육민원콜센터’를 도입, 교육부 출입에 준하는 ‘학교출입관리시스템’ 마련
•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가해 행위자의 즉시 분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교육청 신고 등으로 대처
•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함에 있어 필요한 타당한 권리와 권한을 명확히 인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과 교육부에 개선 요구

 

각 교원단체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교원단체 간에 엇갈리는 내용도 있다. 교원단체는 공통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든, ‘아동학대처벌법’이든, ‘초·중등교육법’이든,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이든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총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학부모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교사 개개인이 아닌 민원을 단일화하는 창구를 만들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물론 ‘단일화된 창구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주장의 취지로 볼 때 교사가 아닌 교감, 교장 등 관리자가 일괄하여 맡도록 하자는 복선을 깔고 있다. 또한 단체 간 명백한 차이점은 한국교총은 교권보호위가 처분한 심각한 학생의 교권침해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고 하지만, 다른 단체들은 대체로 이에 부정적이고 찬성하지 않는다. 요컨대 각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은 뉘앙스적으로 보면 한국교총은 교육부, 교육청, 교장의 책임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을 우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다른 교사단체는 교육부, 교육청, 교장에게 상당한 책임을 부여하려고 한다. 물론 한국교총이 제시하는 모든 주장이 그르다고 볼 수는 없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실 퇴장, 교육 내 별도 공간 마련, 반성문 부과, 학부모 상담 등 교원 생활지도의 실행력 확보는 구체적이고 다른 교사단체들도 이에 반대하지 않으며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안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은 반헌법적이고 실효적이지도 않아

 

그러나 지금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면책권을 달라는 요구’는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즉 교원들은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법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하여 교사의 교육을 할 권한, 즉 수업권 등이 보장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특히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진실은 좀 다르다. 오히려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 자체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학교, 교사, 교육기관이 더 큰 문제라고 봐야 한다. 즉 법을 운영하거나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집행해왔거나 직무를 해야 할 당사자들이 유기하거나 태만하게 함으로써 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 분쟁에 돌입했을 때의 법적 판단(판례) 또한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는 즉자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거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나 그동안 교사가 학부모나 교육활동에서 학생 또는 외부자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교육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학폭법 위반이든 아동보호법 위반이든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없다. 예컨대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학부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교사가 범죄자가 되지도 않는다. 구성요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위만을 범죄로 본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특정한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예를 들어 형법 제 250조의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살해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해한 적이 없다면 살인죄로 내몰릴 까닭이 없다. 아동학대처벌법을 보면 제 2조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학부모가 아무리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법질서와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경우로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으로 추정된다. 단 어떤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은 없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이때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즉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아동을 학대했다고 고소 고발당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면 무죄가 된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정당행위(형법 제 20조),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긴급 피난(형법 제 22조), 자구행위(형법 제 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 24조), 이렇게 5가지이고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과 주로 관련된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행위’이다. 책임성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책임성 조각사유라고 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 오상방위, 오상피난이 있다. 예컨대 만 14세 미만의 아이는 형법에 따른 형벌을 받지 않게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원이 특히 교사가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이 법률의 미비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보면 정당행위가 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 또는 의무로서 행해지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에서 교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하다. 업무에 의한 행위는 직접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사회 관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업무로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수업 중에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수업 중 방해 행위에 관련하여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교실 밖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복도에 교사가 잠시 세워놓았을 때 그것을 생활지도 권한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로서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도록 되어 있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호 2077 판결). 예를 들어 아동이 갑자기 교실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학부모가 갑자기 교실 밖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사의 멱살을 잡거나 고성을 지르면서 교장실로 가자고 할 때 학부모나 학생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 부분의 옷자락을 잡거나 밀쳐냈을 경우에 이는 사회상규에 해당되므로 정당행위이다. 즉 교사는 아동학대를 하거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행사했다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 도 1328 판결 인용). 그러나 학생이 학교 규칙에 따라 복장을 단정하게 하지 않아 교사가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는데 교사가 이를 핑계로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욕설이나 체벌을 가하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되며 사회상규를 벗어났으므로 아동학대에 해당되며, 욕설이나 체벌을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복장을 단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학생이 과거에 교사와 상담하면서 교사 자신이 알게 된 학생의 학교생활이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다른 학생들에게 밝히겠다는 문자를 핸드폰으로 보냈거나 구두로 했다면 협박죄가 인정되므로 사회상규를 벗어났다고 봄으로써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 도 2412 판결 인용).

 

요컨대 교원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그 지위를 보장받아 수업을 하고, 학생을 보호, 감독하는 등 교육활동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교육활동 중에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원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수업은 학교 안과 밖에서 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나 인권 감독의 범위 또한 학교 안과 밖에서의 모든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한하며,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성향, 기타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교사는 학생의 인권침해가 분명하거나, 상당히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직무 수행과 관련해 보호 감독 의무 위반, 성실한 직무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학부모가 교원을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했다고 해서 교원이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교원단체는 특히 한국교총은 아동복지법 등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고 교원의 교육할 권한을 위축시킨다고 하면서 교육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 교총 교권본부장에 따르면 이러한 법 때문에 “참교사는 단명하며 아동복지법이 저승사자법이 되었다고 하며 특히 정서학대는 광범위성으로 인해 아이 기분상해죄라고 회자된다”라고 토로한다(한국교육신문, 2023.7.5.). 또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법령에 의해 보장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교사의 교육할 권한이 침해된다”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현실에서는 야만적인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담임 배제 및 병가·연가 강요 ▲직위해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검찰의 조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통보 등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신고를 당한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이로 인해 교육 의욕이 약화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 등도 없이 조사가 진행돼 마치 가해자로 기정사실화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금지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월 1일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야가 모두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한다. 특히 교원의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는 사안의 대부분이 고의로 학생을 체벌하거나, 악의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닌 수업 방해·학칙 위반·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정서학대로 신고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법률은 억울한 교사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일단 분리가 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수업 방해· 학칙 위반·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정서학대로 신고 되었다고 해서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거나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이 형법 제 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벗어났을 경우에 유죄로 삼았거나 기소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했다거나 무조건 기소했다고 볼 수 없다. 교사의 언행을 정서학대로 보는 경우는 분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이다. 그러므로 이런 용어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즉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가, 제 21조 자신과 타인의 법익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 제 22조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교원에게 실익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상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면책시켜주고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아동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아동의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마디로 이는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이제 인권 보호에 대해 정착되기 시작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든 아동이든 인권 보호에 대한 의식 전환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본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분명하게 아동을 학대하거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로 바뀌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사건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2022년 8월, 전주 A초등학교의 교사가 6학년 학생 간의 성폭력에 대해 생활지도를 했으나,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불만을 품어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낭독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교사의 교육 권한을 침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사가 학급 학생들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해당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 등을 서거석 교육감에게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며 사건 처리는 지연되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이 감사 이후 해당 교사의 중징계를 통보했음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우리는 학생인권침해를 방치한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한다! 또한 사건을 왜곡·호도한 전북교사노조와 검증 없는 보도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해당 언론사들의 사과와 대책을 촉구한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문을 보면 A학교의 D교사는 B학생이 C학생에 대해 언어적·신체적 성폭력을 했다고 학급의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졌던 C학생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중 B학생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고, C학생의 보호자 역시 성폭력 사건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D교사는 자신의 생활지도가 정당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피해 학생이 작성한 문자 메시지와 사건 경위서를 내세웠으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생심의위원회는 학생 간의 성폭력이 있었다고 뒷받침할 증거나 진술이 없으므로 사실이 아니며 D교사가 성폭력에 대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D교사의 학생인권 침해는 심각하고 다층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B학생을 비롯해 학생들의 학습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휴식권, 건강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더욱이 교실의 학생사물함에 D교사가 본인의 명품 브랜드 제품을 보관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도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학생인권심의위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D교사의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하지만 서거석 교육감의 불수용으로 인해 6개월이 넘게 사건 해결이 지체되었고 올해 감사를 통해 D교사에 대한 중징계가 학교로 통보된 것이 6월 10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전북의 소리 2023.6.16.

 

 

민원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교사들이나 교원단체들은 학교로 들어오는 학부모들의 부당한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고, 교권 침해를 당해왔으며, 서이초 교사의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민원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 민원 시스템을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해야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지금의 민원 시스템은 법적으로 미비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사를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교사가 수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극단의 스트레스를 받게 한 책임을 시스템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그보다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육장은 학교로, 교장은 교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탓에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인데도 항변하지 않은 교사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억울하다고만 한다면 법이 준 권리를 스스로 쓰지 않은 탓을 사회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교사에게 가해진 부당한 민원이라는 교육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풀어가려면, 그 실체를 먼저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다음은 민원 처리법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 4조 ②에 따르면 학교장은 부당한 민원에 대해 교사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도 부당한 민원인데도 교사를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교사가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제 2조를 보면 일반민원 중에서 기타 민원을 제외하고는 학부모 등 민원인은 누구든지 문서로 민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담임이나 교과교사에게 전화로 구두로 민원을 냈다면 이는 불법적이므로 교사는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대응하지 않는 교사를 교장은 마땅히 보호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의문이 있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경우나 학생의 반 배치 등에 대한 민원이라면 구두나 전화가 아닌 사유를 들어 문서로 제출하게 하도록 해야 했으며 단순하게 학생이 학교에서 불편한 사항 그것도 적법한 경우에만 교장, 교감, 교사에게 말이나 전화로 민원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잘 지켜졌나? 그리고 부당한 민원을 내는데도 교장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교사를 보호하려고 했나? 그렇지 않았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열린 적 없어

 

교사의 교육할 권한을 보호해 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동아일보 2023. 7. 25. 보도는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적으로 보도한다.

 

“교장선생님께 상담했더니 ‘그런 거(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안 열리게 하는 선생님이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며 무안을 주더라고요.”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김모 씨(32)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수업을 방해하자 교장에게 “교보위를 열어주면 안 되느냐”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장은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용히 넘어가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교보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학교장, 교보위 안 열고 교사 탓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응답자 8,655명)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보위가 개최됐다’고 대답한 교사는 2.2%에 불과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는 3,035건 발생했지만, 이는 교보위가 소집된 사안만 집계한 것이다. 교육부조차 “교보위에서 심의되지 않은 것을 반영하면 실제 건수는 훨씬 많다”고 설명하는 이유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에 대응할 유일한 장치인 교보위가 소극적으로 열린다고 지적한다. 한 교사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만 열리고, 교장이 해당 교사를 회유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네가 스킬이 부족해서 아이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렇다, 너만 희생하면 조직이 조용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교보위가 개최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북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기 초부터 남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을 패고 싶다”, “××년”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교보위에서 학생에게 내린 처분은 학급 변경이었다. A씨는 “병가 3일을 보내고 와서 해당 학생을 매일 마주쳐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 모든 탓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첫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교총도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교사의 교육 권한 침해가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서울신문 7. 30. 자에 보도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일 뿐이다. 오히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28일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그간 학생 인권을 강조해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팩트체크]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교권 침해 늘어났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늘어났을까. 지역별 교권 침해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중 하나는 교육부가 과거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교권 침해’(교육활동 침해) 현황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과 과거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2016~2019년),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2012~2017년),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2009~2011년)에 제출한 통계를 살펴봤다.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2009년 1,570건이었다가 2012년 7,971건으로 급증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경기(2010년),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에 만들어진 시기에 전국적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그 뒤로는 오히려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엔 2,662건으로 줄어들었다. 수도권부터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가 늘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셈이다.

 

교권 침해는 비대면 수업을 시작한 2020년엔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 시기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충남(2020년)이나 제주(2021년)는 교권 침해 건수가 늘어났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따지기 쉽지 않다. 충남은 2020년 74건이던 교권침해가 2022년 188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제주는 17건에서 61건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봐도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 사이에 일관적인 상관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2011~2012년 사이 교권 침해 증가율을 비교하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던 경기(154%)와 서울(35%), 광주(133%)도 높았지만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없던 제주(184%), 인천(118%), 강원(103%), 경남(142%)도 높게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다며 2021년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만든 인천에서도 뚜렷한 일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인천에서 교권 침해 건수는 2012년 487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16년 92건으로 줄었으나 2017년(117건), 2019년(148건)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44건으로 줄었고 2021년 67건, 2022년 172건으로 다시 증가세다.

 

이러한 추이를 개별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에서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침해 간 상관관계 통계가 있느냐’는 질의에 “간이 조사로 보면 유의미한 상관관계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신문 2023. 7. 30.

 

 

학교장 책임제, 교육장 책임제를 조속하게 실시해야

 

한 교사가 죽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교사들이 부당한 민원에 시달렸고,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도 현실은 온통 근거 없는 원인을 제시하며, 실효성 없는 대책을 효과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어떤 문제를 진실로 해결하려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이고, 원인을 제거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늘 그래왔듯이 소리는 요란하지만 아무런 개선도 이뤄내지 못하고 갑자기 문제만 남는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교사의 교육 권한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의 골자, 즉 큰 기둥은 아동보호법 등의 법 개정이 아니라 학교장 책임제(가칭)와 교육장 책임제(가칭)를 즉시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형사소송법 절차를 개선하고 형법의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늘림으로써 학교에서의 부당한 민원을 실제적으로 줄이고, 그 책임을 응당 초·중등교육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교장이나 교육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사단체가 흔히 말하듯이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흔히 교사를 직위해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사를 반드시 직위해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 16조에 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라고 했지, 직위해제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도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교장과 교육장은 교사를 가혹하게 직위해제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교사는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무조건 유죄로 추정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교장이나 교육청이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4. 16.>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10.>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그러므로 이러한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법과 제도의 운영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서이초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한 점의 빛을 볼 수 있다. 내가 제시하는 대안인 ‘학교장 책임제’와 ‘교육장 책임제’를 한 번 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폭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민원은 교장(교감)이 직접 모든 민원을 민원처리법에 따라 접수하고 응대하며, 그 민원이 상식, 경험치로 봐서 부당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학부모 등 민원인에게 민원이 부당함을 알리며, 민원의 내용에 대해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면 관할 교육청 소속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 행정적 자문을 받아 해결하거나 민원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다.

 

둘째, 만약 그 민원이 중대한 학폭과 관련되어 있다면 학폭심의의결기구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고, 심의의결에 대한 책임은 교육지원장에게 있으므로 교육지원장이 법적 검토를 거쳐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한다.

 

셋째, 학부모는 이에 불복하여 고소나 고발을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소인을 교장이나 교육지원장으로 하여 고소, 고발하도록 해야 하며, 이런 고소나 고발이 무고에 해당할 정도의 민원인데도 그 사안을 학부모 등 민원인이 학교나 교육청에 요구하고 지속하면 오히려 교장과 교육장은 무고죄로 학부모를 고소함으로써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교장과 교육장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은 수사착수 단계에서 고의이든 과실이든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 그 사유를 들어 즉시 반려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고소, 고발이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학부모의 고소 고발에 대해 경찰이 반려할 경우에 민원인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특례조항을 만들고, 검찰 역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려할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한다.

 

 

서이초 교사 샘의 영면과 가족에게 편안이 깃들기를 기도드린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나 교사의 수업 권한 침해는 참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진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알프레드 마샬이 말했던 것처럼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 즉, 이성이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서양 격언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즉 다수나 대중이 추종한다고 해서 그 길을 무작정 따르기보다 어떤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세부 사항, 디테일에 보다 신경을 쓰면서, 나의 삶과 이익만이 아닌 주변과 타인을 함께 고려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은 이런 경우를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글을 빌려 한 줄기 빛도 없이 쓰러져간 서이초 교사 샘의 죽음에 대해 진정으로 애도를 표하며 가족에게 편안이 깃들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드린다. 그리고 이 슬픈 죽음 앞에서 모든 교원과 국민에게 ‘산 자여 따르라’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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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고등학교 교사 박제원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여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뒤 전주 완산고등학교에서 사회 교사로 재직 중이다. 전북 교육청 사회문화 집필 위원, KDI 경제교육교재 집필 위원, 중앙일보 공교육 논술자문단, 충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위원, 전북 및 전남 교육연수원 강사, 전북대학교 교사 연수 강사, <새전북신문>, <열린 전북>, <전북교육신문>, 인문 웹진 <아홉시>, 네이버 비즈니즈 블로그 <인터비즈>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지금은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교육저널인 「교육 제4의 길 」에 칼럼을 쓰고 있다. 저서로 <미래 교육의 불편한 진실, EBS, 2021>, <학교 속 문해력 수업, EBS, 2022>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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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 교사 수정 삭제

    매우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장이라는 직책의 위치와 할일을 재 정립해야 합니다. 교사부터 연공서열개념으로 차곡히 쌓아올린 연륜덕에 올라온 영전하는 자리 정도로 인식하고 실무는 나몰라라 하면서 세금으로 연수 명목으로 해외와 제주도나 다녀오고, 교내 복도 순찰 정도를 자기 업무의 전부로 생각하는 기본바탕이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이 바뀌려면 그 제일 첫번째 전제조건이 교장직이 바뀌는 것입니다.

    1. 박제 수정 삭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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