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교육②] 교권이야기 – 교사,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 이 글은 독자투고로, 저희 저널 <교육 제4의 길>의 열혈 독자인 김은지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필자인 김은지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직을 휴직하고 핀란드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현재 수학교육 및 교사교육에 대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필자는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 중심으로 핀란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의 글을 투고하길 바라며, 이에 총 5회에 걸친 칼럼 연재 계획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글을 소개 드립니다! |
1. 들어가는 말
“We are building the future at all levels of education – starting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benefit each learner and all of Finland”
우리는 유아교육에서 시작하여 핀란드의 모든 사람들, 개개인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단계의 교육의 미래를 만듭니다.
– 핀란드 교육 노조 연합1 (Trade Union of Education, OAJ)
누구나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고, 교육이 가교 역할을 한다는 명제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자에 관한 이야기,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핀란드 교육 노조 연합(OAJ)의 슬로건이 반갑기도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감사합니다 선생님(It’s time to say #Thankyouteacher)’ 캠페인이 눈에 띄네요. 이번 칼럼에서는 교사의 당연한 권리,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한 그 기본 권리가 흔들리는 사회 현상과 그에 대한 핀란드 교육의 대처법, 그리고 학교와 가정 간의 신뢰와 협력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2. 교권의 정의와 사회 현상
최근 한국 뉴스2에서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여 그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바사 칼럼을 살펴보더라도, 학생의 인권과 교권 회복(2015), 교사의 정서적 및 사회적 건강(2015), 교권과 인권(2017), 온라인 수업으로 교사의 위상이 떨어짐(2020), 상처입은 교사와 학생(2022) 등과 같이 교권 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해결될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 지난 10월 교육부 홍보카드 뉴스3를 살펴보더라도,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첫째,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둘째, 피해 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하기, 셋째, 침해 학생 및 보호자 조치 강화하기, 넷째,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확립하기, 다섯째, 사회적 협력 확대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하기에는 <그림 1>의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어려움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2021년 조사에서 침해 대상별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학생으로부터 모욕 및 명예훼손(57.3%), 상해폭행(11%),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7.5%)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학부모로부터의 모욕 및 명예 훼손(39.8%),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부당 간섭(17%), 그리고 협박(11.1%) 등의 순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림 1>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4에서 교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권에 관한 법 조항은 보편적 가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과연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이 무엇인지, 간섭의 주체자는 누구인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신분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교육학 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에서는 교권(teachers’ right)을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혹은 교원의 권위라고 정의합니다. 즉,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교권이며,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거론되는 교권 침해(teachers’ right infringement)는 그중에서, ‘교육행정기관이나 상급자, 동료, 학부모 혹은 학생 등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9)’됩니다. 그렇다면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은 어떠한 외상을 겪으며 어떤 치료 과정이 필요할까요?
한 예로, 조유경(2020)의 박사학위논문에서, 교권 침해 피해 교사들이 겪는 심리적 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내적·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합니다.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외상 형태를 보입니다.
① 교사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깨어진 자기를 만남 (facing the fragmented myself as a person before a teacher)
② 학교 관계에서 단절되어가는 외로운 자기를 경험 (feeling the lonely myself having been insulated from school relationships)
③ 교사로서 부적절한 자신을 느낌 (feeling inappropriate myself as a teacher)
주로 그들은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권위에 도전을 받거나 모욕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그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학교 관리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상담 치료와 함께, 동료 교사와 학교 관리자로부터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교사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으면서 서서히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사들의 이러한 어려움은 핀란드 교사에게도 존재합니다.
가. 핀란드 교권 침해 현황
핀란드 국영뉴스 YLE에 따르면, 전체 교원 10명 중 1명의 비율로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에 의한 폭력적인 행동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19년 한 해에만 약 100명이 넘는 교사가 학생의 폭력 행동으로 1-2개월간 질병 휴직(sick leave)을 신청했으며, 이는 폭력 경험 교원의 약 7%에 해당하고 2017년의 5%에 비해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약 400건의 사건이 유아 교육에서, 그리고 650건이 종합학교(1-9학년)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직업 건강 국가 위원회(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는 2년마다 교원의 직업 만족도 및 웰빙(well-being)에 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2020년에는 총 6,777명의 강사(lecturers)와 시간제 교원, 3,580명의 학급 교사, 그리고 1,933명의 특수교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응답 비율 72%). 특히, 폭력 상황에 노출되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 절반에 가까운 학급교사와 약 75%에 해당하는 특수교육교사들이 ‘그렇다’ 라고 대답했습니다<그림 2>.
<그림 2> 폭력이나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된 경험, 응답자 비율 %

가장 흔한 폭력 상황은 물건 던지기(Throwing things)이며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을 사용한 위협(Threatening with a weapon)은 드문 경우지만, 특수교사의 약 3%, 그리고 학급교사의 1%가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2020년의 총 사례수는 2018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의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네요. 세부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듯이, 폭력 혹은 위협적인 상황을 경험하거나, 물건 던지기, 감정적 폭력, 신체적 폭력(밀거나 치기), 심지어 총으로 위협받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핀란드 모든 도시의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수도인 헬싱키에서는 더 많은 교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급교사의 3분의 1이 신체적 폭력(hitting or kicking)을 경험하며, 상황은 조금씩 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핀란드에서 교장과 교사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안전상 교실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이 문제를 섬세하게(delicately) 다룰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 안전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림 3> 2020년 설문조사, 교권 침해 유형 및 교사별 응답자 비율, %

나. 교사의 자기 방어(Self-defense)
학교에서 위험한 상황(신체적, 정신적 폭력 포함)의 주도는 주로 학생들이지만, 매우 드물게 학부모와 동료 교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병 휴가 혹은 장기 질병 휴직으로 이어지는데 주로 종합학교(1-9학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세부적으로 학생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황이 더욱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격적 성향을 지닌 학생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교실에 머물러 있다면, 질병 휴가 후 복직을 해도 여전히 정신적 스트레스는 받게 되겠지요(핀란드 학교의 초등교육의 경우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담임교사가 대체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교사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학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순간 대처법을 수강하려는 핀란드 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림4>.
<그림 4> 강사가 폭력 상황에 교사가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출처: YLE 핀란드 국영뉴스

“우리는 안전한 대처법을 연습합니다. 공격적 학생의 뒤쪽을 잡고 교실에서 분리시킵니다 (We practice safely approaching, holding back and removing an aggressive student from the classroom.).”
약 20년간 올바른 힘의 사용(use of force)을 수업하고 있는 강사(Janne Ahonen, 사진 왼쪽)에 따르면, 청소년들 사이의 약물 사용(the use of drugs) 증가가 폭력 행동의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지만, 또한 특별한 도움(special need)이 필요한 학생들을 적절한 도움없이 일반 학급에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위험한 상황을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다. 해결 중심의 학문적 접근법(Solution-oriented pedagogy)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가 함께 문제 상황을 꾸준히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헬싱키 초등학교(Itäkeskus elementary school)의 경우, 이 학교의 교사들은 문제 상황보다는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교육받습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문제 상황에 집중하여 문제를 표면적으로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 행동이 누구나 원하지 않는 행동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거나 큰 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평소에 교사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의 모범이기에 목소리 톤과 행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모자를 쓰고 급식실에 앉아있는 학생을 보았을 때(핀란드에서는 실내에서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임), 만약 교사가 손가락을 들고 학생에게 당장 벗으라고 소리를 친다면 (혹은 훈육의 톤으로), 아마도 그 아이는 포크를 던지거나 자신의 입에 있던 음식을 뱉는 등의 반항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약 감사와 존중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약간의 유머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이 여전히 모자를 벗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는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또한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교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지시에 순응하고 자리에 차분히 앉아있기를 바란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를 가정과 학교에서 꾸준히 가르쳐야 합니다. 다만 이 접근법이 문제를 즉시 바꿔주는 마법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겠지요.
3. 학교 안의 문제를 학교 밖의 상황, 가정과 함께 살피기
교권 침해 문제는 학생들 사이의 따돌림, 폭력, 게임중독, 소셜 미디어 중독, 그리고 약물 및 흡연 문제 등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가정 내 부모의 불화,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 배경 혹은 유전적 질병 등 원인과 문제상황은 다양하지만, 가장 먼저 학생들 간의 따돌림(bullying) 문제가 핀란드 교육 내 가장 큰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STOP BULLYING” 캠페인도 진행 중이며, 핀란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Jussi Saramo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 기관에서 괴롭힘, 놀림, 괴롭힘 또는 폭력의 모든 사례(any instances of bullying, teasing, harassment or violence)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정책(strict zero-tolerance policy)을 실시합니다. 총 14개의 조치(action plan)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사들이 학생들 사이의 괴롭힘과 외로움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제공한다. 둘째, 교사들과 교장들에게 개인적인 논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하다면 괴롭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교를 위해 더 많은 심리학자들을 고용한다. 넷째, 기관들은 또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사회복지사, 청소년 근로자들과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등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well-being)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 형성이 우선입니다. 핀란드 사회 시스템을 움직이는 기본 가치에 ‘신뢰(trust)’가 존재하며, 약 97%의 핀란드인이 교사가 하는 일을 사회 전체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핀란드는 교권 침해의 사례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며 교사에게 학급을 운영하고 교과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감이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물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 검사가 없으며, 교사에 대한 평가 기준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학기 말 설문조사(익명)를 통해 학교나 학급 운영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핀란드 전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 커뮤니티 프로그램 ‘윌마(WILMA)’에서 학교나 지역 정보, 학생의 교과 시험 결과, 수업 참여 및 결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나 학부모에게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채널만 사용할 경우 몇몇 단점(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혹은 거짓 정보 유포, 통신망 마비 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교사에게는 개인 시간을 보장해주고(학부모와의 소통 도구이며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음. 상담도 반드시 사전 약속을 잡아야 함), 학부모에게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이 외에도, 매년 학문적 모임(Pedagogical Meeting)을 진행하는데 <그림5>에서처럼, 교사, 학부모, 심리상담가, 간호사, 사회 복지사 등이 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권하기도 하고, 혹은 학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 5> 윌마(Wilma)에서 보내온 학문적 지원 팀(Pedagogical support team) 이야기

4. 맺음말
본 칼럼을 작성하면서, 한국과 핀란드 교사(교육에 종사하는 모든)의 어려움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교육하는 여러분의 일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며 교사가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법과 규제적인 보완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어려움을 겪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외의 원인 등을 다각적으로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참고 문헌]
• 조유경(2020). “교권침해 피해교사들의 심리적 외상과 상담을 통한 회복 경험”.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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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trén, S., Temcheff, C.E., Derevensky, J. et al. Teacher Awareness and Attitudes Regarding Adolescent Risk Behaviours: a Sample of Finnish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nt J Ment Health Addiction 15, 295–311 (2017). https://doi.org/10.1007/s11469-016-97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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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hira, S. (2021, January 27). Finland to clamp down on school bullying . Helsinki Times. Retrieved November 21, 2022, from https://www.helsinkitimes.fi/finland/news-in-brief/18600-finland-to-clamp-down-on-school-bullying.html
각주
- https://www.oaj.fi/en/
- 정혜미(2022.11.21). 교사 교권 침해 심각…‘모욕 명예훼손’ 최다.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06303&ref=A
한병규(2022.11.17). 코로나보다 더한 교권침해… 학교가 아프다.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7640 - 교육부 (2022, September 29). 교원 학생지도 권한 법제화…교권침해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trieved November 23, 2022, from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6478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부원법/제43조
한국에서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10여 년간 재직했으며, 현재 핀란드 탐페레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의 언어화와 교사교육을 연구하며, 교육을 정치·사회·경제·문화와 연결하여 바라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동향 집필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2026』(에듀니티, 공동저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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