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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 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과 SPO의 역할 확대의 시점에서

#994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2023.12.14
“언론과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학폭법의 실효성에 대해 무척 회의적이다. 그렇기에 근본적인 대응이 아닌, SPO 확대나 전담 조사관의 도입은 그 취지를 그대로 살린다고 해도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 발췌)

 

 

1. 들어가며

 

지난 2023년 12월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1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이하 학폭) 사안 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폭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은 학폭과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맡게 된다. 조사관은 위촉직 형태로 고용되며 전체 2,700여 명,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마다 약 15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전담 조사관은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한다.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 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 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SPO의 역할도 확대된다. 학폭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폭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지원청 센터 내에 설치되는 학폭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한 학폭위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증원되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SPO는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의 경찰 인력이 증원된다. 예산 지원과 포상 확대 등 다양한 사기 진작 방안을 추진해 우수 인력을 배치한다고 한다.2

 

9월 4일 가칭 공교육 멈춤의 날과, 그 즈음한 대규모 교원들의 집회로 인해 교권회복 4법이 제정3되었다. 그리고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 교사들이 학폭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던 것과 관련된 후속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총, 전교조를 포함해 대다수의 교원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논평을 하였다.

 

 

2. 학폭 담당 교사가 힘든 이유

 

교사는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수업과 생활지도에 특화된 사람들이다. 행정적인 기능이나 법적인 지식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업무의 경중을 떠나, 학폭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다. 학폭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현재 교사들은 학폭 사안조사와 처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영역이 있으나, 많은 교사들이 학폭이 발생하면 초기 조사 단계와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론보도에서 보듯, 최근 들어 학폭과 관련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학폭의 학생부 기재 7년 만에 행정심판이 5배 폭증했다. 2011년 0건에서 2019년 893건으로 알려졌다.4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로 꼽히고 있고, 이는 전국 동일한 상황이라 지역별 격차나 급별 격차도 없다. 매년 업무분장을 하는 시기(연말, 연초)가 되면 학폭 업무 담당 교사를 지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경력 교사들도 이를 기피하자 저경력 교사나 전입 교사들이 맡기도 하며, 기간제 교사가 맡는 경우도 많다. 학폭과 같이 전문성을 가져야 할 영역이 오히려 기피 업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업무나 스트레스가 과중하고, 학생(제자)을 가·피해자5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업무이기도 하다. 법적 지식이 없이 학생들에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이나 징계에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다. 가장 두려운 것은 처리 상황이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하면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지도 않는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양쪽 모두가 만족하고 동의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학폭은 대부분 가·피해자가 섞여 있거나, 다양한 상황과 연계된 복잡한 양상을 띤다. 현실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일방적인 학폭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학폭법은 기형적이라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도 학교나 교사가 담당하게 만들어버렸다. 예를 들어 학원이나 근처 공원·놀이터, 심지어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학폭도 해당 학생의 소속교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6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례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교사들과 교원단체에서는 학폭 처리에 대해 경찰 이관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기에 일부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은 경찰 이관에 대해 이견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기에 교원들은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형적인 법률과 정책으로 인해 학교는 소송전이 된지 오래이다. 그 상대가 학생과 학부모라는 점이 또 잔인하기도 하다.

 

 

3.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 SPO)의 역할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 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신설되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총 5가지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폭 문제가 심화되던 2011년 이후 학폭법이 개정되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2012년 6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SPO)가 만들어졌다.7 2012년 193명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에 1,078명이 되어, 2023년 현재까지 천여 명으로 유지되어 그 규모에 큰 변화는 없다. 경기도에는 2,500개 학교가 있는데, SPO가 200여 명이니, 한 명이 최소 열 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SPO는 1,023명이 정원이었지만 실제 근무인원으로 확인되는 현원은 983명으로 1,0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전국 초중고 1만 2,338개교(2021년 기준)를 983명의 SPO가 관리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한 명이 약 12.6개교를 담당하는 것이다.

 

SPO 인력은 늘지 않고 있지만 직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SPO가 단순히 학폭만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수많은 업무 중 하나일 뿐이다. 언론에서도 인력 증원 이야기를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 한 의원실8에서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SPO 제도 인식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632명 중 37.2%인 235명(중복응답)은 SPO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이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학교의 담당 SPO를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84.7%)으로 나타났다. 현직 SP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 강도가 높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55명 중 110명(70.9%)이 ‘업무 강도가 높다’고 응답했다.9

 

최근에는 학교 현장에서 SPO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교원도 다수이다. 본적도 없고, 역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학교 교내에 포스터는 붙어있지만, 사안이 발생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현재 이들의 주 역할은 1년에 한 번 학폭 예방 교육을 하는 정도이다. 현장 교사들은 SPO가 필요시 단순 자문 역할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니 이들보다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4. 전담 조사관의 도입과 SPO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

 

교육부 발표 내용의 방향성 그 자체는 긍정적이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인식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그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학교와 교사가 힘들어하니 다른 이들(단체)이 해결한다는 것은 교육계에 일시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결국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교육계나 학부모 단체들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는 사라지고, 응벌적 정의만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다.10

 

실제 경찰에서는 학폭 사건의 경찰 역할 강화에 대해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연 이것이 경찰이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찰 커뮤니티나 직장인 다수가 있는 모 커뮤니티에서 이런 의견이 종종 확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여러 사건11으로 인해 경찰이 치안 강화를 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요구 이후에 경찰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도 거의 상징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SPO의 역할 확대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더군다나 SPO 105명을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이 그대로 학폭을 담당하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 증원되더라도 그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배치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설사 105명이 그대로 학폭 역할에 배치되더라도, 전국 1만 3천 개의 학교에서 그들이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담 조사관 2,700명이 교육지원청에 배치된다고 하는데 SPO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전담 조사관은 위촉직이다. 위촉직은 상근직이 아니라서 책임이 크지 않다. 즉, 담당자는 그대로 학폭 담당 교사일 수밖에 없다. 위촉직은 보통 자문 역할을 할 뿐 언제 바뀌거나 나타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이 대부분 퇴직자라는 한계도 있다. 교원 중 퇴직자는 보통 장학관이나 교육장(또는 교장) 급 이상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경찰 중 퇴직자는 아마도 경찰서장(총경) 이상의 직급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고위직 출신들이 전담 조사관이 된다면, 실제 학교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고위직급 퇴직자들은 일시적인 이벤트에 자신들을 모시는 정도로 생각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학폭은 숫자보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역할의 경중이 발생한다. 한 건이 발생해도 그것이 소송까지 간다면 학교나 교사에게는 무척 큰 일이 된다. 전담 조사관이 이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초기에 학생, 학부모에게 일방적 방식(취조)으로 접근하거나, 가·피해자를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과거의 일 처리 방식에 집착한 나머지 학교 현장의 혼선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2 또한, 최근 들어 심각한 학폭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퇴직 경찰이나 교사가 이들을 상대로 얼마나 큰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년말인 지금 이 순간, 학교 현장은 2024년 업무 배정을 위한 논의로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발표대로 학교 교사들이 학폭 업무에서 배제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들도 이미 전담 조사관이나 SPO의 역할이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 배정을 하는 상황이다. 물론 2024년 이후, 2025년 이후에는 학폭 업무에서 교사가 배제될 수도 있겠지만, 그 경과의 상황은 지켜보아야 한다.

 

 

5. 나가며

 

여러 언론과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학폭법의 실효성에 대해 무척 회의적이다. 그렇기에 근본적인 대응이 아닌, SPO 확대나 전담 조사관의 도입은 그 취지를 그대로 살린다고 해도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학폭법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너무 급작스럽게, 현장과 맞지 않게 도입되었다. 학교 현장과 맞지 않는 학폭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버티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 과중과 고통이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본다.

 

상황이 이러하니 학폭과 관련한 변호사 시장은 날이 갈수록 활황이다. 이러한 현실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미 시행된 정책이라, 일부 교원단체나 교사들의 요구처럼 학폭을 전부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다양한 이견이 있겠지만 현재 정책적-정치적 상황과 지형을 고려하면 그렇다고 본다. 더군다나 이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형사법으로만 접근하고 교육적 접근이 배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큰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의 전례를 살펴보면 외부에 의존하는 정책은 대부분 실패하거나,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교원들에게 부담과 폐해로 돌아왔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관련된 다양한 집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학폭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다 보면 지지부진해지고 본말전도되어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갈등만 커질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현 상황을 그대로 두거나, 땜질식 처방으로 지속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전담 조사관 2,700명의 배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뿐,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의 비율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현장을 그나마 조금 이해하는 시·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추후 매뉴얼 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다. 기존 교육부의 정책 방식을 살펴보면 이벤트성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SPO와 전담 조사관에게 학폭을 조사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명확히 주고 SPO가 1교에 한 명씩 배치된다면 기대해 볼 만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결국 업무는 교사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모시고 의전을 신경써야 하는 이들만 늘어날 우려가 크다. 또한, SPO와 전담 조사관의 역할 확대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 함께 경찰청의 강력한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 여론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

 

SPO 105명 증원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기존의 천여 명이나 되는 SPO들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이다. 이미 경찰청에서는 SPO 관련 보고서가 나왔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보고서조차 없다.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SPO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학폭법 이후, 변호사들만 웃고 있다는데 여기에 퇴직 경찰까지 학교폭력에 매달리면 학폭 시장은 커지면 커졌지 절대 작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만약, 일부 퇴직 경찰이 심문하듯이 학생들을 대한다면 가만히 있을 학부모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교육계가 이를 방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교육계와 학교 현장에 교육이 아닌 형사법만 남는다고 한다면, 굳이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SPO 확대나 전담 조사관 도입에 대해 약 1년 후에 교육계(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학부모 단체, 경찰청 등 전반이 모여 국회 토론회에서 재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늘 그렇듯, 이러한 정책들은 금방 휘발되고 잊혀져 현장의 남은 이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우려들이 기우이기를, 개인의 오판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란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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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학교전담 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 SPO)
  2. 교육부 보도자료(2023.12.07.)
  3. 2023.9.21.국회 본회의 통과
  4. 국회의원 강민정 의원실(2023.7.27.)
  5. 초기 사안 조사 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6. 물론 학교 밖 학폭 비율이 학교 내 비율보다 높지는 않다.
  7. 사실 이 제도의 시작과 계기를 만든 것은 아이러니하게 당시 MB 정부의 이주호 장관이다.
  8. 김웅 의원실(2023.2.22.)
  9. 머니투데이(2023.2.22.)
  10.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 일부 지역의 칼부림 난동 사건 등
  12. 물론 일부 소수의 문제일 것이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이며, 교육정책 관련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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