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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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전 능률교육 대표 이찬승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교육개혁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는 공익단체(NPO)입니다.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주장, 타당성이 있는 얘긴가?

#233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2016.10.05

1. 시작말

 

지난 9월 28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 대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장으로 여기에는 진보진영 외에 보수진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예측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키우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야기한 것과 관련이 깊다. 이런 폐단을 막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교육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주장의 주된 배경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이런 주장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잘못된 통념’의 대표적인 예는 아닐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한국적 고유한 정치, 문화 지형 속에서 교육부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주장은 과연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부작용이 훨씬 더 크지는 않을지 등에 대해 면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다. 관련 토론회에서도 아직 추상적인 주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려되는 바가 커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지속되어 왔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이 메가톤급 의제가 2017년 대선 공약으로라도 떠오른다면 큰일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이런 접근은 타당성이 매우 낮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실패할 경우 가져올 혼란과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학교교육의 발전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안철수 의원의 주장을 계기로 이런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타당성이 낮다면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주장, 어떤 내용인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주장의 배경,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제안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주장의 배경

 

우선 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지부터 생각해보자. 이를 주장하는 지금까지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의무이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더 이상 소수의 관료와 교육 전문가에게만 국가의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다.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범부처적·범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할 세대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교육부를 감독해야 한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5. 4. 30)
• “교육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해”(직선 교육감들의 ‘교육혁신 공동선언문’, 2011)
• “여야와 정파를 떠나 국가교육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위해”(김상곤, 2012)
• “현재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집권성, 권위주의성, 관료주의의 병폐를 견제하고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김상곤, 오마이 뉴스 2012-7-23)
• “정권과 무관하게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김승환, 2012)

 

이상과 같은 문제의 지적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이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 교육부의 정책독점에 대한 견제’ 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지금까지 제안된 국가교육위원회 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이 제도화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지만, 이때에도 어떤 유형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선택할지 등은 세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 [유형 1] 행정부 보완형 정책 자문·심의기구
– [유형 2] 비판·견제형 정책 총괄기구
– [유형 3] 국가 차원의 독립기구
– [유형 4] 헌법기구
(김용일, 2013)

 

• “교육부를 집행기구로 유지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 대통령 직속 법률기구로 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2)

 

•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 수립, 평가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적 수준의 정책 집행 기능과 행정지원 기능 중심으로 축소 재편한다(김용일, 2002).”

 

• 국가교육위원회는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상설기구로 운영되어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정책의 집행기구로서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박거용, 2012).

 

이상의 주장을 보면 심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안, 심의를 넘어 (일부) 의결권까지 갖게 하는 안,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이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이상의 지위를 갖는 것을 말함)시키자는 다소 급진적인 안까지 다양하다.

 

3)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교육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교육정책·집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독립성) 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국가재정법」제6조제2항의 중앙관서로 본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국가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언론·노동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2명
2. 국회가 추천하는 3명.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
4. 교원단체(5만명 이상의 회원 또는 조합원을 보유한 단체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2명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2명
6. 고등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7. 전국적 규모를 갖춘 학부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이 경우 학부모단체가 1명을 추천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시론(김용일, 2012)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또는 그 대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대통령 1명
– 국회교섭단체 3명 (여당1인, 야당2인)
– 교원단체(5만 이상의 회원 또는 조합원 보유 단체) 2인
– 교육감 협의체 2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한 회의체)
– 고등교육관련 단체 2인(해당 단체의 대표성 검증 필요)
– 기업 및 노동조합 2인
–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2인
– 학생 단체 1인

 

▷ 교육개혁위원회(김영삼 정부)
총 26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겸한 구성을 한 것으로 보이나 전문성에 더 무게를 두었다.

– 경제계 2명
– 사회단체 2명(대한 어머니회, 한국학원총연합회)
– 사학법인이사장 1명
– 한국교육개발원 2명
– 언론계 1명
– 대통령비서실 1명
– 교감 1명
– 교수 16명(총장 및 학장 포함)

 

이상의 세 가지 유형 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계(유아, 중등, 고등, 평생), 학계, 언론계, 노동계, 시민사회,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시켜 대표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대표성을 강조할 경우, 모양새는 좋으나 전문성이 떨어져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4)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용일(2012) 안과, 교원총연합회(2002) 안을 소개하기로 한다.

 

▷ 김용일 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는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수립, 평가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 ‘국가수준’이란 표현은 지방교육자치제도 하에서 시도교육청과의 적절한 기능 분담을 고려한 것임.
•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부여한 까닭은 교육부의 정책개발이나 기획 활동을 봉쇄하지 않겠다는 취지임. 다만, 이때에도 해당 정책이나 기획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과 현실적합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임(김용일, 2002).

 

이상과 같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 범위(권한)의 설정은 교육부의 존치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교과부의 권한 등은 당연히 다음과 같이 축소․조정될 수밖에 없음.

 

• 교육부의 사무는 국가적 수준의 정책 집행 기능과 행정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

 

이럴 경우 종전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및 대학 간의 권한(행정사무) 조정 역시 필수적인데, 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단위학교와 대학 운영에 관련된 권력구조를 민주화하는 한편, 민주적 제도 정비를 전제로 단위학교와 대학에 권한을 대폭 이양함.
•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학교의 행정소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원체제로 재편함.
•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국가 공통의 교육정책과 행정에 관한 사무를,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국가 공통의 (위임)사무 집행과 함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통교육 단계의 교육기본권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

 

▷ 교총 안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적인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평가
• 법률 제·개정 및 예산을 수반하여 국회 의결을 요하는 교육정책은 심의 사항으로 하며, 그 밖의 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은 의결 사항으로 정함.
• 주요기능
–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단, 법률 제․개정 및 예산을 수반하여 국회 의결을 요하는 교육정책은 심의사항)
– 종합적, 장기적 국가 교육계획 수립
–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정조치
– 정부부서 간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 종합 조정
– 주요 문제에 대한 교육 청문회 개최 등

 

 

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제안, 타당성이 있는가?

 

앞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제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타당성이 낮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문제의 잘못된 분석과 처방

 

“국가교육위원회는 무엇을 위해 설립해야 하는가?”란 질문을 먼저 떠올려보자. 어떤 교육정책이든 주된 목적은 입시제도의 개편을 포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안정성’의 확보를 주 목적으로 든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안정성’이 확보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안정성의 확보는 교육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일관성·연속성·안정성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주장하기 전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왜 설립해야 하는가?”,  “이 위원회를 설치하면 정말 한국의 학교교육이 개선될 수 있는가? “란 질문의 답부터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안정성’의 확보 그 자체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정책의 일관성·연속성·안정성이 부족했던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권의 입맛대로 충분한 연구와 현장의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진단이 많았다.

 

이런 진단과 분석은 어느 정도 사실일까? 그동안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추진과정이 ‘졸속’이란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충분한 기초연구나 준비도 없이 또 현장의 공감을 구하는 절차도 생략하고 급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게다가 비전이라는 큰 그림도 없이 민원처리를 하듯 땜질식 정책수정을 반복했다. 일관성 부족은 바로 이런 졸속 추진의 결과일 뿐이다. 졸속 추진은 멀지 않아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고 이 부작용이 다시 정책의 변경을 요구한다. 이것이 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을 해치는 주 요인이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졸속 추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른 접근이다. 지금까지 각 정권이 시도했던 수많은 교육개혁이 문제가 많았던 것은 정권의 입맛대로 개혁을 한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역량부족과, 현장에서는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졸속 추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졸속의 해결은 의사결정 주체를 교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주체를 바꾸기 이전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증거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에 가깝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심의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중 누가 되느냐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 성격을 갖추느냐 이다. 다시 말해 교육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변경의 동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고 정책 결정의 과정이 민주적,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부에게는 집행의 역할만 주자는 주장 이전에 교육부의 내부 조직 운영 구조, 인적 구성, 의사결정 과정, 연구자나 국책연구기관에 연구 발주 때 ‘갑’의 역할 여부, 내부 문화, 국회나 청와대의 간섭과 압력은 없는지의 여부 등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 개선부터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능력이 교육부 체제보다 더 우수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바꾸는 방식에 있어서 핀란드나 캐나다 온타리오 주, 앨버타 주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펼 때 교육적 의사결정의 질이 높은 것은 중앙정부를 배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련 기초 연구가 충실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며 사회적 합의에 가까울 정도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오히려 이들은 정부와 ‘함께’ 교육을 바꾼다. 그렇게 하는 것의 이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정책결정의 절차가 우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의 프로세스부터 혁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 주요국들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면 한국의 정책 변경 프로세스가 얼마나 허술한지 쉽게 알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은 문제의 원인 분석과 처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2) 교육문제 해결의 낡은 접근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이 있다. 하나는 단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려는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열린 방식으로 역순으로 찾는 접근이다. 전자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수선해서 사용하는 닫힌 접근이고 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열린 접근이다. 오늘날의 도전적인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자와 같은 접근을 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접근은 전형적인 결점 개선 중심의 닫힌 접근이다. 이런 접근은 교육의 질 향상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 그런 접근은 변화가 느리고 기존의 큰 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없을 때 유효한 방식이다. 21세기에는 이런 문제해결 접근 대신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열린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접근의 대표적인 예가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 기법이다. 이는 다음의 5단계로 진행된다.

 

① 공감하다(=관찰, 인터뷰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② 과제를 정의하다(학습자의 욕구조사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핵심질문을 도출한다).
③ 아이디어를 도출하다(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④ 시안을 만들다(최종 선택된 아이디어를 현장적용을 위해 시안을 만든다).
⑤ 작동여부를 확인한다(시안을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다).

 

디자인싱킹의 제1단계를 통해 아래와 같은 학교교육의 새로운 교육목표가 도출되었다고 가정하자.

 

• 모든 아동의 고유한 잠재력을 끌어내 사회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는 법 배우기
• 더 살기 좋은 미래 세상을 만들어가는 법 배우기
•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의 이해와 실천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 배우기
(Claire Boonstra, “What makes a quality education?”, 2015)

 

이런 새로운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어떤 체제와 운영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는 이미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육을 교육부만의 문제로, 학습을 학교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오늘날의 학교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시대의 난제는 그 문제를 잉태하게 한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을 해야 한다. 이런 시도의 대표적인 예로 학교 안에 작은 학교가 존재하고 작은 학교 안에 다시 10~15명 정도의 작은 학습 동아리(learning family)들이 존재하는 새로운 학교 모형이 세계 주요 연구에서 제안되고 있다.

 

미래의 학교는 지금의 학교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같은 내용을 같은 시기에 배우는 것, 또 모두가 같은 시간에 등교해서 같은 시간 동안 머무는 제도도 폐기되어야 한다. 일부 학습 동아리에게는 구성원들의 선택에 따라 오전에만 나와 학습할 수도 있고, 오후는 지역사회로 나가 다른 것을 체험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허용해야 한다. 새로운 학교는 일정(日程)의 유연성이 지금보다 크게 높아져야 한다. 이런 실험이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런 실험을 한국의 학교에서 해본 교사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이런 디자인싱킹과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위 1-3)에서 소개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으로는 어림도 없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학교교육의 개혁을 주장하기 전에 변화의 기본 원리 및 문제해결 기법부터 학습할 필요가 있다.

 

3) 잘못 잡은 개혁의 방향/접근

 

정책의 일관성·연속성·안정성’을 강조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주장은 현재의 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학교교육 제도의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금 학교가 처한 상황은 차츰 데워지고 있는 물 항아리 속의 개구리와 같다. 현재에 안주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과감히 점프해서 항아리를 뛰쳐나와야 한다. 중앙정부 역시 항아리 안 개구리이긴 마찬가지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분권화와 학교자치를 통해 교사 공동체를 살리고 교사를 변화의 주체로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 변화된 학습 생태계에 맞게 교육의 질관리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통한 해결방식과는 접근 자체가 다르다. 중앙정부의 ‘큰 방향 제시와 질관리 책임’은 여전히 중요하다.

 

개혁의 접근을 잘못 하고 있는 면은 또 있다. 21세기 사회가 마주한 난제들은 대부분이 복잡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제거하면 저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식의 선형적 접근은 번번이 예측을 빗나가게 된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정책이 좋은 의도에서 도입되더라도 현장에 도입되는 순간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 왔다. 새로운 정책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각 지역마다, 학교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한 지역사회의 자원의 크기도 다르다. 이는 분권화와 교육자치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국가교육위회 설립을 통한 문제해결 접근과 매우 다르다. 분권화와 교육자치의 문제는 행정, 입법, 사법이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다룰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개혁도 하향식이란 점은 현재의 교육부의 방식과 다를 바 없다. 결론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의 접근은 문제해결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안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개혁의 방향부터 제대로 잡아 다수 국민의 공감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잡히는 순간 수많은 문제점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안은 깊이 있고 질 높은 연구를 한 후 시나리오의 작성, 시뮬레이션까지 해본 후 제안할 가치가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

 

4) 심의·의결의 질에 대한 우려

 

기존의 교육부가 잘못하는 점이 많다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긴 안목으로 국가교육을 설계하면 학교교육이 나아질까? 회의적이다. 변화에 성공하려면 [변화 = 의지 + 스킬(역량, 전문성) + 여건]이란 공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지, 역량(전문성), 여건’이란 3가지 요소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을 바꾸려는 ‘의지’는 있지만 ‘역량, 여건’은 매우 미흡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3)’을 보라. 그런 식으로 위원을 구성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은 각계를 대표할 ‘위원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교육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만한 ‘역량을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즉, 위원회의 구성은 문제해결에 충분할 정도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위원을 구성한다면 합의나 결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또한 대표성을 중시한 인적 구성으로는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연구해서 제출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역량도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 이견에 대한 조율, 수정,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위원들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 이념이 다를 수 있고, 대표하는 진영이나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육선진국들은 어떻게 팀을 구성하는가?

 

위원회 구성의 접근을 완전히 달리해야 한다. 관련해서 미래 교육비전 설정과 관련된 외국의 우수한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벨기에의 ‘학습 및 재설계 연구소(The Learning and Redesign Lab: LRL)’가 2014년에 공개한 “2030년 미래학교: 어떻게 학습과 연구를 더 매력적이게 만들 수 있을까?(The New School in 2030: How can we make learning and working attractive?)”란 연구 프로세스가 바로 좋은 예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핀란드의 헬싱키 디자인 연구소(HDL)가 개발한 ‘Education Studio’란 연구 기법을 사용했다. Studio Model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경계가 불분명한 도전적 과제의 구조를 분석하고 총체적이고 완결적인(holistic, complete) 해결 아키텍쳐까지 개발하는 전략적 디자인 기법이다.

 

이 연구소(HRL)의 접근법은 매우 독창적이고 우수하다.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는 인적 구성을 하며 분야별로 세계의 가장 탑(top)에 있는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 이들이 사용한 Studio Model이라는 전략적 디자인 모델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모으는 방법, 창의를 샘솟게 하는 스튜디오란 장소, 열린 절차(open-ended process) 등이 매우 차별적이고 혁신적이다. 한국의 국가교육위원회 구성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이 ‘대표성’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 반해 Studio Model은 ‘전문성’을 우선해서 구성원을 뽑는다. 한국도 학교교육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 = 의지 + 스킬(역량, 전문성) + 여건]이란 변화의 성공 공식을 생각하면서 어떤 위원회든 역량을 잘 갖추는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심의·의결과 집행의 분리 접근의 문제점

 

국가교육위원회 안이 지닌 심각한 문제점은 또 있다. 심의·의결과 집행을 분리하겠다는 발상이 그렇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기존의 교육부는 집행만 하라는 발상이다. 이럴 경우 심의·의결 기구와 집행처(교육부) 간의 갈등과 혼란, 비효율성도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유사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효과적, 효율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어떤 일이든 변수가 많은 매우 복잡한 프로젝트인 경우 기획과 실행은 분리되기 어렵다. 휴대폰 제조 과정을 상상해보자. 설계팀이 설계를 하고 공장에서는 설계도대로 만들기만 해도 되는 경우는 전무할 것이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험하면서 설계도 변경을 수없이 하게 될 것이다. 교육문제 해결도 기획과 집행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휴대폰 제작의 공정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심의·의결과 집행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이전에 아예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획과 실행이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점 하나만으로도 안의원이 주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안은 대실패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의·의결과 집행을 분리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며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것이다.

 

6)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기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위원회가 마치 요술방망이라도 될 것처럼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 오늘날의 학교교육이 이렇게 무너지고 입시중심의 경쟁교육이 된 것은 괜찮은 일자리 부족, 고졸-대졸의 임금 격차, 남다른 교육열, 그리고 고부담 표준화 시험 점수를 통해 줄을 세워 고등교육의 기회를 배분하는 것, 또한 오랫동안 중앙정부로부터 관리되고 길들여져 오던 관성으로 인해 교사 집단의 집단 유능감, 집단 책임감, 공동체 정신이 다 무너진 것 등과 관련이 깊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운영해도 이 부분은 해결이 어렵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를 해체하고 초헌법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정도의 불확실한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정책의 지속성·안정성이 주목적이라면 정책결정의 주요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졸속을 막고 이중 일부는 법제화를 통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면 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이 설치 운영에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변화 = 의지 + 스킬(역량) + 여건(준비도)]이란 공식을 통해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변화의 의지는 강하겠지만 오늘날 교육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스킬/전문성 등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또한 추진하는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지난하다. 지금 상황에서 우선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오늘날 학교교육의 문제와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있는지 등에 대해 먼저 많은 연구가 있은 다음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설 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교육문제는 이의 해결을 주도하는 교육부의 문제도 크겠지만 문제 자체의 난해성, 해결의 한계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서 해결의 방향을 ‘지금과 전혀 다르게’ 잡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육문제는 기존 학교제도 자체의 한계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래학교의 대안으로 소개되고 있는 ‘학습공원(learning park)’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학습공원 내에는 작은 학교인 ‘학습 아카데미’가 복수로 존재하고 다시 각 아카데미 내에는 10~15명 규모의 ‘학습가족’ 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학습공원’은 전통적인 공간 개념 없이 지역사회와 통합되는 학교다(☞ 공교육 희망 칼럼 145, 148, 151, 154, 158, 161 참고).

 

국가교육위원회가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다.

 

7)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제안에 대한 그 외의 우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 과잉 기대에 대한 경계 내지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경기도 교육청, 2012) 등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발췌해서 소개하겠다.

 

▷ 김용일(2013)
“게다가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은 아래의 여러 장벽에 부딪힐 공산이 커 아주 주도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 가능성과 길항적 관계).

• 대통령선거 의제로서의 ‘정치적 딜레마’: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통령(후보)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막상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후보와 정당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를 외면하는 경향이 관찰됨(← 대통령 권력 분산에 대한 우려)
• ‘초법적 발상’이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 입법부와 사법부의 교육정책 기능 회복 및 활성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 주무부처 등의 반발
• 제도의 실효성 내지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 이명박 정부 이후 유사 기구의 부작용 빈발 경험[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학분쟁조장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 헌법재판소(→ 정치의 사법화 경향) 등]
• 기구 구성 등에 있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의 향배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국가교육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

 

▷ 김용일(2012)
• “이런 필요성(교육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 확보; 교육부의 정책 독점 및 전횡 견제)이 곧바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행정기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 “교육정책의 안정성 보장과 교육부의 정책 독점 및 전횡 방지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정책 기능 및 행정부 견제기능으로 충족 또는 해소되는 것이 원칙이다(<-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 포함). 따라서 교육부와 관련된 입법부 및 사법부 유관 기능 회복을 전제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국가교육위원회 문제에 접근하는 냉정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릴 것처럼 말하는 편향 내지 경향성은 경계해야 한다.”
• “기본적인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국회-정부(교육부)의 기간(基幹) 교육정책 및 행정 시스템을 상대화하는 ‘옥상옥의 구상’이라는 비판을 감안하여 과연 국가교육위원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열쇠인지 등을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여 유효한 제도 설계 방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 이종재(2012)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교육정책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은 헌법상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에 속하기 때문에 그 심의 결과가 정부를 구속하게 할 수는 없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안이 현실화되려면 교육계만의 공감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여야 정당 및 대통령 후보의 공감을 얻어 공약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상은 교육계만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 유은혜(2012)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부에서 독립된 형태로 정책기능을 갖게 되고 현재의 교육부는 집행만 하게 될 경우 사실상 당면 교육 현안에 대한 책임 있고 순발력 있는 대응과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한만중(2012)
“근본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할 주요한 교육정책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때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정책 집행을 담당한다는 경계를 마련하고 상하 간에 결합시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 장은숙(2012)
“하나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는 수많은 행정부 기능이 개입되어야 하는 데 민간기구나 완전한 독립기구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결국 행정부, 입법부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행정부의 일원이 된다.”

 

▷ 정경훈(2012)
“대통령 소속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의 바뀜이나 부침에 따라 성격과 권한이 많이 변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독립기구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정권과 여당의 파워에 따라서는 심대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

 

 

4. 국가교육위원회의 대안 제시

 

필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데서 실마리를 찾아보았으면 한다. 중앙정부는 교육의 플랫폼만 제공하고 단위학교들이 이 플랫폼 위에서 각자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플랫폼 방식이란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교육이 추구해야 할 철학, 가치, 교육의 목적; 학제; 학력의 인정; 교육과정의 편성기준(입시중심 과목 편성 금지 포함), 책무성 관리; 교원의 양성; 시설 및 자원의 제공과 지원 등>에 대한 “최소 요구조건(minimum requirements)을 제시하고 이런 기반 위에서 단위학교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방식의 접근은 중앙정부가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표준화 시험의 결과로 강하게 책무성을 물으면서 통제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교육개혁으로는 현장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연구가 적지 않다. 시장주의 경쟁과 표준화에 기반을 둔 ‘제2의 길’(☞ 부록) 방식으로는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플랫폼 방식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가 제시하는 최소의 요구조건을 지키면서 단위학교마다 자신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제4의 길(☞ 부록)’ 방식을 말한다. 이런 필자의 주장은 단위학교가 입시중심으로 시간표를 짤 수 있는 자유까지 주자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방식이 크게 바뀌고 현재와 같은 입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플랫폼 방식이란 진정한 의미의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접근이다. 이는 큰 틀에서 핀란드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방식과 흡사하다.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가 구조적인 것은 틀림이 없다. 이는 정치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가 함께 변할 때 교육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030년대에는 지금과 매우 다른 교육생태계가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10~20년 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학교 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란 가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 담론은 시대착오적이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이 검증되지 않는 의제가 교육개혁 담론의 최상위 자리를 차지할 경우 진정한 변화를 위한 논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는 또 의도치 않게 한국의 학교교육의 개혁 기회를 빼앗거나 늦추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믿음이나 가설(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면 교육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란 믿음)이 시대착오적이거나 잘못된 통념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이 바로 전형적인 예일 수 있다. 한국의 학교교육이 마주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이 안고 있는 학교교육의 문제는 학교란 제도를 통해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가동되면 현재의 교육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도 전혀 근거가 없다. 이제 하향식 해결에 대한 기대는 접고 교육은 상향식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는 분권화와 학교자치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이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주어 각 지역마다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통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행정은 한국의 학교교육의 질을 점점 더 악화시킬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아동이 학교를 떠나게 만들 것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교육공약을 구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설익은 공약을 함부로 터뜨리면 이는 큰 혼란을 초래하며 한국의 학교교육을 더욱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임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플랫폼 방식의 해법에는 한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플랫폼 제공자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교육과정의 전달에만 익숙한 학교가 갑자기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때 필요한 것이 프레임(framework)이다. 프레임이란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철학, 원칙 등을 포함해서 교육과정의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풀(pool)을 말한다. 이는 개별과목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거나(=교육과정의 대강화) 지금처럼 성취기준을 사전에 자세히 서술(=교육과정의 상세화)하여 현장에 내려 보내고, 이의 실행을 강제화하는 하는 방식이 아니다. 각 학교는 이 풀을 이용해서 각 학교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주된 역할이 플랫폼 제공자로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교육(지원)청-학교(교장과 교사)’ 간의 협치를 위해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 이상적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 생태계 구축의 모범 사례로는 단연 캐나다 앨버타 주를 꼽을 수 있다. 학교개선을 위한 앨버타 주 구상(Alberta Initiative for School Improvement: AISI)이 바로 그것이다. 주정부가 학교의 현장연구를 3년 단위로 총 5사이클 즉 15년간 지원했고 이로 인해 앨버타 주의 학교문화, 수업의 질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끝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장하는 내용 중에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용일이 제시한 유형 1(행정부 보완형 정책 자문·심의기구)은 분권화와 학교자치가 제대로 자리잡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5. 맺음말

 

교육부 해체를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안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교육은 현재의 표준화된 교육시스템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학교교육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동들, 탈학교를 꿈꾸는 수많은 아동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은 기존의 학교 시스템과 기존의 표준(standards)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다. 지금은 학교체제 자체를 재디자인할 때지 기존 학교체제를 이대로 두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상할 때가 아니다. 2017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을 개발할 때 각 정당은 모든 아동들이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점 기반’, ‘필요 기반’ 개별화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 학교 수업에서 일상적으로 배움의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야만적이며 정의롭지 못하다.

 

이제는 학년을 나이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일, 모든 아동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속도로 배우기를 강요하는 현 학교제도는 21세기 새로운 뇌를 가진 신인류들에게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대안은 강점 기반, 필요 기반 개별화 교육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는 학교 내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작은 학교와 작은 학교 내 작은 학습동아리가 존재하는 방식의 실험이 점점 더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된다. 학습공원(learning park), 학습마을(learning village) 등 명칭만 조금씩 다르지 유럽과 미국에서 미래형 새로운 학교모형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새로운 학교체제와 교육거버넌스 체제를 구상할 때는 학습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학교는 ‘중앙정부-교육(지원)청-학교(교장과 교사)-학생’처럼 거버넌스 체제에 학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의 어떤 주는 학생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교육계, 정치권이 성인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앞으로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플랫폼 제공자 및 프레임(framework)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재량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게 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런 혁신 생태계가 학교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은 교육부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자(교육부), 연구자(학자), 실행자(교사), 교육수요자(학생)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구상할 때다. 이를 중앙정부가 꺼리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녹슬게 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막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협하는 일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앙정부가 하향식 통제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해서 분권화와 학교자치를 통해 다양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미래학교를 모색해야 한다. 이번 칼럼이 오늘날 교육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기존의 낡은 사고의 틀을 깨고 나와 새로운 상상을 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부록] 학교교육 제1.2.3.4의 길

 

보스턴 대학의 교수인 앤디 하그리브즈와 데니스 셜리가 쓴 『학교교육 제4의 길』①②가 소개하는 ‘제1.2.3.4.의 길’의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제1의 길(First Way)
국가의 지원이 풍부하고 교사의 자율성이 넘치며 혁신이 일어나긴 하지만 교육의 내용, 방법, 질 등이 지역마다 들쭉날쭉 편차가 커서 균질성, 상호 연계성이 부족했던 길이다.

 

▶ 제2의 길(Second Way)
시장주의 경쟁이 강하게 도입되고 교육의 표준화를 추구하면서 교사가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 길이다.

 

▶ 제3의 길(Third Way)
시장주의의 장점과 국가의 풍부한 지원을 결합해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던 길이다.

 

▶ 제4의 길(Fourth Way)
제4의 길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낡은 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새로운 비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동선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의 길이며 인간성이 넘치는 세상을 추구하는 길이다. 또한 이는 모든 아동청소년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최고의 재능을 발견해 키워주는 길이며 학생을 승자와 패자로 가리지 않는 새로운 교육의 길이다. 이는 또한 교육의 표준화,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목표지상주의의 환상을 뛰어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제4의 길은 민간, 교육계, 정부 간에 평등하고 상호소통이 활발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의 제도 속에서 최적화를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길이다. 제4의 길은 교사들을 통해 쉼 없이 개혁을 추진하거나, 교사들을 정부 시책의 말단 전달자로 삼거나, 교사의 동기를 소진시켜가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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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바꾸는 사람들(2012).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및 학교 모델 탐색(3).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2013). 『한국 공교육 미래방향 탐색』.
김용일(2015).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이찬승(2014).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 그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이찬승(2013). 한국 교육자치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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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resh Look at the Changing Landscape of Education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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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ilures of US Education Governance Today(Chester Finn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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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excellencemedia.net/publications/2011/20111201_RethinkingEducationGovernance/FinnPetrilli-FordhamCAP-Governance-ConferenceDraft.pdf
• Two decades of decentralization in education governance: Lessons learned and future outlook for local stakeholders(OECD, 2012)
https://www.oecd.org/edu/ceri/50293543.pdf
• A Users’ Guide to Measuring Local Governance(Alexandra Wilde 외)
http://www.undp.org/content/dam/aplaws/publication/en/publications/democratic-governance/dg-publications-for-website/a-users-guide-to-measuring-local-governance-/LG%20Guide.pdf
• Schoo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re they related to student performance? (OECD, 2011)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5k9h362kcx9w.pdf?expires=1458267489&id=id&accname=guest&checksum=D0A49E4734A42C02B9122E8A31C3F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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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이찬승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짧은 직장 생활을 경험한 후 지금의 능률교육(NE능률)을 창립하여 30년을 경영하면서 영어교과서와 참고서 등 다양한 저술활동을 했다. 2009년 회사를 매각하고,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이란 비영리 공익단체를 설립하여, 현재 이 단체 대표직을 맡고 있다. 국가 교육시스템 재 디자인과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 청소년들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개혁에 특히 관심이 많다. 수업혁신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과학의 연구와 전파, 그리고 교원 연수에도 힘쓰고 있다.

  • 이메일 : eduinnovator@21eric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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