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 방안
| “이번 칼럼은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 방안에 대한 세 명의 전문가 의견을 대담 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교수, 행정가, 원장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의견에 지금부터 귀 기울여 보도록 하자!” (본문 발췌) |
지난봄 한 학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인구변화로 인한 영유아 교육기관의 현황과 변혁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 발제를 의뢰한 연락이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연구와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꽉 채웠지만, 필자에게는 나름 관심 분야의 주제이기도 하여 발제를 흔쾌히 승낙했다. 이후 몇 달간 관련 문헌을 찾고, 나름의 연구를 수행하며 발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생과 관련하여 몇 편의 연구를 수행한 필자이지만 미래를 예측하여 저출생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는 큰 부담감을 느꼈다. 그리하여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정책 방안 제시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및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찾아보게 되었다.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OECD 평균 출산율 1.59명의 50%도 안 되는 수치로 세계 최저의 기록을 매해 경신하고 있다. 각종 매체와 뉴스 기사에서는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수치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수치가 되어 버렸다. 정작 저출생 현상과 영유아 정책에 관심이 많은 필자 역시 낯설지 않은 수치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영유아 교육기관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최근 발표된 교육통계와 보육통계를 살펴보면, 유치원 기관 수는 2017년 9,026개원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여 2022년 8,562개원으로 감소하였고, 유치원 원아 수는 2016년 70만 4,138명을 정점으로 2022년 55만 2,812명으로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기관 수는 2013년 4만 3,770개원을 정점으로 2021년 3만 3,246개원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집 원아 수는 2014년 149만 6,671명을 최고로 2021년 118만 4,716명으로 감소하였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급격한 인구감소가 나타났고,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들었으며, 이것이 젊은이들의 취업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교육 경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혼과 만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교육에서의 경쟁 격화는 가정 내 자녀교육의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돌봄 수요 증가로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직장 및 사회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에 공백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필자는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 방안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번 칼럼은 상기 주제에 대한 세 명의 전문가 의견을 대담 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영유아 교육정책 분야의 권위자로 교수, 행정가, 원장으로 구성하였다. 지금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자!
질 높은 교육·보육을 위한 공정한 지원 요구
최근의 영유아 교육정책에 관한 인식과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관련 정책이 무엇보다 영유아를 위한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영유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이고, 영유아 교육정책의 질 제고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영유아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기관에 양질의 공정한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A교수
저출생을 둘러싼 담론들을 보면, 여전히 여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산과 관련된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저출생을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지요. 이것은 영유아 교육현장에 대한 문제와도 이어질 것입니다. 여성 담론에서 가족 담론으로, 부모 담론에서 영유아 담론으로 초점을 (새롭게)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성과 부모에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은 것이 실상입니다. 그것보다는 모든 아이들이 살아가는 부분을 공정하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2021년 유니세프는 ‘education for all’을 제안했지요. 이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좋은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영유아 교육기관에 최선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C원장
현장의 측면에서 구체성을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교육과정 개편이 되면서, 연장반이 운영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비슷하게 맞춰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연장반을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후 교사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1년 정도의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지요. 결국 공정성을 맞춰가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정책을 펼쳐놓았지만, 정책 책임은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책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행보다 낮아지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이 서울보다 그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대도시와 지방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지역별 차별 없이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공립 기관은 교구·교재비에 여유가 있을 정도로 지원되고 있지만, 사립과 민간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형평성 있게 맞춰가야 하는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아이 보육을 위한 교사의 권리 제고
유아교육·보육 관련 당사자(영유아, 원장, 교사 등)를 위한 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의 의견에는 앞서 논의된 지원의 격차에 못지않게, 규제의 격차도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최근 영유아 교육기관을 더욱 강하게 법제화하고 규제하려는 측면이 영유아 교육기관 운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다. 쌓여가는 교사의 피로감이 도리어 영유아들에게 질 낮은 교육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믿음과 배려, 그리고 심리치료 등에 대한 보호 조치가 오히려 필요한 상황임을 피력하였다.
▪ C원장
교사와 아이의 비율이 해당 논의 전반을 아우르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아이 한 명만 돌봐도 힘들어 하시는데, 선생님들에게는 그 많은 아이를 그것도 잘 돌보라고 하는 구조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교사로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 교육기관 교사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장 반영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제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B행정가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유아 교육기관 교사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왕왕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악성 민원에 의해 교사직을 포기하는 사례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장님과 교사가 엄청난 고생, 억울함을 버티고 있는 경우를 행정가로서도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적 차원에서 교사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요. 예를 들어, 교사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와 정서적인 부분의 관리 역시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예방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권리 및 사기 진작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의 서비스화가 아닌 돌봄의 공동체화
전문가들은 현재의 영유아 교육정책이 공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는 공공화가 우선이 아니라 공동체 기반의 돌봄 문화 조성 및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돌봄이 공공화가 되어감에 따라 영유아 교육 현장은 해당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영유아 복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렇다 보니 영유아 교육현장에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즉, 영유아 교육현장의 의견 반영 비율이 낮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주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에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 교육현장 지원정책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협력적 상생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A교수
현 정부는 공공성 담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성 담론을 많이 강조했었지요.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에 앞서 이에 대한 관련 개념을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공화를 진행하는 것과 공적 지원은 다른 차원이지요. 기본적으로 영유아 교육기관에 공적 지원하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제는 확대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공공화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OECD와 많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OECD는 그 자체가 경제협력기구이다 보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OECD는 살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어떠한 것들을 중심에 두고 강조하는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유니세프 국제교육 위원회 보고서 중에서는 shared well-being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 교육 부분에서의 shared well-being은 아이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공동선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포함되는 교사, 원장, 학부모, 아이들 모두가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 B행정가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단 영유아 교육현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정책 당사자들과의 협력,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국가 정책 수립 시 영유아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본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결국 상호 간 의견 개진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서로 소통이 되어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 중심의 지원이 아닌 잘하는 기관 격려 지원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 교육현장과 관련한 정책들 중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영유아 교육현장의 질 제고라는 명목과 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이라는 접근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평가와 보고서 작성에 기관 및 교사 차원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됨을 지적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공립, 공공형 등과 같은 영유아 교육기관에 편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영유아 교육기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 높은 경력 교사 채용이 어려운 기관 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영유아 교육현장 지원에 대한 기준이 변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A교수
공공형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상생 같지만, 다시 보면 치열하게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는 영유아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하는 원리이자, 신자유주의 정책의 현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적 측면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기관을 더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닐지요? 현행의 ‘선정’ 여부는 잘하는 기관을 선정한 후 지원하겠다는 접근이다 보니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A교수
현재 규모가 작은 영유아 교육기관, 사립과 민간 영유아 교육기관의 폐원이 속출하고 있고, 경력이 많은 교사를 채용할 경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공적 지원이겠지요. 국공립 기관을 많이 세우고 국공립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기관, 작은 영유아 교육기관 살리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경력 부분이 직업을 유지함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 보육이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경력 교사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필요한 부분이 공적 지원이겠지요. 공정한 공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립이나 민간이든, 그리고 국공립이든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B행정가
아이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행은 조건부 지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이 되어야 하고, 선정을 위해 애쓰다 보니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겠지요. 이는 다시 영유아 교육 질 저하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국공립 기관을 늘린다고 해서 영유아 교육 현장이 바뀔까요? 사립과 민간도 매우 잘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국공립이라는 기관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잘 되는 기관의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의 내부도 들여다보고, 그 기관만의 강점을 찾고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지원 넘어 인간다움에 기반한 지원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 교육 관련 정책의 대부분이 가정이나 기관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또 다른 차원의 지원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영유아와 현장 교사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인간다움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양육 친화적 관점의 문화 조성이 필요하기에 영유아와 교사, 그리고 관련 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함양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A교수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 교육현장 지원정책에 대한 비평을 요청해 보면, 현장에서는 영유아 교육 실행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별로 격차가 크고, 지원이 국공립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다수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영유아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고려한다고 볼 때, 아이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어떤 기관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 균등한 교육 및 돌봄 지원을 정책적으로 보장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영유아를 해당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체자로 바라보지 않고, 수행 정책에 대한 결과 수치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 C원장
영유아 정책하면 떠오르는 것이 현금성 지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까지 정책이라고 하면 현금 지원 부분만 떠오르고, 영유아 교육현장과 연결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과 지금 추진 중인 유보통합 정책 사이에 과연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더하여 아이의 존엄성이나 존재의 문제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에 있어 이제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자인 아이, 권리를 가진 아이를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보다 인간다움에 기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을 넘어 차이에 따른 실제적 지원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시행된 영유아 교육정책의 효율성 측면을 고찰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하게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시도별, 기관별, 영유아 개인별로 모두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요구와 필요가 다르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정책의 효율성을 단순히 보편적, 평균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아야 하고,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은 효율성을 넘어 정책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소리 높여 말했다.
▪ A교수
우선 시도별로 지원의 격차가 크다고 보여지고,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원의 편중성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이 국공립 기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유아의 최우선 권리를 보장하고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적 측면, 그리고 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영세한 기관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 B행정가
정책을 수립한 전문가와 함께 지자체장의 관심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관심 여부가 해당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들이 관리직, 특히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의 영향을 받아 실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권역별로 삶의 형태와 정책 요구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어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영유아 교육정책을 수립한 뒤, 이것이 현장에 정착되는 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우수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확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의 정책은 단기 지원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요. 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정책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정책에 대한 협의와 소통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번 칼럼은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 방안’을 대담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내용에 기반하여 필자는 다수의 영유아 교육정책 전문가들을 패널로 섭외한 후, 상기 주제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1를 실시하였다. 또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방안은 AHP 분석2을 실시하여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일련의 단계는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을 위한 상향식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단계로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다음 칼럼에서는 델파이 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영유아 교육기관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각주
-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하게 있겠으나, 델파이(delphi) 조사 방법은 거리의 제약 없이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정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 지성을 통해 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임.
- AHP 분석은 델파이 조사나 베이지안 분석과 유사하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내용이 계층적 구조로 복잡하거나 계량화할 수 없는 정성적 또는 무형적인 내용일 경우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를 통해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함. 이는 유용한 통계기법으로 최근 들어 계층화된 내용들 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음.
아동학과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후 현재는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유아 교육정책을 주로 연구하며 관심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구성원의 참여와 상생을 추구하는 공동선의 가치가 영유아 교육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상향식 영유아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