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yobasaNPO | 2022-03-10 09:46
‘22.02.15. 한국교총 소속인 한국 유·초등 수석교사 박순덕 회장 일행이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을 방문하여 수석교사 정원을 법제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초·중등교육법에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했는데도 정원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아 방치한 상태 탓에 수석교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즉 정원배치기준이 미비한 탓에 수석교사의 안정적 충원이 어려워졌고, 신규 수석교사 임용 인원이 급감하였으며, 수석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존 수석교사들조차 그 직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였으며, 실제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885명이 수석교사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박순덕 회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는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므로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장, 교감, 일반교사를 배치하듯이 예컨대 1학교당 1인의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조속하게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으나 교직 사회에서 수석교사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교육청, 교장, 교감, 일반교사, 교원단체 간에도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갈등 해법도 ‘수석교사제 강화’, ‘수석교사제 폐지’, ‘수석교사제를 유지하지만, 운영방안 개선’ 등 각양각색이다. 나아가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교육청 장학사의 장학업무와 수석교사의 장학업무에 대한 경계선도 모호하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수석교사제 선발인원이나 선발 과정 등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恣意的)으로 운영해 온 탓이 크다.
본 칼럼은 수석교사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수석교사제 법제화의 취지를 살리고, 유·초·중등교육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수석교사제도에 대한 개관
• 수석교사제도의 도입과 직무
수석교사제는 수업 능력이 탁월한 교사가 특정 연차 이상이 되면 수석교사로 지원, 선발되어 학교 내에서 교수법과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후배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교원체계에서 관리직과 교수직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직 중심의 승진 지향적인 교원 자격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수석교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05호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으로써 비로소 법제화되었다. 2012년 3월, 총 1,122명의 수석교사가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배치된 이래, 2013년에는 527명, 2014년에는 248명의 수석교사가 추가로 선발·배치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수석교사 수는 총 1,800여 명으로 추산되며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은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석교사를 교장·교감·일반 교사 등 다른 교원들과 구별되는 별도의 교원, 즉 정원 외 교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및 유아교육법 제21조 제3항은 수석교사에게 학생 또는 유아 교육이라는 기본 직무 외에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부여한다.
• 수석교사의 임용
수석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며, 1급·2급 정교사, 준교사 등을 불문하고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 전문직원 경력 포함)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 제29조의4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현재 수석교사제도는 다른 교원들과 그 자격을 달리하여 일정 인원을 수석교사의 정원으로 설정한 후 이에 맞추어 경쟁 선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해당 직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경쟁 선발 자격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석교사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 제2항). 재임용을 위해서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 평가 및 연수 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이 제한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
• 수석교사에 대한 처우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 수업 부담의 경감은 구체적으로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수의 2분의 1 수준에서 결정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석교사에게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수석교사 1인에게 지급되는 연구 활동비는 통상 연간 480만 원(월 40만 원 수준)이며 학교 회계로 입금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회계 규정에 맞게, 매월 보수에 포함되지 않고 연구목적으로만 집행된다.
수석교사는 억울하다
<교육플러스>는 2021년 3월 8일부터 14일까지 구성원 대부분이 교사로 이뤄진 학교 내에서도 위화감을 보장하는 제도를 ‘꼰대 제도’라고 칭하고 초중고 교사나 학부모 258명(초등 166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51명/ 대안학교 1명)이 참여한 조사를 했더니 18.2%의 선택으로 수석교사제가 5위에 올랐다. 그 이유로서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교장(감)으로 승진하지 못한 고경력 교사를 위한 우대 제도에 불과하며, 오히려 다른 교사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등의 응답이 줄을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업 컨설팅 문화 미정착, △미승진 교사 탈출구, △애매모호한 역할, △업무 양산의 자리, △대우만 받으려 함, △교감 두 명이 있는 듯, △수업시수와 호봉 및 수당 등 특혜는 받고 업무는 다른 교사가 처리, △담임 중심체제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됨 등의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설문에 응답한 교사나 학부모 등의 의견에서 수석교사제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자의적인 대답이 많았다.
첫째, 교직 사회 전반에 수업 컨설팅 문화가 미정착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수석교사의 책무인 후배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에 대한 지도인 장학은 통상 교육청 장학사들에게 책무가 있었으므로 수석교사를 통한 교사 간의 수업 컨설팅 문화가 낯설고, 이로 인해 미정착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라 할지라도 최근 10년에 걸쳐 교사 간 배움의 공동체 등 자율 장학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수석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컨설팅을 교장, 교감, 교사들 교사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탓에 수석교사의 수업 컨설팅이 수업 기법의 주도자로서 군림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수업 컨설팅 문화가 학교에 자생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교육청 장학사의 지도와 지시로 이루어졌던 수업문화를 개선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수석교사제가 만들어진 바, 수업 컨설팅 문화의 미정착을 수석교사의 탓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치며,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오해한, 즉 선후관계가 뒤바뀐 응답에 가깝다.
둘째, 미승진 교사 탈출구라는 미신이다. 그렇지만 수석교사제는 원래 미승진 교사의 탈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더 명확하게 밝히면 미승진과 스스로 승진을 포기한 것에 대한 경계는 모호하며 탁월한 수업 능력을 갖춘 교사에 대해 탈출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해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수석교사제는 도입되었고, 학교 내에서 교수법과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후배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나아가 수석교사가 교장, 교감 등 미승진 교사의 한시적인 탈출구로 악용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임기 중 교장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차별함으로써 수석교사를 일반교사들의 승진체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배제하였고,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수석교사에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4.2.24. 92헌바43)”라고 판시함으로써 수석교사에 대한 승진 차별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수석교사제도는 기존에 교사들이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해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교장 승진을 제한한 것은 기본적인 전제이며, 특히 수석교사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로서 교장 등의 관리직으로 나아갈지 수석교사가 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직을 택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수석교사가 된 자들인 만큼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장 등 관리직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수석교사를 포기하거나 4년의 임기가 끝난 후 자의나 타의로 재임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수석교사 이전 또는 이후의 평정 결과를 토대로 교장 등 관리직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교장이나 교감으로의 승진을 차별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에 적시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15.6.25. 선고 2012헌마494 결정; 교육공무원법 제 29조의 3 제4항 등 위헌 확인) 요컨대 승진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못한 교사들이 탈출하는 통로로 수석교사제를 이용하는 것을 꼰대나 권위적 행위라고 비난할 수 없다.
셋째, 애매모호한 역할에 대한 비난이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애매모호하지 않다. 오히려 교육청, 교장, 교감, 교육감이 수석교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및 유아교육법 제21조 제3항은 수석교사에게 학생 또는 유아 교육이라는 기본 직무 외에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명백하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교육부의 하급 행정관청인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의무가 부여된 자로서 응당 수석교사가 학교에서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감이나 교장이 수석교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여 교사들이 애매모호한 역할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교육감과 교장의 책임이며, 이런 환경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만연하게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이는 수석교사의 책임이다. 다만 수석교사의 법적 지위로부터 수석교사의 역할이 나오며, 수석교사 역할로 인해 실제로 역할을 하는 역할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수석교사의 역할이 애매모호하도록 학교에서 수석교사를 방치했다면 오로지 그 책임은 교육감과 교육감의 명에 따라 수석교사를 관리해야 할 교육청 관료와 단위 학교 교장에게 있다.
넷째, 수석교사제가 업무를 양산하는 자리라는 비난이다. 수석교사제는 업무를 양산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수석교사는 업무를 양산할 권한이 없다. 수석교사제가 업무를 양산한다는 주장이 옳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따라와야 한다. 우선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수석교사제를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 그 까닭이 있다. 지난 1953년 한국의 초중등교육제도는 교육 전문직, 즉 장학사(연구사)제도를 도입했다. 교육공무원법 30조에 의해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장학사는 “행정상의 지휘명령 감독권은 없지만, 교육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장학전문가로 초·중등학교와 연계하여 장학업무를 수행하고, 교육행정가로 시도교육청 등 교육조직을 개선하며, 소통전문가로 교육청과 학교 간의 업무처리를 수월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장학사가 만들어진 배경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면, 정부 수립 이후 국민 대다수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교육기관이 제한된 상황에서 초·중등학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적인 우수한 교육전문가가 필요했는데 당시엔 많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조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석교사제를 만든 취지가 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 지원이라면 장학사의 직무에서 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 지원을 분리하여 수석교사에서 넘겨줘야 한다. 더 나아가 대다수 보통의 교사를 비롯해 국민 학력이 교육 전문직만큼 높으며, 학교에 뒤지지 않는 유무형의 다양한 사적이거나 공적인 교육기관이 존재하므로 장학기능을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가 수행해야 할 당위론적 근거 또한 없다. 그런데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서도 교육청의 장학사가 여전히 교사에게 수업 컨설팅을 하다 보니, 수석교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탓에 수석교사제는 업무를 양산하는 자리라는 애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본다. 즉 수석교사제의 탓이 아니라 교육청은 교사 자치라는 측면에서도 장학사에게 부여했던 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장학직무를 수석교사가 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인 사무처리 규칙으로 만들거나 기존에 사무처리 규칙이 만들어져 있다면 여기에 수석교사의 교사 장학권을 보완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수석교사제로 인해 학교에서 다른 업무가 양산되지도 않는다.
다섯째, 교감이 두 명 있는 듯하다는 비난이다. 교감 두 명이 있을 수 없다. 수석교사는 교감이 아니며, 교감이 있는 학교에서 교감의 지위를 대신할 수도 없다. 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사를 관리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없다. 수석교사 또한 일반교사처럼 교장의 법적 권한 내에서 지도 감독을 받으며 수석교사와 일반교사는 수평적 관계로서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수석교사가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면 교장은 수석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감이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⓶에 “교감은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수석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훼방한다면 수석교사제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교장은 수석교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교감은 교무 관리에 있어서 교사로서 수석교사를 관리할 수 있지만,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에 대하여는 수석교사의 방향을 존중해야 하며 특별하고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석교사의 교육 방향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석교사제의 취지에 맞다.
여섯째, 수업시수와 호봉 및 수당 등 특혜는 받고 업무는 다른 교사가 처리한다는 비난이다.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감축과 수당 등의 혜택에 따른 의무는 일상적인 교원행정업무와 무관하다. 수석교사 또한 교사 일반이 그러하듯이 법령에 따라 행정업무를 거부할 수는 있어도 수석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부여되는 행정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 예컨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사의 역할과 교무업무처리에 관한 조항 미비로 인해서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부여할 때도 수석교사는 제외될 수 없다. 만약 수석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교장이 수석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면제해주거나 수석교사가 행정업무 면제를 요구한다면, 이는 다른 일반교사와 차별하는 행위이므로 교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수석교사에게 혜택을 주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수석교사 또한 교장의 직무 면제에 대해 고의로 침묵한다면 공동으로 모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석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동료 교사들의 비난을 받아도 당연한 것이다.
일곱째, 담임 중심체제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비난이다. 수석교사제 취지와 전혀 무관한 비난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담임이라는 학급을 맡은 교무사무 책임과 결(범주)이 다르다. 나아가 담임 역시 교사임은 분명하고 교사로서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학생을 교육해야 할 책무가 교육공무원법에 부여된 바, 수석교사를 꼰대 교사로 보는 시각은 지나치다.
이로 보듯 수석교사에 대한 비난은 수석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다면 수석교사제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나아가 수석교사제가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교육공무원법 제30조에 나온 장학사의 책무를 개정하지 않은 탓이거나, 수석교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적 법령의 미비나, 교장 등 관리자가 학교에서 수석교사제를 책임 있고, 합당하게 운영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인 탓이다.
수석교사의 자성 의지 또한 절실하다
수석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수석교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오인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교육감들이 수석교사 선발에서 수석교사를 교사 정원 외로 선발하지 않고 정원 내 교사로 분류하여 선발함에 따라 정원 내 교사를 뽑지 못하게 되자 수업 부담이 일반교사에게 돌아오는 탓에 수석교사를 비난하는 등 실제로 수석교사를 차별받게 하고 있다. 그래서 수석교사 정원을 의무적으로 법제화해 달라는 수석교사 단체의 입법 요구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은 시큰둥하거나 큰 진전이 없다. 이러한 상황들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수석교사들이 자성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수석교사들이 일반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도 많은 교사들이 상당한 수석교사에 대해 수업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기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필자의 경험도 마찬가지였고, 초등과 중등에 재직 중인 여러 교사를 만났을 때도 같은 대답을 자주 듣곤 했다. 즉 한 교사, 두 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사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실제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효과적인 교수법을 지도받거나,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서 설득력 있을 만큼 코칭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며, 더 나아가 일부 수석교사는 일반교사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교수학습역량이 떨어진다고 할 정도이다. 그런 수석교사를 일반교사들이 수업전문가로 존중하거나, 그들에게 코칭을 받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더 나아가 그처럼 교수학습역량이 떨어지는 수석교사를 4년마다 중임시키며 퇴직 때까지 수석교사직을 유지하게 하는 예도 있으므로 수석교사제 대한 불신은 드물지 않다. 수석교사는 그 수업시수가 1/2일로 줄어들어 평균 주당 8∼10시간 수업을 하고, 수석교사 처우에서도 1인에게 연구 활동비로 사후 정산되지만 연간 최대 480만 원(월 40만 원 수준)까지 지원되며, 어떤 시도나 학교는 별도의 수석교사실까지 배정하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수석교사제 전면 폐지’ 요구를 지나치다고만 할 수 없다. 즉 전문성이 결여된 수석교사를 지켜보는 일반교사들이나 교장, 교감의 화난 시선은 매우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다. 더 나아가 수석교사들이 이런 곱지 않은 시선에도 개의치 않고 수석교사 단체를 통해 수석교사 인원을 법제화하면서까지 늘려달라고 입법 로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분통이 터질 수도 있다. 한마디로 수석교사제가 교육계 내부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배경에는 수석교사들 스스로가 일반교사들이나 교육 현장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문성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기보다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이다.
수석교사제 부실 운영은 주로 교육청 책임이다
수석교사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결정적인 배경에는 교육청이 수석교사의 선발 및 운영에서 수석교사 법제화 취지나 수석교사의 지위와 역할을 무시하고 절차적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운영하기 때문이다. 즉 수석교사제도가 좋은 제도적 취지를 벗어나 상당한 교사에게 ‘교육 적폐’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교육청 탓이며, 이로 인해 수업역량이 상당한 수석교사인데도 애꿎게 비난받을 수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선발 과정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측면이 많다. 수석교사에 응모하는 교사는 소속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수석교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속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육청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1차 심사와 교육청 2차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1차 심사 결과는 2차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주요 평가항목은 표와 같다.
| 1차 심사 | 2차 심사 |
| o 공개 수업실적
o 담임 또는 보직교사 경력 o 학생생활지도 상담 실적 o 연구대회 입상 실적 o 대입 수능, 모의 수능, 학업성취도 평가 실적 o 수업 컨설팅 실적 o 학습자료 개발 실적 o 교과 관련 직무연수 실적 o 수석교사로서 역할수행 능력 (교과 전문지식, 수업지도 및 지원, 학습자료 개발) |
o 수업 설계 능력
o 수업 수행 능력 o 동료 교사에 대한 수업 및 생활지도 컨설팅 o 동료 교원 간의 관계(리더십, 협력적 태도 등) o 학생 생활 및 진학·진로지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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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 2차의 평가 요소 및 배점은 교육청마다 바뀌거나 다를 수 있음.
수석교사 선발위원회 구성은 1차 심사의 경우에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은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을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육 전문직 또는 교육전문가로 하되 교육청 외부 인사를 1/3 포함하여 서류심사와 동료 면담 또는 온라인 평가를 한다(2021년).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심사위원 구성을 공개하지 않고 서류심사와 동료 교원 6∼7명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다(2022년). 그리고 2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모든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는다.
왜 수석교사 선발 과정이 문제인가를 규명하려면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직무인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 즉 수업, 수업 연구, 학생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수석교사는 그 지위와 역할이 교사의 수업역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즉 학교 내외에서 교수법과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후배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하도록 특화된 수업전문가이다.
| 수석교사는 일원적·수직적인 교원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연구 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로서 수석교사제는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관리직 중심의 승진 지향적인 교원 자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해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수업 능력이 탁월한 교사 중에 일정한 연차가 되어 수석교사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되면 학교 내외에서 교수법과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후배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5.6.25. 선고 2012헌마494 결정; 교육공무원법 제 29조의 3 제4항 등 위헌 확인)
수석교사의 재임용을 위해서는 수석교사로서의 업적 평가 및 연수 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석교사의 직무 및 수당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 |
수업은 교수-학습활동으로 통상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이들 정의는 모두 학습자가 무엇인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코리(Corey)는 “수업이란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도록 학습하게 하거나 그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도록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계획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노승윤, 1996). 이무근(1991)도 “수업이란 학습자가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지식·기능·태도 등의 학습력이 더 효율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내부적·외부적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이라고 하여 비슷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교수(teaching)란 교사 중심의 가르치는 활동을 말하고, 학습(learning)이란 학생 중심의 배우는 활동”을 말한다(권재환 외, 2010). 그러나 교수와 학습의 관계 즉 교수-학습 과정은 항상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역동적으로 상호 연계되고 통일된 과정이다. 이처럼 학습과 교수의 개념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학습은 대개 교수에 의해 발생하고 효과적이며 교수는 늘 학습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와 학습은 개념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김정규·김영수, 1986). 교수는 학습에 비해 의도성이 크다. 즉, 교수는 특정한 학습을 성취할 목적으로 환경을 계획적으로 조작한 과정이란 점에서 학습자의 자발적 활동에 의한 행동 변화를 의미하는 학습보다 의도성이 훨씬 크다. 학습은 비의도적으로 습득된 내용도 인정하는 반면 교수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교수전략에 필요한 것은 독립변수를 어떤 조건 아래서 어떻게 작용시켜서(효율적인 교수의 제공) 종속변인의 효과(학습 결과)를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승원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교수와 학습의 관계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2010). 이 그림에서 이상적인 관계는 교수한 것을 모두 학습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제적 관계란 교수 내용의 일부만 학습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교사는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 수업한 내용들이 가능한 한 많이 학습자에게 습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습과 교수 (교육 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2011. 6. 17., 노영희, 홍현진)
교육청의 수석교사 선발 절차 왜곡 심각하다
교육청은 수석교사를 선발할 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벗어나서 특수한 수업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교육과정 전문가를 선발한다. 즉 교육 활동의 중심인 수업을 중심에 둬야 하는데도 수업 이외의 요소인 학생생활지도 등 다른 역할에 대한 실적이나 가능성을 선발 요소로 두고 있다. 예컨대 담임 또는 보직교사 경력, 학생생활지도 상담 실적, 대입 수능, 모의 수능, 학업성취도 평가 실적, 대입 진학 및 진로지도 능력은 수석교사제의 입법 취지나 책무와는 무관하거나 상관관계가 매우 낮으며, 동료 교원 간의 관계(리더십, 협력적 태도 등) 또한 수업 전문성과 상관관계가 낮다. 요컨대 수석교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교사에게 다양하고 과학적인 여러 수업 기법을 제시하고,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로 수석교사를 선발해야 하는데 엉뚱한 선발 요소를 선발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도대체 대입 진학 및 진로지도 능력이 수석교사제와 무슨 관련이 얼마만큼 있나? 수능점수나 내신 학생부 기록으로 적정한 대학을 판단해주는 것이 어떻게 수석교사의 역할이 될 수 있나? 담임과 부장 교사 경력이 교사의 수업역량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선발 요소를 수석교사 선발의 평가 요소로 두고, 수석교사를 선발하니까 그렇게 선발된 교사들이 어떻게 일반교사의 수업역량을 높이는 교수학습 코칭과 지원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해도 아니고, 한두 교육청도 아니고 교육청 곳곳에서 버젓하게 이루어지므로 진짜 교수학습역량이 뛰어난 교사들이 선발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그 책임을 오롯이 학교로 돌리는 것으로 어떻게 교육청 관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으며, 배움의 공동체로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보나? 그것이 교육 관료가 해야 할 일이라면 교육 관료들은 많은 교육감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교육 의지를 공공연하게 국민에게 말하는데 교육 관료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며, 직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일부 교육청은 1차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학교에 방문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역량을 보겠다고 하면서 수석교사 지원자의 수업역량을 확인도 않고 단순히 지원자의 평판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수석교사제의 취지와 맞는가? 이는 교육청이 부실한 수석교사를 스스로 선발하거나 방조하겠다는 작위적이거나 부작위적인 유기나 과실이며, 교육청 관료나 동료 교사의 친함과 소홀한 관계나, 교육청 관료나 교장, 영향력 있는 교원단체에 대한 충성도, 비슷한 교육적 가치관 등 비슷한 성향을 가진 수석교사를 선발하겠다는 엽관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방식이다. 즉 이미 1차 심사부터 수석교사제의 입법 취지나 수석교사의 자격과 무관한 평가로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있으니 수석교사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자동으로 수석교사에 대한 일반교사의 시각이 좋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 눈에는 수석교사가 수업 기술을 배워야 할 대상으로 비춰짐으로써 학교에서 수업 장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수석교사를 선발하거나 관리하는 교육청의 교육 관료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으니 옷차림새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심사위원회가 정말 수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냐는 것이다. 즉 교장, 교감, 교육 전문직은 통상 교육 행정의 전문가인데 수석교사의 선발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우려스럽게도 수석교사로 응모한 교사가 교육청의 학력 정책이나 교육 활동에 대해 참여하였던 경력으로 장학사와 인맥을 형성하고, 그 장학사가 심사과정에 참여할 때 상식적으로 봐도 편파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제어할 장치 또한 미흡하다.
더 나아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장학사 등 교육 관료가 수업과 관련해 경험 부족이든 능력 부족이든 비전문가였다면 새롭게 선발되는 수석교사 또한 수업전문가라고 볼 수 없고, 교사의 수업역량을 높일 수 없는 탓에 수석교사제의 좋은 취지마저 일반교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교육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배움이 나아지지 않게 되며 학력 저하나 학습격차의 책임으로부터 교육 관료는 벗어날 수 없다.
요컨대 수석교사의 선발 과정이 수석교사제 취지와 맞지 않고,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석교사제가 학교에 안착하지 못하며 부실한 선발 탓에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모두에게 갈등을 유발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교육생태계의 맨 마지막에 있는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 그 점에서 교장, 교감, 수석교사, 학생은 모두 피해자일 뿐이고 수석교사제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의 교육 관료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수석교사제를 정상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우선 수석교사 선발 과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니 수석교사제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엉뚱하게 교원 사이에 갈등과 알력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교육청은 수석교사제의 취지에 따라 최적의 수업전문가를 선발하도록 수석교사 선발 과정을 즉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수석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가 쌓여가면서 선발된 수석교사의 코칭을 통해 교사의 수업역량을 높이고, 수석교사 단체의 1학교 1수석교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법화 요구에도 수긍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수석교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교사제’를 다른 국가처럼 도입하면서 수석교사제를 학교에 안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금처럼 교육청이 수업전문가에 특화된 수석교사를 실제로 선발하지 않고 수석교사로서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수석교사를 종합선물세트 사듯이 선발한다면 수석교사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진다고 본다.
수석교사 또한 자성할 점이 있다. 수석교사는 법령상 교감과 동급이 아니며, 교감이 있는 학교에서 교사들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수석교사 일부는 자신을 교감급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교사에 대한 교수·연구 활동 지원 방향에서 교감과 수석교사가 갈등하면 교장은 수석교사의 의견이 상당하다면 교감보다 먼저 존중해야 한다. 교감이 위계를 빌미로 수석교사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앞서 채택할 수 없다. 수석교사는 자신을 교감급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수석교사는 교감과 비교하면 공무원 직급상 하관이고, 수석교사가 교감급으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면 일반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수석교사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 즉 수석교사는 직책이 다를 뿐이지 직급은 일반교사와 같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장은 일반직 공무원 4급에 해당하므로 매월 봉급액의 7.8%에 해당하는 관리업무 수당을 받고(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 참조) 월 40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지원받으며, 교감은 일반직 공무원 6급에 해당하므로 직급보조비로 월 25만 원을 받는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관련 별표 15 참조). 그러나 수석교사의 처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 부담 경감, 수당 지급에 대해서만 우대받고(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변상적인 연구 활동비를 받을 뿐이다(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8). 그러므로 수석교사는 연구 활동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연구목적비는 직급보조비와 다르다. 즉 수석교사에게는 직급에 따른 수당인 관리업무 수당이나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교장, 교감과 다르게 수석교사는 관리직 교원이 아니며 일반교사와 같은 직급이다(헌법재판소 2015.6.25. 선고 2012헌마494 결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 확인).
특히 수업 연구는 모든 교사에게 원래 부여된 책무이므로 교장이 상당한 이유 없이 수석교사에게 별도의 교실을 배정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평등원칙인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즉 수석교사는 수석교사의 직책에 따른 처우에서 수업 부담 경감 및 수당 지급에서 우대받고 있고(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 수석교사로서 우대 처우가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발생한바, 공무소인 학교에서 일반교사와 별도로 수석교사실을 배정받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교장은 수업 연구를 위해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거나, 일반교사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수석교사에 별도의 방을 배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은 수석교사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수석교사실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헌법에 나온 평등의 원리를 따르는 행위이다.
요컨대 지금의 수석교사 선발, 운영 등 실태가 부당하며 전반적으로 불합리한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처럼 수석교사제가 부실한데도 10년이 넘도록 별다른 개선 없이 운영됐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감은 장학사의 교사에 대한 장학업무를 제한하는 ‘행정지침’을 만들어야 하며, 이미 만들어진 교육청 사무처리규칙이 있으면 장학사의 장학업무 금지조항을 보완하여 수정해야 하고, 특히 수석교사제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법을 위배하면서 수석교사를 선발하던 ‘수석교사 선발계획’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석교사 선발 과정을 즉시 고치지 않는다면 수석교사제 선발 과정을 둘러싸고 당사자나 제삼자에 의한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미루어보면 교육청 관료는 행정징계나 형법상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수석교사 또한 수업시수와 수당에서 일반교사와 비교하면 우대를 받는 바 응당 수업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움으로써 교사들에게 신뢰를 쌓도록 해야 하며, 수석교사실의 운영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나온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로 인해 일반교사를 차별하는 특혜에 해당하므로 수업 연구를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일반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일반교사와 함께 근무해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수석교사의 수를 정원 외로 운영하지 않은 교육청은 수석교사제의 취지와 법령에 따라 수석교사 수를 정원 외로 운영하도록 하며, 전체 교사 수의 몇 % 정도가 반드시 수석교사로 선발되도록 하여 수석교사의 오랜 염원이 법제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수석교사제의 취지나 목적을 원형으로 복원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었다. 동네 구멍가게도 사장이 바뀌면 혁신을 강조하듯이 당선자 또한 더욱 지난 정권의 잘못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즉 슘페터가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에서 제안하는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체제 변화’인 ‘혁신(革新)’이든, 동양 고전인 <서경(書經>의 하서(夏書) 윤정편(胤征篇)에 나오는 ‘내부의 발전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유신(維新)’이든 국가적 혁신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혁신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면 실패한다고 본다. 근대 르네상스(Renaissance)가 새로움의 근원을 중세에 파괴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문과 예술에 내재된 ‘인문주의(Humanism)’에 두고 이를 복원하면서 역사의 발전을 도모하였듯이 원형, 즉 원래의 모습에서 왜곡된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석교사제의 혁신 또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당선인과 교육부에 청원하고 촉구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지난 10년간 수석교사제 선발과 운영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규명하고, 위법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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