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론의 미신(迷信)을 경계하며

by gyobasaNPO | 2020-04-01 14:59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개학이 늦춰지자 ‘9월 신학기제 도입’ 논란이 있었다. 김기식 전 국회의원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언론을 통해 깊이 있는 검토를 요구하였고 교사들 중에서 일부는 동조하였다. 9월 신학기제는 처음 나온 쟁점이 아니다. 1997년부터 몇 차례 추진되었지만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아 실패했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 맞추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대한 찬반은 나름 근거를 갖는다. 하지만 그 개편이 학제개편의 일부분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학기제를 변경할 경우 모든 학교 급의 입학연도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교원수급과 학생선발, 교육과정, 심지어 취업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대해 섣불리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이러한 논의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당장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적 교육 호환성은 9월 신학기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나 지금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려는 목소리에 담긴 강력한 근거는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첫째, 국제적 교육 호환성이다. “4월에 시작되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9월 신학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유학을 가거나 외국인이 유학을 오는 경우에 6개월간의 공백이 생긴다. 유학생과 교수 등의 유입을 촉진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인적자원들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9월 학기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학 현황을 실증적으로 보면 9월 신학기제가 국제적 교육 호환성을 높인다고 보기 어렵다. 유학생의 규모나 추세는 ‘경기변동’과 ‘국가의 경제력 수준’에 달려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유학생 수는 2019년 기준으로 16만 명인데 중국유학생이 7만1천명, 베트남 유학생이 3만7천명, 기타 아시아계가 15.9%로 전체 국내로 유입되는 유학생 중에서 93.7%가 아시아계 유학생이다. 즉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학생들은 거의 한국으로 유학을 오지 않는다. 더구나 중국은 현재 9월 신학기제를 하고 있고 한국은 3월 신학기제를 운영하지만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중국 유학생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국제교류를 막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이 아닌 아시아계가 주로 유학을 오는 상황에서 유학을 통한 국제교류가 한국의 교육 및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후발국가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유학생이 늘어나는 현상이 한국의 교육의 질과 국내 노동자의 인적자원역량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한국이 9월 학기제를 하지 않아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유학생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롯해 아시아계 유학생도 증가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1만6천명에서 2014년에는 8만6천명으로 유학생은 늘어났고 그 후 2014년에 비해서도 지난 5년 사이에 2배나 늘었다. 결국 지금의 3월 학기제를 유지하더라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차단되지 않고 있으며 9월 신학기제의 도입이 교육 및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표] 시도별 국가별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수

[그림] 고등교육기관 국가별 유학생 비율

국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해외유학을 보더라도 ‘9월 신학기제의 교육에 대한 국제호환성 기여’ 라는 목소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생 수는 2019년 기준 268만 명, 대학원생은 32만 명으로 총 300만 명 정도이다. 이 중 해외유학생은 213,000명으로 7.1%인데 이들 학생의 절반은 미국, 중국으로 간다. 구체적으로 1) 미국 – 25.6%, 2) 중국 – 23.8% 이며 3위부터는 격차가 꽤 벌어져서, 10%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3) 호주 – 8.8%, 4) 일본 – 8.0%, 5) 캐나다 – 7.7%이다. 최근 케나다 유학이 늘어난다.

한국의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갈 경우에 3월 학기제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3월 학기제 탓이 아니라 ‘학생의 유학에 따른 편익과 유학비용의 상관성과 국민 간의 경제적 소득격차’ 때문이다. 그 근거를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소득불평등지수인 가계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지니계수’와의 상관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의 해외 유학 현황 표에서 보듯이 2011년 국외유학생은 262,000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 전년인 2010년에 한국의 경제성장율 6.8%에 달했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이 급증한 까닭은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침체에 빠졌던 세계경제가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크게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1년 이후 한국인의 해외유학생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데 경제성장률도 정체상태이거나 하락하는 국내 경기 불황이 있었고 그에 맞춰 한국인의 해외유학추이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국내경기의 정체 내지 하락이 이어지는데 해외유학비용이 고비용이고 그에 비해 고용시장에서 해외 유학 경력의 희소성이 감소하여 유학비용 대비 성과(편익)가 우수하지 않은 점, 취업과 교수 임용 등에서도 국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진 것”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보면 2011년에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0.388로 높은 수준으로 빈부격차가 커졌다. 즉 2008년 리만 브러더스 금융위기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0년 경제성장률은 높은데 국민의 빈부격차는 커진 상태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커진 고소득자의 자녀가 유학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 뒤로 지니계수는 2015년 0.352까지 떨어지다가, 2016년 0.355로 다소 증가했지만 2017년 0.354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0.345까지 낮아졌지만 정체상태를 보인다. 또한 한국인의 해외유학규모도 이러한 지니계수의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2011년 이후에 빈부격차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경기가 하락하거나 정체하자 상대적으로 상위소득자의 유학비율도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의 국제호환성에 대해 한국경제성장이나 분배추이와 연관시켜 설명하면 한국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가장 큰 영향은 ‘편익과 비용’ 간의 상관관계이며, 경기가 침체되거나 소득분배가 불균등해지는 상황에서는 유학생의 비율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미 말한 것처럼 외국인의 한국유학도 중국유학생이나 아시아계 국가의 국내유학에서 보듯이 3월 학기제라는 기회비용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교육의 국제호환성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한국 교육의 질이나 노동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하지도 않다. 가령 이런 추세라면 9월 학기제를 한다고 서구유럽이나 미국의 유학생들이 국내로 유학하러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는 1929년의 자본주의적 공황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전례 없는 재정금융정책을 쓰고 있지만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9월 신학기제로 학기제를 변경하면 국내에서 해외로 가든 해외에서 국내로 오든 학생들 간의 국제교류가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한국경제에서 다수의 소득이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경기하강시기에는 빈부격차도 커지는데 오히려 한국 학생들의 유학 기회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를 크게 하고 경제적 부유층 자녀들만 더욱 유학을 갈 기회가 확장되는 상황에 이르러, 고용시장에서 고용격차를 크게 하며, 부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하면 9월 신학기제는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구조를 더욱 지속하고 강하게 만드는 한국사회의 계층격차를 크게 할 뿐이고 상위계층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교육에서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보편적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학사일정의 비효율성은 3월 학기제에서 개선 가능

 

9월 신학기제의 다른 근거는 ‘학사일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다. “수능시험 이후에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월에 봄방학을 다시 하여 학습공백이 생기며, 교사의 인사 등이 2월에 이루어져 교사가 구 학교와 신 학교에 중복되는 인사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겨울방학이 짧아지기 때문에 학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도 9월 학기제를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로는 부족하다. 학사일정의 비효율성은 지금의 3월 학기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초중고의 수업일수는 190일이고 가령 고등학교의 경우에 학생은 교과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를 포함해 총 204단위를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2월에 학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름방학을 그대로 1개월을 유지하거나 최대 1주일만 줄여서 학사일정을 조정하면 3월에 학기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2월 등교와 교원 인사에 따른 학사일정의 정체는 지금의 3월 학기제로도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다. 즉 3월 학기제 운영으로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학기제 제도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의도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에 지금 예정으로는 180단위가 기준으로 수업일수와 시수는 더욱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학사일정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하는 9월 신학기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9월 신학기제의 체험활동기여는 국가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허구

 

9월 신학기제의 또 다른 근거는 “9월 학기제를 채택하는 국가의 경우에 야외활동이 가능한 여름에 방학을 길게 해 학교 밖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서구유럽국가들이 9월 학기제를 도입한 역사적 배경은 그와 거리가 멀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의 2019년 9월 10일의 뉴스에서 영국 역사협회 폴라 키칭이나, 스테파니 스펜서에 의하면 9월에 학기를 시작하기로 정한 까닭은 농장과 공장이 가장 바쁜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의 경우에 1880년 이전에는 학교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었다. 1880년 시행된 교육법에 따라 5∼10세 학교교육을 의무화했다. 당시 어린이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밭이나 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다가 겨울에는 추수한 후라 할 일이 적었기에 아이들이 하루 일을 빠지고 학교에 가는 게 용인되었다. 마찬가지로 6월, 7월, 8월에 방학을 한 까닭은 기후적 특성상 5월 말부터 ‘과일 수확’, ‘가축관리’, ‘밀밭 관리’ 등 농사일이 바빠지기 때문에 방학을 했다. 아이들은 나이가 어려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집안 일이나 그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육아를 해야 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가을에 아이들이 학교가는 것이 적합했기에 9월 학기제를 하게 되었다. 즉 유럽에서 정부가 9월 학기제를 도입한 까닭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면 9월에 학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9월 학기제의 역사적 배경은 학생의 체험활동 강화나 전인적 발달과 무관하며 지리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학교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시작됐고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적 전통은 그와 다르며 일상적인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어떤 나라든 문화적 전통은 지리적 조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서 봄은 여전히 시작이며 절기로 이어지는 풍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더구나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 입학, 졸업,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래서 국가회계년도도 1월부터 시작한다.

 

흔히 착각하는 오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월 신학기론자들은 학생의 체험활동에 적합한 시기가 6월, 7월, 8월이라고 말하지만, 체험활동이 주로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은 지중해성 기후나 서안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구온난화기 진행되어도 여전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이므로 더운 7월, 8월이 체험활동에 적합한 시기의 기후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라면 체험활동의 적기는 4월, 5월이나 9월, 10월에 해당하는 봄과 가을이라 하겠다. 따라서 6월, 7월, 8월을 체험활동의 적기라고 근거를 말하면서 9월 학기제론을 강변하는 태도는 지리적으로 한국의 기후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실증적인 근거이다. 나아가 100번을 양보해서 만약 그 시기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최적의 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교육과정의 구성상 체험활동보다는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진행하며 지식과 기능을 비롯한 교과역량을 기르기에 적합한 시간대로 최적의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9월 학기제가 최적의 체험활동을 하는 시기이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여기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재의 2015 역량중심 개정 교육과정이나 대입제도와 관련해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학생부종합전형을 강화하고 수능 비중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봐야 한다. 9월 신학기제의 근거로 전술한 것처럼 체험활동 강화나 전인격적 성장에 기여한다고 말하지만 한국의 문화적, 기후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사실적이거나 가치 우월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학교교육과정 일정을 고려하면 결국 평가제도와 맞물리며 그 개편에 초점을 둔다고 봐야 한다.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갈등을 가져왔고 9월 학기제를 하든, 고교학점제를 하든, 외국의 그 어떤 나라도 학생부종합전형을 주류전형으로 하지 않고 소수자를 위한 보완전형으로 하는 상황인데 그 내면은 9월 학기제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소외되고 국민과 갈등하는 대입제도인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평가방식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가능성 있는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이나 대입 수능 사안을 3월에 시작하고 12월에 종료할 수 있어

 

그 외 9월 학기제를 시행하여 초등학생의 입학이 9월에 이루어질 경우에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혼란은 감당하기 어렵다. 사실 정부나 교육청, 설령 9월 학기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미증유의 실험인데다가 그 피해는 국가적 재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지금 초·중·고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과거에 비해 학교의 교사 수 및 학교 공간의 여유가 있으니 입학 시기 차이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책의 긍정과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실익은 적은 선택이다. 그보다는 지금 3월 학기제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3월에 시작하고 12월에 종료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수능 등 국가고사의 시기도 앞당기거나 고 2와 고 3에 나눠 2회 내지 3회로 시행하는 등 일정과 시기를 조정하며, 교육청의 인사도 그에 맞추면 된다고 본다. 그런 후에 교사든 학생이든 교육청이든 1월과 2월에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학생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사회적 혼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도 지금 9월 학기제론의 장점을 충분하게 살릴 수 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교육의 국제적 호환성은 학기제와 무관하다는 실증적 근거는 충분하며 다른 장점도 얼마든지 지금의 3월 학기제에서 살릴 수 있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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