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yobasaNPO | 2025-06-04 10:20
| ‘우리 교육 사전’ 250605판에는 표제어 2개(‘공부만 잘하는 괴물’, ‘교권 보호’)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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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만 잘하는 괴물’ |
대통령이나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공무에 전제된 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또는 공모(共謀) 패거리의 이익만 탐하는 사례들이 공공연해지면서 생겨난 어구이다. 일류 대학의 입시나 ‘고시’ 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험 선발 과정에서 성공한 이력을 기반으로 권세를 지닌 지위에 올랐으나 그런 자리에 합당한 역량이나 윤리의식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 용도는 점차 일반화되어,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명문대 재학생, 수능 고득점자 등 이른바 엘리트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개탄할 때 두루 쓰인다. 특히, 학교(대학) 교육이 그런 사람들을 바루거나 걸러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자주 쓰인다.
한국의 교육 전통에서 공부는 세상의 이치를 깨치면서 고매한 인격을 갖추는 과정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교육관에서는 공부와 괴물 됨이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공부만 잘하는 괴물’이란 조어는 그 모순을 깨버렸다. 공부를 단순히 높은 점수를 얻고 선발 경쟁을 뚫는 과제로 규정하며, 전통적으로 올바른 공부에 전제했던 사리 분별과 윤리적 처신 등의 요건은 무시해 버렸다. 교육을 걱정하며 만들어 낸 말이지만 교육의 뜻을 비틀어버리고 있기도 하다.
| ‘교권 보호’ |
교사의 권리와 권위가 존중되도록 돌보는 일을 뜻한다. 그러나 교사의 교직 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훼방하며 심지어 일상이나 생명까지 부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면서, 이 용어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법적 대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뜻이 좁아 들었다. 교원과 교육 활동에 관련된 기존 법이나 제도 등을 보완하며 교사에게 부당한 부담이나 위협 또는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막으려는 일련의 조치를 가리키게 되었다. 교육부나 교육청 또는 교육단체 등이 흔히 들먹이는 ‘교권 보호 4법’이니 ‘교권 보호 5법’이니 하는 구호들이 그런 의미 한정을 일반화한다.
‘교권 보호’를 법제적인 조치로 제한하여 이야기하는 관행은 ‘교권’이 회복해 지닐 수 있어야 할 근원적인 의미(가치)를 우리 사회가 잊어버리도록 몰아갈 것이다. 교권은 명문율로 규정하고 울타리 칠 대상이기보다는 불문율로 존중되고 감싸져야 할 교육의 덕목이다. 불문율에만 의존해서는 막아낼 수 없는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당장 법제와 강제의 조치로라도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하는 급박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조치가 임기응변이란 점은 명심해야 한다. ‘법대로’의 대세를 거슬러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육 공동체와 그 기반 문화를 현대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권 보호라는 말이 번지면서 교권의 본질적인 뜻이 퇴색되는 역설적인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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