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yobasaNPO | 2023-07-19 15:13
| “유보통합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의 양면을 살펴보면서 해당 문제를 재조명하고 , 이후 제안될 유치원 CCTV 정책 방향 마련에 하나의 의견으로 보태어지길 기대해 본다.” (본문 발췌) |
최근 아동학대와 의료사고 등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CCTV1 설치 의무화 이슈가 사회·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혹시 모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며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현재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치원 CCTV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2021년 6월 24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국의 유치원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 정보를 분실, 유출, 변조, 훼손하는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직까지 유치원 CCTV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유치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사의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된 것과 같이 유치원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자로 예단하여 유치원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유치원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감시한다는 점이 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고 운영되기 시작한 시절부터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계류 중인 현재까지 유아교육기관 내 CCTV는 영유아 교육 분야의 뜨거운 감자이다. 그렇다면 유아교육기관에서 CCTV는 영유아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어떤 존재일까? 필자는 이번 칼럼을 통해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의 양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찬반 여론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유보통합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유치원 CCTV 문제를 재조명하고, 이후 제안될 유치원 CCTV 정책 방향 마련에 하나의 의견으로 보태어지길 기대해 본다.
영유아 교육기관, 그리고 CCTV…
2015년 겨울,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CCTV 영상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시급히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대응책과 예방책을 담은 CCTV 설치의무화 관련법을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은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취지는 이해하나 문제점 역시 공존했다. 교사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 없이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안에 법안 통과가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다. 결과적으로 2015년 9월 19일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법안」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이 신설됨으로써 영유아의 인권보호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즉,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집 내에서의 안전사고나 아동학대는 법적 보호 속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되었고, CCTV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학대방지,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한다. 즉,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의 안전관리,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 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른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 대상은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이지만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면제가 된다.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법안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법 제15조의 4와 제9조에 관련하며 CCTV의 최소 기능으로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의무 설치 장소는 각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강당 등이 해당된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CCTV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 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CCTV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 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유치원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도 CCTV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다.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구성원 전체 동의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CCTV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전국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국공립유치원 5%, 사립유치원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교육기관 CCTV에 대한 인식 차이2
지난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환경조성 방안: 공간 구성 및 스마트기술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823명과 학부모 4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CCTV 설치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73.9%, 학부모 99.5%였다. CCTV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26.1%로, 학부모는 0.5%뿐이었다. ‘필요 없다’는 응답의 경우, 유치원 근무 교사와 유아연령 담당교사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국공립유치원 근무 교사들의 경우는 67.2%로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들은 담당 연령이 어릴수록, 현원 규모가 클수록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기관 유형이나 자녀 연령과 무관하게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CCTV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 65.1%, 학부모 33.4%가 ‘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정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30.5%는 CCTV가 ‘아동학대 예방의 수단’이라고 응답하였지만, 교사들은 3.5%에 그쳤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교사 또는 영유아의 보호 수단’이란 문항에는 교사 24.0%, 부모 25.1%가 답했다. 반면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이로 인한 사기 저하(32.6%)’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26%)’, ‘불필요한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됨(2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와 학부모 간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물음에서는 교사(51.4%)와 학부모(63.8%) 모두 ‘대체로 기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대체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0.4%로 높은 반면, 학부모는 9.5%였으며, 학부모들은 ‘매우 기여한다’는 응답이 26%로 높았지만 교사들은 9.4%만이 응답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학부모와 교사 간 인식 차이가 있는 만큼, 정책 시행 시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법제화될 때, 아이들의 안전만큼 교사들의 권리도 중요한데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많이 담긴 반면, 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 향후 유치원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양측 의견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면서 법과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여전히 갑론을박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찬반 주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끊임없이 발생되는 아동학대 소식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인권 침해와 실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적 차원에서 설치하려는 영유아 교육기관 CCTV는 아직까지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CCTV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영유아 교육기관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학대 사건 발생 시 CCTV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교사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유치원 CCTV 설치가 교사들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자기 장학의 개념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다.
이와 대비하여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면, CCTV 설치는 영유아와 교사의 사생활과 초상권 보호에 위해를 제공하고, 비밀과 자유를 비롯한 교사로서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영유아 교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높일 수 있고, 심리적 위축, 자아존중감 하락,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쾌함 등을 경험하게 할 것이란 것이다. 이는 교직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기저로 작동될 것이고,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CCTV 설치로 인해 교사들이 영유아의 행동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이유이다.
이와 같이 유치원 CCTV 설치와 운영은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다. 각 이해집단의 입장과 주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찬성과 반대 측 모두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집단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다양한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야기되는 결과일 것이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논란으로 회자됐던 부분을 살펴보면, 사회적 문제와 이슈로 제기되게 된 발단의 중심에 CCTV가 있었다. CCTV 설치는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한편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교사들에게 많은 시련을 제공하기도 할 것이다. 그들의 사회적·심리적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CCTV가 설치 및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유아교육기관 CCTV, 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이제 곧 유보통합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에도 곧 CCTV가 설치 및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상생의 입장에서 유치원 CCTV가 설치 및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이후 제안될 유치원 CCTV 정책에 다음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첫째, 영유아 교육기관 구성원(원장, 교사, 학부모)이 신뢰로운 교육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영유아가 처음으로 부모에게서 떨어져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생활이 궁금하고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먼저 CCTV를 보고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만약 부모와 교사 간 긍정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어떨까? 아마도 신뢰로운 관계였다면 교사는 상황 설명으로 부모를 이해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CCTV 확인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교사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 모두가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기관 구성원은 평소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상호 간 깊이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통해 교사들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둘째,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체계를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CCTV는 130만 화소 이상의 영상만을 녹화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이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음성 녹화 기능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교사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휴게공간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사들이 CCTV를 활용하여 영유아 관찰 및 분석, 놀이 장면 모니터링, 교사의 자기 장학과 영유아 지도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운영을 제안해 본다.
셋째, CCTV 영상 공개는 영유아와 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CCTV 설치·운영 매뉴얼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CCTV 설치·운영 매뉴얼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CCTV 공개에 대한 관리 규정 역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유아 교육 및 훈육에 대한 합의된 결정이 있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자아존중감 회복과 함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개선방안은 교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모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CCTV로 인해 교사들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과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상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상담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고 적절한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함을 주장한다.
영유아 교사들은 CCTV를 아동학대 사건과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인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 교권과 교사 자율성의 문제로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연희정, 이연선, 2016)는 필자에게 씁쓸함으로 다가왔다. 영유아 교사들에게 CCTV는 그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 것인가? 이것은 그들의 권리와 관계된 것이 아닌가? 영유아 교사와 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우리 분야가 넘어야 하는 큰 산이다. 불신의 사회적 이미지 해결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얽힌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 나가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참고문헌
• 강은진, 구자연, 최윤경, 박성철, 성지현, 황명화, 손아영 (202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환경조성 방안: 공간 구성 및 스마트기술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연희정, 이연선 (2016). 은유분석을 통한 영유아교사의 CCTV에 대한 인식 고찰. 유아교육연구, 35(4), 357-377.
• 차선희, 이진숙 (2016). 영유아 교육기관 CCTV 설치에 대한 교사의 경험. 비판사회정책 51, 292-325.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Preventing Child Abuse and Neglec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Source URL: https://21erick.org/column/1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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