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yobasaNPO | 2024-09-13 13:51
| “본 내용은 2025년 3월부터 2년간 시·도교육청에 늘봄연구사를 2,500명 배치한다는 전제로 제언하는 것이고, 이 제도 도입 시 향후 벌어질 쟁점과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문 발췌) |
1. 늘봄지원실장(이하 늘봄연구사)의 배치·역할에 대한 주요 쟁점1
늘봄학교 정책의 방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당국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또한, 늘봄학교와 관련 현장 교원들에게 여러 고충이 있다는 데도 동의가 된다. 교육부가 이에 대한 대안적인 성격으로 늘봄연구사를 배치한다고 하였으나, 초기 도입이라 여기엔 많은 쟁점과 난제가 있다.
늘봄연구사의 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과 과제에 대해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전제로 말해보려 한다. 본 내용은 2025년 3월부터 2년간 시·도교육청에 늘봄연구사를 2,500명 배치한다는 전제(2025년에는 초등 1,452명, 특수 42명을 배치)로 제언하는 것이고, 이 제도 도입 시 향후 벌어질 쟁점과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늘봄연구사의 권한과 역할
교육부는 늘봄연구사의 2025년 배치를 위해 구체적인 일정과 인원을 대략 확정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였다고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2년간 총 2,500명 정도이며,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 배치하고, 규모 이하인 곳은 몇 개의 거점학교에서 인근 학교를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 학교는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지만, 대규모 학교는 여러 상황이 겹쳐 민원 업무처리가 상당한 고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쟁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방과후·돌봄의 업무와 늘봄 업무의 통합이다. 기존 방과후교실이나 돌봄은 시·도교육청마다 약간씩 상이하고, 교사의 업무에서 완전 배제되지 못했었다. 그런데 늘봄연구사 1인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모든 업무의 총괄을 맡길 듯하다.2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시적인 인력 증원인 늘봄연구사 한 명만으로 이 모든 업무를 제대로 다룬다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이다. 더군다나, 현재까지 늘봄연구사의 자격은 만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고, 그렇기에 행정경력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늘봄연구사는 센터장의 역할 이외에도 인력 관리(공무직, 방과후 강사 등)와 예산집행(결산, 회계)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사례의 학부모 민원 상담과 요구도 빗발칠 것이다. 학생 안전에 대한 요구도 많을 것이고, 장시간 학교에 머물러야 하기에 안전사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실과 교무실과의 역할 조정에도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데, 행정경력이 없는 이가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 정도의 업무와 민원에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은 행정업무 경험이 많은 경력직 장학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행정경험이 없는 저연차 교사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늘봄연구사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면, 인근 학교 늘봄연구사가 겸임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역할과 기준이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늘봄실무사(공무직) 1인을 늘봄연구사와 함께 배치한다고 하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시도마다 기준과 배치 방식이 상이할 것으로 추측된다. 어떤 곳은 정년보장 트랙이고, 어떤 곳은 단기 계약 트랙이다. 예상컨대, 어떤 지역이나 학교는 늘봄실무사가 없는 곳이 있을 것이다. 기존 배치된 실무사(공무직)에 대한 명확한 직무분석 없이, 무작정 늘봄실무사를 늘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미지수이다. 차라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일부 큰 학교는 늘봄연구사를 2명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 방식은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늘봄연구사의 선발과 배치
늘봄연구사는 교육부에서 최소 가이드라인을 주고, 교육전문직(지방공무원) 증원을 통해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하여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늘봄연구사의 명칭은 시도마다 다르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교 내에 연구사나 장학사가 배치된 적은 없지만, 학교는 연수기관이 아니기에 교육연구사란 표현을 쓰긴 어렵다. 이미 시·도교육청에서는 임기제 장학사 또는 보직형 장학사의 명칭을 썼던 전례도 있다. 명칭이 어떻게 되었든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전직을 위해서는 시험을 통한 교사-교육전문직 전직 방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육전문직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공고-지원-선발의 작업이 필요하다.
2025년 3월 1일자 배치라고 할 때, 늦어도 올 9월 말∼11월에는 공고-모집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청에서 기존 임기제 장학사의 선발은 최소한의 서류·면접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그 절차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지만, 2년간 2,500명의 장학사를 동시에 뽑는 전례가 없기에, 인사부서 차원에서는 행정절차와 과정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보면, 2년에 걸쳐 나눠서 선발을 한다고 한다. 올해 1년 차에는 초등 1,452명, 특수 42명을 선발한다고 한다.
지원 자격의 경우 시도별로 다르겠지만, 교육부의 발표대로 교육경력 만 5년으로만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듯하다. 시·도교육청이 기존 장학사의 선발기준을 교육경력 12년 이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임기제 장학사를 선발한 전례가 있기도 하다. 지원자의 부장-담임 경력에 대한 차등이나 교육청 활동 여부(위촉장 소지, 연구활동, 돌봄 및 방과후 업무 담당 경력, 늘봄 지도경력 등)와 같은 정량적 방식으로 서류전형(1차)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늘봄지원실장의 경우 역할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기에, 교육청에서는 고경력자와 다양한 활동을 한 교사들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149명, 경기도의 경우 415명을 선발한다고 알려지는데, 이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하는 평균적인 교육전문직(장학사) 인원의 10배 가량에 해당한다. 상당히 많은 행정력과 심사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자의 지원 방식과 실제 배치에도 아마 ‘지역트랙제’3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넓은 지역에서 본인의 거주지(학교)와 먼 곳을 배치하게 되면 과도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교육청 내 지역구나 자치구 별로 묶어서 지원하고, 배정(배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 A지역 교육지원청 내 학교에 3-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지원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지원-배치에는 유리하나 경쟁률이 낮아 미달되는 지역도 일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일반 장학사 시험보다도 경쟁률이 높을 수 있다. 아예 통으로 선발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으나, 배치와 전직에 문제(민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떤 방식이든 시·도교육청 인사부서에서 해당 시도에 맞는 방식을 고민할 듯하다.
이 제도에 지원하는 교사들의 상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다음 유형의 교사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이유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겪었던) 이들, 승진에 뜻이 있는 이들, 명예퇴직을 앞둔 4050 세대, 행정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 추후 늘봄연구사의 경험을 통해 일반 장학사 전환을 생각하는 이들 등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 별로 별도의 조건과 인센티브를 내걸 수 있으므로, 섣불리 경쟁률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과열되는 곳과 미달되는 지역이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늘봄연구사의 선발-배치는 간단할 수 있다. 공고 후 기계적인 방식으로 선발하면 되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역할과 상황이 상이한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배치 이후에 더 많은 쟁점과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마다 돌봄, 방과후교실의 인력과 기준이 다른 것도 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늘봄연구사의 근속연수가 2년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2년 내내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 늘봄연구사 확대가 승진제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부의 문건에서도 밝혔듯,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존 승진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 같다. 취지와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하나, 현행 제도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우선, 대다수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존 승진제도 안에 이미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으로 근무 시 받는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있다. 우선, 시·도교육청별 승진가산점(선택가산점)에서 별도의 영역으로 승진가산점이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임기제 장학사를 추진했었던 시도에서도 추후 장학사를 지원할 경우 별도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다. 때문에, 늘봄연구사를 경험할 경우 이들은 일반장학사나 일반 승진(교감, 교장)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특정 시·도교육청의 30대 이하의 교사는 늘봄연구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일반승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현재 교육부의 문건에 ‘기존 장학사들과 다르게 적용 가능’이라고 제시)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나, 승진적체가 심한 일부 지역에서 또는 승진점수를 더 이상 획득할 수 없는 젊은 층에게는 이 점수가 절대적인 점수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미 포화상태라 젊은 층에게 외면 받고 있는 기존 승진제도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령 현재 부장-담임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제도를 시행해 봐야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늘봄연구사들은 국가직 교사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복귀할 때 어떤 조건으로 복귀하게 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보통 선호하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 배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인센티브가 될지 페널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다. 예를 들어, 학교선택권(희망티켓)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존 교원들에게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가령, 모두가 가기 힘든 승진학교(연구학교)를 선택하는 권한을 준다면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교원들은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규모가 있어 교육청에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연히 복귀 시 기존 승진학교(연구학교 등)에 배정되는 인원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런 학교를 원천 배제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전에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과 지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후 전직에 있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아예 지원과 동시에 전직 신청서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늘봄연구사의 복무
늘봄연구사의 구체적인 복무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숫자가 많기에 교육지원청이나 시·도교육청의 직접 관리는 어렵다고 본다. 행정실 직원처럼 늘봄연구사는 학교장에게 복무가 권한 위임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행정실 직원이나 교사와 동일하게 5시 이전에 퇴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늘봄이나 돌봄의 특성상 야간까지 근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 복무나 권한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민감한 41조 연수는 이미 쓸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각종 담임-부장 수당 또한 없다. 그리고 학교당 1명 근무가 될 텐데, 성과급 기준은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이다. 추후 이러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가보상비 또한 현행 법령상은 지급 불가인데, 추후 변경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법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만약,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면 타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될 것이다.4 이로 인해 교사들의 연가보상비 지급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늘봄연구사는 자칫 선발된 이후에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 시·도교육청에서 임기제 장학사 선발 후 복무와 권한을 가지고 논쟁이 붙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가령, ‘휴직 불가’와 임기를 채우지 않은 한 중간에 ‘교사 전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리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이 기존 임기제 장학사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한 적이 많았지만, 2,500명 모두가 2년의 근무 기간 중 ‘휴직’과 ‘전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경험상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중도에 사직(면직)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사직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추가 배치가 어려운 관계로 남은 업무는 학교구성원의 몫이 될 수도 있다. 휴직 불가를 거론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에, 인사부서에서는 차라리 휴직과 관련 없이 2년 이후 의무 전직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가령 2025.3.1.선발이면, 2027.2.28.자로는 무조건 전직하는 방식으로 공고하는 것이다. 또한, 휴직 관련 업무는 학교가 아닌 본청 또는 지원청 인사 담당이 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이들이 교사가 아닌 지방직 공무원(교육전문직원)이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관할하지만, 늘봄연구사의 이러한 복무관리를 교감이 할 가능성이 있다. 숫자가 많아 교육청이 감당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교감과 늘봄연구사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근무 기간 내내 인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늘봄연구사의 성과급, 휴직, 근태(연가 등)와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이 학교 내에 근무한 적이 없고, 교감이 교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지원자들과 학교 측에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늘봄연구사의 근무는 2년으로 한시적 임기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2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안정화되는 데 2년이 걸리는데, 2년 후에 임기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점은 추후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겠지만, 바뀌게 된다면 승진규정이나 상위자격 부여에 상당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령 근무기간이 2년에서 1년이 추가 연장이 되는 순간, 추가적인 요구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통 시·도교육청에서 4년 이상 장학사로 근무하게 되면 근평을 받게 되어, 상위자격증(교감자격) 대상이 된다. 지방직-국가직으로 전직하게 되는 데에는 강제적으로 내신을 강요하기도 애매해, 추후 이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 규모로 2년 동안 2,500명이나 되는 상황이기에 이들이 연대해 내신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제도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임기제 장학사를 시행했던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트라우마가 상당한데,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5) 늘봄연구사로 인한 초등 교원 임용 정원의 지속적 증원 가능성
이는 학교 현장과 교육대학교 측의 낭만적인 바람일 수 있으나,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늘봄연구사의 경우 한시적 사업(2년)으로 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의 산을 넘지 못할 것이라 예측된다. 2025학년도 초등 교사 정원 증원이 1,000명 확대되는 선에 그쳤고, 이마저도 내년에는 예정대로 증원이 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고 본다. 학령인구의 급감 속에서 늘봄연구사의 배치가 초등 교원 정원을 지속적·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는 못할 것이라 본다.
2. 늘봄연구사 도입과 관련한 정책 제언
늘봄연구사는 새로운 시도로 기존 돌봄-방과후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했던 역대 정책을 돌아볼 때 그리 낭만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 우선 늘봄정책실에서 늘봄실장(늘봄연구사)의 역할이 모호한 점이다. 자칫 기존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실무사)의 업무까지 모두 늘봄연구사가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들이 모두 할 수 없거나 2년 후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사라진다면, 결국 교원(교감, 교사)의 업무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늘봄학교나 늘봄연구사의 지속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역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책임자나 담당자(대통령, 장관, 교육감 등)가 바뀌면 정책이 연동되거나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인적구조가 동반되는 사업들이 그러하였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수석교사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늘봄연구사도 교사들이 전직한 뒤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구조가 된다. 이는 교사에게 업무배치를 안 한다는 교육당국의 약속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늘봄연구사를 학교마다 배치하면 학교 업무와 구성원들의 갈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형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도 맥을 같이 한다. 늘봄연구사의 결원(휴직, 미선발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봄연구사가 선발된 곳에서만 이들이 늘봄 업무를 담당하고, 미선발된 곳에서는 현행처럼 교감이나 교사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늘봄 돌봄 방과후 업무를 총괄하는 해당 업무의 특성과 업무량을 분석한 후 학교 내 ‘행정전담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임기제 연구사를 교원 증원으로 직결시키지 못하는 것은 ‘임기제’라는 이름에서 오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행정전담교사’라는 이름으로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과원교사 문제가 교육당국의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가능성(돌파구)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새로 늘어나는 정책(늘봄)이 있다면, 줄어드는 정책도 있어야 한다. 정책 총량제로서 접근해야 하는데, 학교 내에는 새로운 영역의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만 있다. 이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늘봄연구사의 도입은 단순한 사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 교육계의 정책적 지각변동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 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Source URL: http://21erick.org/column/1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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